임금·퇴직금
2년 계약 중 1년만 일하고 그만둬도 퇴직금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 2년이어도 실제로 1년 이상 계속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고 4대보험 가입 시점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은 첫 근로계약서에 적힌 입사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회사는 퇴사일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받지 못한 퇴직금은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2년을 다 채워야 퇴직금이 나온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계약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계속 일한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0월 14일 사무보조로 입사하면서 1년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2025년 1월 회사가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해 계약기간이 2년으로 늘었고 연봉도 200만원 올랐습니다. A씨는 2025년 10월 중순 이직을 준비하면서, 계약기간 2년을 채우지 않으면 퇴직금이 없다는 동료의 말을 듣고 퇴사 날짜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입사한 달부터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기간 2년 중 1년만 일하고 나가도 퇴직금을 받나요?
받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계약서에 정한 기간과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다시 썼다고 해서 퇴직금 요건이 2년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2024. 10. 14.
입사, 1년 계약
2025. 1.
계약서 재작성, 2년으로 변경
2025. 10. 13.
계속근로 1년 충족
퇴사일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
퇴사일부터 14일
퇴직금 지급 기한
계속근로기간은 처음 입사한 날부터 셉니다. 중간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고 연봉이 올랐더라도 공백 없이 같은 회사에서 일했다면 근로관계는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 2024년 10월 14일 입사했다면 2025년 10월 13일까지 일해야 1년이 채워집니다. 1년이 되는 날 바로 다음 날 퇴사일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4대보험 가입이 늦었으면 퇴직금 기간도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나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실제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 보험 가입이 몇 달 늦었다면 그 기간도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출근 기록으로 근무 사실을 보여 계속근로기간에 넣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얼마를 받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받습니다. 1년을 넘겨 일하면 넘긴 기간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사 직전에 연봉이 올랐다면 오른 임금이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 항목 | 기준 |
|---|---|
| 계속근로기간 | 1년 이상 |
| 1주 소정근로시간 | 4주 평균 15시간 이상 |
| 지급액 | 1년에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
| 평균임금 | 퇴사 전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 |
| 지급 기한 | 퇴사일부터 14일 |
- 계속근로기간
- 기준: 1년 이상
- 1주 소정근로시간
- 기준: 4주 평균 15시간 이상
- 지급액
- 기준: 1년에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 평균임금
- 기준: 퇴사 전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
- 지급 기한
- 기준: 퇴사일부터 14일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제8조 제1항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계약기간 중간에 나가면 회사에 배상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퇴직금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간을 정한 고용계약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해지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한쪽 과실로 생겼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실제 손해를 증명해야 하고, 퇴직금을 주지 않거나 깎는 방식으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받나요?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 등으로 이전해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됩니다.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계약기간 중 퇴사 퇴직금 대응 순서
- 입사일 확인 - 첫 근로계약서와 첫 급여 이체일로 입사일을 확정합니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퇴사일을 정합니다.
- 사직 의사 전달 - 퇴사일을 적어 문자나 이메일로 사직 의사를 남깁니다. 퇴사일을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것을 막습니다.
- 임금 자료 확보 - 퇴사 전 3개월 급여명세서를 모읍니다. 평균임금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 지급 기한 확인 -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나도 지급이 없으면 회사에 서면으로 지급을 요구합니다. 합의로 기일을 연장했다면 그 날짜를 기록합니다.
- 진정 또는 소송 - 지급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민사소송을 냅니다. 3년 시효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중간에 퇴사 후 재입사한 기록이 있거나 프리랜서 계약으로 바뀐 기간이 있으면 계약서와 급여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임금 체불 청구와 사업주 측 노무 자문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분이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으면 퇴직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계약서의 기간보다 입사일과 퇴사일 사이의 실제 근무기간이 기준입니다. 계약서를 중간에 다시 썼다는 사실은 오히려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았다는 자료가 됩니다.
다툼은 대부분 날짜에서 생깁니다. 입사일을 두고 수습 시작일인지 4대보험 가입일인지 회사와 말이 다르거나, 퇴사일을 하루 앞당겨 1년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출근을 보여 주는 문자, 첫 급여 이체 내역, 사직 의사를 보낸 메일이 결론을 가릅니다.
이 기록은 노동청 진정에서 체불 금액을 확정하는 자료가 되고, 민사소송에서는 지급명령이나 판결의 기초가 됩니다. 회사가 끝내 지급하지 않으면 확정된 판결로 회사 예금이나 매출채권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임금 체불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입사일과 계속근로기간을 자료로 먼저 확정한 뒤 진정과 소송 중 빠른 절차를 골라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처음 쓴 것과 다시 쓴 것)·퇴사 전 3개월 급여명세서·사직 의사를 보낸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계속근로기간 계산·퇴직금 액수·지급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민법 제661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