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회사가 근로계약서는 형식이라며 적힌 월급보다 적게 주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근로계약서에 적힌 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차액을 미지급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는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손해배상 청구와 즉시 해제를 인정합니다. 지금은 서명한 근로계약서 사본과 월별 급여 입금 내역을 모아 두십시오.
계약서보다 적게 받은 임금 차액은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월급날마다 따로 시효가 진행하므로 오래된 달부터 먼저 소멸합니다.
「계약서는 형식일 뿐」이라는 회사 말에 따라 적은 금액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서명한 계약서의 임금이 회사가 지켜야 할 근로조건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6월 한 온라인 쇼핑몰 회사에 월급 270만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첫 달부터 250만원만 입금되었고, 대표는 계약서는 형식일 뿐이고 실제 월급은 처음부터 250만원으로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J씨는 1년 동안 덜 받은 240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근로계약서보다 적은 월급을 받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실제와 다르면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계약서가 형식에 불과하다고 해도 명시된 임금은 근로조건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19조가 이 권리를 정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법원 소송 대신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시 해제한 경우 취업을 위해 거주지를 옮겼다면 회사는 귀향 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차액은 임금으로 청구하나요,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나요?
계약서에 적힌 임금은 회사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므로, 실제로 받은 금액과의 차이는 미지급 임금으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금으로 청구하면 체불 임금이 되어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이 가능하고, 미지급 임금에는 법정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임금 외에 추가로 생긴 손해가 있을 때 함께 검토합니다.
| 방법 | 근거 | 특징 |
|---|---|---|
| 미지급 임금 청구 | 근로기준법 제43조 | 진정·소송 모두 가능 |
| 손해배상 청구 |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 노동위원회 신청 가능 |
| 즉시 해제 |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 퇴사 통보 기간 불필요 |
| 청구 기한 | 근로기준법 제49조 | 3년 |
- 미지급 임금 청구
-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
- 특징: 진정·소송 모두 가능
- 손해배상 청구
- 근거: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 특징: 노동위원회 신청 가능
- 즉시 해제
- 근거: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 특징: 퇴사 통보 기간 불필요
- 청구 기한
- 근거: 근로기준법 제49조
- 특징: 3년
출처 - 근로기준법 제19조, 제43조, 제49조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죄는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서, 진정 과정에서 차액을 지급받고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를 쓸 때는 받은 금액과 남은 청구권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무엇을 적어 줘야 하나요?
회사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해야 하고, 계약 후 이를 바꿀 때도 다시 명시해야 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가 적힌 서면은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을 계약서보다 낮추려면 근로자와 새로 합의해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적게 지급한 것은 변경 명시가 아니라 임금 미지급입니다.
근로계약서 임금 미지급 대응 순서
- 계약서 사본 확보 - 서명한 근로계약서 사본을 확보합니다. 받지 못했다면 회사에 교부를 요구합니다.
- 월별 차액 계산 - 계약서 임금과 실제 입금액의 차이를 월별로 정리합니다. 청구 금액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형식 계약 주장 기록 - 회사가 계약서는 형식이라고 말한 문자나 녹음을 보관합니다. 합의 변경이 없었다는 자료가 됩니다.
- 지급 요구 - 차액 지급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요구한 날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 진정·신청·소송 선택 -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 노동위원회 손해배상 신청, 임금 청구 소송 가운데 고릅니다. 3년 안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가 두 종류이거나 임금 일부를 현금·상품권으로 받은 경우에는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고·임금 등 근로관계 분쟁에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임금·해고무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근로계약서와 다른 월급을 받는 분들은 회사가 형식이라고 했으니 따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회사는 실제 합의한 금액이 따로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는 서명한 계약서의 임금이 근로조건이고, 이를 낮추려면 근로자와 새로 합의해야 합니다.
다툼은 문서와 날짜로 정리됩니다. 계약서 작성일, 월급날마다의 입금액, 회사가 형식이라고 말한 날의 문자나 녹음이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했다면 교부를 요구한 메시지부터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금액을 확인받는 근거가 되고, 회사가 다른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할 때 반박하는 증거가 됩니다. 확인된 차액은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확정해 회사 예금이나 매출채권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계약서와 다른 임금 지급을 둘러싼 체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의 임금 조항과 실제 입금액을 월별로 대조한 뒤 임금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 사본·급여 입금 내역·회사가 계약서는 형식이라고 한 문자나 녹음을 준비해 주시면, 약정 임금의 효력·월별 차액·청구 절차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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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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