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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그룹 계열사로 전적하며 퇴직금을 한번 받았다면 이전 근무기간은 합산되지 않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원칙적으로 합산되지 않지만, 전적이 본인의 동의 없이 회사 방침으로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면 이전 회사 입사일부터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고 퇴직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효한 전적이면 승계 특약이나 근속 통산 규정이 없는 한 종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끊긴다고 보았고,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전적 당시 사직서와 동의서를 어떤 경위로 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근속기간 합산을 주장하려면 마지막 퇴직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전적할 때 퇴직금을 한 번 받았다고 합산 주장을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 받은 돈은 다시 계산한 전체 퇴직금에서 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6년 그룹 계열사인 제조회사에 입사했습니다. 2021년 그룹 방침에 따라 다른 계열사로 옮기게 됐고, 회사가 준비한 사직서에 서명한 뒤 퇴직금을 받고 새 회사에 입사하는 형식을 거쳤습니다. 2026년 개인 사정으로 퇴직하자 새 회사는 5년분 퇴직금만 계산했습니다. A씨는 처음 회사에서 일한 5년도 합산할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각색 사례의 근무 경과
  1. 2016년

    첫 계열사 입사

  2. 2021년

    그룹 방침 전적, 퇴직금 수령

  3. 2026년

    새 계열사 퇴직

  4. 퇴직일부터 3년

    퇴직금 차액 청구 시효

각색 사례 - 날짜는 예시

전적하면 이전 회사 근무기간은 끊기나요?

유효한 전적이라면 원칙적으로 끊깁니다. 전적은 종전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합의로 끝내고 새 회사와 새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새 회사 취업규칙에 종전 회사 근속기간을 통산하는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전 근로관계는 단절된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전적 전 회사 근무기간을 넣어 직급과 호봉을 정하고 근속상을 줬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관계 승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승계를 주장하려면 전적 당시 합의서나 새 회사 취업규칙의 근속 통산 조항처럼 분명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는 전적이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적은 같은 회사 안의 전보와 달리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대법원은 그룹 안에서 동의 없이 전적시키는 관행이 규범적 사실로 명확히 승인되었거나 사실상 제도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동의 없는 전적명령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전적 유형별 근속기간 처리
동의한 유효 전적, 승계 근거 없음
근로관계: 단절
퇴직금 산정기간: 새 회사 기간만
동의한 유효 전적, 승계 특약·통산 규정
근로관계: 승계
퇴직금 산정기간: 전체 기간
동의 없는 일방적 전적
근로관계: 계속 주장 가능
퇴직금 산정기간: 전체 기간 후 수령액 공제

출처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2270 판결,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두9873 판결

그래서 사직과 재입사가 A씨의 자유로운 의사가 아니라 회사의 일방적 방침에 따른 형식이었다면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처음 회사 입사일부터 마지막 퇴직일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마지막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한 뒤, 전적 때 받은 퇴직금과 새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빼고 나머지를 청구합니다.

지금은 재직 중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할 때에만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줄 수 있게 하고, 정산한 뒤에는 계속근로기간을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시행령이 정한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본인·가족의 의료비,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등입니다. 전적이 무효라서 근로관계가 이어진 것으로 보면, 전적 때 받은 퇴직금은 이런 사유 없는 중간 지급이 될 수 있어 다시 계산할 때 공제 대상으로 정리합니다.

전적 퇴직금 합산 대응 순서

  • 전적 경위 확인 - 전적 통보 문서, 사직서, 전적 동의서의 작성 경위를 정리합니다. 회사가 양식을 준비해 일괄 서명을 받았는지가 쟁점입니다.
  • 승계 근거 찾기 - 전적 합의서, 새 회사 취업규칙의 근속 통산 조항, 그룹 인사 규정을 확인합니다.
  • 퇴직금 수령 내역 정리 - 전적 때 받은 퇴직금과 마지막 퇴직 때 받은 퇴직금을 금액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전체 퇴직금 재계산 - 처음 입사일부터 마지막 퇴직일까지의 기간과 마지막 평균임금으로 계산해 받은 금액을 뺍니다.
  • 청구 또는 소송 - 차액을 새 회사에 청구하고 받지 못하면 진정이나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적 때 새 근로조건을 미리 알고 동의서에 서명했거나 전적 뒤 근로조건이 크게 달라졌다면 서류와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전적과 퇴직금 산정을 둘러싼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그룹 계열사 전적 상담에서 가장 흔한 말은 「그때 퇴직금을 받았으니 끝난 일」입니다. 판례는 전적이 유효했는지를 먼저 봅니다. 본인이 전적 조건을 알고 동의했다면 근로관계가 끊기지만, 회사가 일괄로 사직서와 입사서류를 받아 형식만 갖췄다면 근로관계가 이어진 것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전적 당시의 서류와 경위입니다. 사직서가 회사 양식이었는지, 같은 날 여러 명이 함께 서명했는지, 전적할 회사와 업무를 미리 알려 줬는지, 거부할 수 있었는지가 동의의 진정성을 보여 줍니다. 인사 공지 메일, 전적 설명회 자료, 당시 동료들의 진술이 그 경위를 채웁니다.

이 기록은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계속근로기간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계산하는 기초가 됩니다. 마지막 평균임금이 전적 당시보다 높을수록 차액이 커지므로, 청구 전에 두 방식의 금액을 비교해 두는 편이 판단을 쉽게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전적과 계속근로기간을 둘러싼 퇴직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전적 당시 동의의 경위와 승계 근거를 먼저 확인해 근속기간 합산 여부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전적 통보 문서·사직서와 동의서·퇴직금 수령 내역·새 회사 취업규칙을 준비해 주시면, 전적의 유효성·근속기간 합산·퇴직금 차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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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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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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