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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회사에 퇴직금 규정이 없다며 퇴직금을 안 주면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회사에 퇴직금 규정이 없어도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회사도 법정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입사일과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면 바로 청구할 수 있으니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조항이 있는지 찾으러 다니실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회사 규정이 아니라 법에서 바로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15년 4월부터 직원 13명인 부품 제조회사에서 일하다가 2026년 7월 퇴직했습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으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은 약 12만원이었습니다. 회사는 「우리 회사에는 퇴직금 규정이 없고 퇴직연금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며 퇴직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G씨는 회사에 규정이 없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에 퇴직금 규정이 없으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아니요, 회사에 퇴직금 규정이 없어도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았으면 법이 정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규정을 만들지 않은 것은 퇴직금을 주지 않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퇴직 후 퇴직금 청구 일정
  1. 퇴직일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

  2. 퇴직일부터 14일

    지급 기한

  3. 14일 경과 후

    진정·소송 가능

  4. 3년

    시효 완성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이 법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만 빠집니다. 원안은 퇴직금 적용 범위를 근로기준법 제11조의 5명 이상 기준으로 설명했지만, 지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일하는 동안 받을 임금 일부를 쌓아 두었다가 퇴직할 때 한꺼번에 주는 후불적 임금으로 봅니다. 이미 일한 대가이므로 회사 사정으로 없앨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같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는 빠집니다.

퇴직금은 얼마이고 언제 받나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년에 못 미치는 기간도 일한 날수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근속기간별 퇴직금 예시(1일 평균임금 12만원)
근속기간별 퇴직금 예시(1일 평균임금 12만원)
1년360만원
5년1,800만원
11.25년4,050만원

단순 예시 계산(평균임금 12만원 × 30일 × 근속연수)

G씨는 2015년 4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약 11년 3개월을 일했으므로, 1일 평균임금 12만원에 30일을 곱한 360만원에 11.25년을 곱하면 퇴직금은 약 4,050만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입사일과 퇴직일, 상여금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직원이 4명 이하였던 기간도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봅니다. 그 전에 4명 이하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안처럼 1980년대부터 일한 경우에는 회사 규모가 시기마다 어땠는지에 따라 퇴직금 대상 기간이 달라지므로, 과거 직원 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대응 순서

  • 근속기간 확인 - 입사일과 퇴직일을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이력으로 확인합니다. 1년 이상인지와 계산 기간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평균임금 계산 -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로 임금 총액을 내고 총일수로 나눕니다. 정기 상여금이 있으면 포함 여부를 따집니다.
  • 지급 요청 - 계산표를 붙여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퇴직금을 요청합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지와 요청 날짜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 진정 제기 - 지급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해 체불 금액을 확인받습니다. 대지급금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소송과 집행 - 그래도 받지 못하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청구하고 회사 재산을 압류합니다. 3년 시효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중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거나 회사가 합병·양도로 바뀐 경우라면 정산 서류와 인수 계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과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퇴직금 상담에서 회사가 가장 자주 내세우는 말이 「우리 회사에는 퇴직금 규정이 없다」입니다. 법은 규정이 없는 회사도 법정 퇴직금제도를 둔 것으로 봅니다. 규정이 없다는 말은 퇴직금을 안 줄 이유가 아니라 법정 기준대로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툼은 날짜와 금액에서 생깁니다. 입사일이 언제인지, 중간에 퇴사 처리 후 재입사한 적이 있는지,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얼마였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4대보험 가입 이력과 급여 통장 내역이 입사일과 평균임금을 증명합니다.

이 기록은 노동청 진정에서 체불 퇴직금을 확정하는 근거가 되고, 확정된 금액은 대지급금 청구나 지급명령,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퇴직금 시효는 3년이어서, 퇴직 후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 재산이 흩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을 먼저 확정한 뒤 진정·지급명령·강제집행을 이어 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4대보험 가입 이력을 준비해 주시면, 퇴직금 대상 기간·평균임금·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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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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