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월급을 더 주는 대신 퇴직금을 안 받기로 했는데 그 약속이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월급을 더 받는 대신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한 퇴직금 배제 약정은 효력이 없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규정은 강행규정이고 퇴직금청구권은 퇴직할 때 생기므로 미리 포기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지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퇴직일부터 3년 안에 진정이나 소송으로 청구하십시오.
입사할 때 구두로 「퇴직금은 안 받겠다」고 했다는 사실 때문에 청구를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합의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합의를 먼저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절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2년 9월 한 음식점에 주 40시간 근무로 입사했습니다. 사장은 「최저임금보다 10% 더 줄 테니 퇴직금은 없는 걸로 하자」고 했고 C씨는 구두로 동의했습니다. 2026년 5월 C씨가 그만두며 퇴직금을 요구하자 사장은 「그래서 월급을 더 준 것」이라며 거절했습니다. C씨는 약속을 했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한 합의는 왜 효력이 없나요?
퇴직금청구권은 퇴직할 때 생기는 권리라서 재직 중에 미리 포기하기로 한 합의는 강행규정에 어긋나 무효입니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주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하고,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퇴직금은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이어서 중간정산으로 유효한 경우가 아니면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생길 여지가 없고, 미리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도 같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근로자도 있나요?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 법정 예외이지, 당사자의 합의가 아닙니다.
| 기준 | 대상 | 제외 |
|---|---|---|
| 계속근로기간 | 1년 이상 | 1년 미만 |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 15시간 이상 | 15시간 미만 |
| 사업장 |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 | 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가구 내 고용 |
| 퇴직금 포기 합의 | 영향 없음 | 해당 없음 |
- 계속근로기간
- 대상: 1년 이상
- 제외: 1년 미만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 대상: 15시간 이상
- 제외: 15시간 미만
- 사업장
- 대상: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
- 제외: 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가구 내 고용
- 퇴직금 포기 합의
- 대상: 영향 없음
- 제외: 해당 없음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제4조 제1항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이나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게에 가족 아닌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더 받은 월급은 퇴직금에서 빼나요?
원칙적으로 빼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더 준 부분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고, 그 금액이 퇴직금 명목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받은 월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액수를 늘립니다.
사업주 쪽에서 보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던 경우에는 형사 책임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처벌 여부의 문제일 뿐 퇴직금 지급의무 자체는 그대로 남습니다.
퇴직금 배제 약정 대응 순서
- 적용 대상 확인 - 근속 1년 이상인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는지 확인합니다. 두 요건을 채우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 합의 내용 기록 - 퇴직금을 안 주기로 한 말이나 문자가 언제 어떻게 오갔는지 적어 둡니다. 퇴직금 명목 금액이 특정됐는지 따질 때 필요합니다.
- 평균임금 계산 - 퇴직 전 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구하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더 받은 월급도 포함합니다.
- 지급 요구 -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면으로 퇴직금을 요구합니다. 사업주가 약정을 이유로 거절하면 그 답변을 보관합니다.
- 진정 또는 소송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민사소송을 냅니다. 퇴직일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로시간이 달마다 크게 달라져 주 15시간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가족이 함께 일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 청구 소송과 체불 임금의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작은 가게에서는 「월급을 더 주는 대신 퇴직금은 없다」는 합의가 흔합니다. 사업주는 서로 동의했으니 문제없다고 믿지만, 이 합의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 퇴직할 때 퇴직금 전액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더 준 월급까지 평균임금에 들어가 부담이 커집니다.
분쟁에서는 근무 기간과 근로시간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출퇴근 기록, 근무표 사진, 월별 급여 입금 내역이 있으면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요건을 증명하기 쉽습니다. 구두 합의만 있고 계약서가 없는 사업장일수록 통장 기록이 주된 증거가 됩니다.
진정 단계에서 체불금품 확인원을 받아 두면 이후 민사소송이나 대지급금 청구에 쓸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은 뒤에는 가게 보증금이나 매출 채권을 압류해 집행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금 배제 약정과 체불 퇴직금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근속기간과 근로시간 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급여 입금 통장 내역·근무표나 출퇴근 기록·퇴직금 관련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배제 약정의 효력·청구할 퇴직금 액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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