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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직원이 3명뿐인 회사라 퇴직금이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상시근로자가 4명 이하인 회사도 1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에도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입사일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를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하고, 그 뒤로는 체불이 됩니다. 받지 못하면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직 전에 사장에게 퇴직금 지급을 미리 약속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법에서 바로 생기는 권리이므로 계약서에 퇴직금 조항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3년 2월 직원 3명이 일하는 인테리어 회사에 입사해 주 40시간씩 일했습니다. 3년 가까이 일한 뒤 이직을 준비하며 퇴직금을 묻자 사장은 「5명 미만 사업장은 퇴직금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D씨는 작은 회사라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줘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만 빠집니다.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이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과 헷갈리는 경우가 많지만, 퇴직금은 규모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급 대상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작은 회사는 언제부터 퇴직금 적용을 받았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에는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봅니다. 그 전에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에만 퇴직금제도가 적용됐기 때문에 오래된 상담 자료에는 「작은 회사는 퇴직금이 없다」는 설명이 남아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이 구분이 의미가 없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퇴직금 적용 흐름
  1. 2010. 12. 1. 전

    상시 4명 이하 사업은 퇴직금제도 미적용

  2. 2010. 12. 1.

    상시 4명 이하 사업에도 퇴직급여제도 시행

  3. 2012. 7. 26.

    전부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4. 2026. 9. 30. 현재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

2010년 12월 1일 전의 근무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뒤 초기 몇 년 동안은 부칙에서 지급 수준을 따로 정했으므로, 2010년대 초반부터 계속 일한 근로자는 그 기간 계산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3년에 입사한 D씨에게는 전 기간에 일반 기준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세나요?

퇴직금에서는 상시근로자 수를 셀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중요한 것은 해고 제한이나 연장근로 가산수당처럼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 여부를 따질 때입니다. 사장이 이 둘을 섞어 설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퇴직금 문제에서는 직원 수보다 본인의 근속기간과 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에 쓰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 퇴직금 대응 순서

  • 근속기간 확인 - 입사일과 퇴직 예정일을 확인해 1년 이상인지 봅니다. 4대보험 가입 내역으로 입사일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확인 - 근무표나 출퇴근 기록으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요건을 못 채우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 퇴직금 계산 - 퇴직 전 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구하고 30일분에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 일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퇴직 후 14일 확인 -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되지 않으면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사업주의 거절 사유를 기록해 둡니다.
  • 진정 또는 소송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민사소송을 냅니다. 퇴직일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2010년대 초반부터 계속 근무했거나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부칙의 경과 기준과 가족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 청구 소송과 체불 임금의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5인 미만이라 퇴직금이 없다」는 말은 2010년 이전 기준이 그대로 전해진 것입니다. 사업주도 선의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법 조문을 보여 주면 퇴직 전에 정리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많아 입사일과 근로시간을 증명할 기록을 따로 모아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일, 월급 입금 내역, 근무표 사진, 업무용 메신저 기록이 입사일과 근무시간을 보여 줍니다.

진정 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이 체불 금액을 확인하면 그 확인서로 대지급금을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로 씁니다. 작은 회사는 재산이 적으므로 판결을 받기 전에 사업장 보증금이나 거래처 채권에 가압류를 해 두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금·임금 체불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근속기간과 근로시간 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퇴직금을 계산해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4대보험 가입내역·급여 입금 내역·근무표를 준비해 주시면,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근속기간 계산·청구할 퇴직금 액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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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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