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퇴직금 미지급으로 기소된 뒤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시켰다면 무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켜 해고의 효력이 소급해 없어졌다면 퇴직금 지급의무도 처음부터 생기지 않은 것이 되어 퇴직금 미지급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퇴직금 청구권이 근로관계의 적법한 종료를 전제로 하므로, 구제신청으로 해고가 취소되고 복직 발령이 났다면 그 뒤에 이뤄졌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면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하고 복직 발령 서류를 증거로 내십시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따로 합의서를 받아야만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직으로 퇴직이라는 전제가 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사 대표는 2025년 5월 직원을 해고했고,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그 사이 직원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내려, 회사는 2026년 2월 해고를 취소하고 직원을 원직에 복직시켰습니다. 그런데도 2026년 9월 1심 법원은 퇴직금 미지급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시키면 퇴직금 미지급죄가 없어지나요?
없어집니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7908 판결은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적법한 종료를 요건으로 발생하므로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생길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취소해 해고의 효력과 퇴직금 지급의무가 소급해 소멸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해고
퇴직금 지급의무 발생 주장
기소
퇴직금 미지급죄 공소 제기
구제명령·복직
해고 효력과 지급의무 소급 소멸
1심 유죄 선고
선고일부터 7일 안 항소
항소심
범죄 불성립으로 무죄 주장
같은 판결은 해고 취소와 원직복귀 명령이 당초 해고 이후에 이뤄졌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범죄의 구성요건인 퇴직금 지급의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지금 법으로는 어떤 조문 위반이 문제 되나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다룹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이를 어긴 사용자를 처벌합니다. 원안 판결은 퇴직금을 근로기준법 금품청산 조항으로 처벌하던 때의 사건이지만, 퇴직을 전제로 한다는 구조는 현행법에서도 같습니다.
현행법상 퇴직금 미지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다만 이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됐다면 항소심에서 낸 처벌불원서는 양형에 참작되는 사정에 그치므로, 무죄 주장은 복직으로 지급의무가 소멸했다는 법리로 해야 합니다.
복직시킨 뒤에도 남는 책임은 무엇인가요?
해고기간 임금과 구제명령 이행 책임이 남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은 보통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고,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퇴직금 미지급죄가 사라져도 임금 미지급 문제는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형사 대응 순서
- 복직 서류 확보 - 해고 취소 통지, 복직 발령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서를 모읍니다. 퇴직 전제가 사라졌다는 핵심 증거입니다.
- 항소 기간 관리 - 1심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냅니다.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 항소이유 정리 - 퇴직금 지급의무가 소급해 소멸했다는 법리와 복직 후 실제 근무 사실을 정리합니다. 출근 기록이 뒷받침합니다.
- 해고기간 임금 정산 - 구제명령에 따른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했는지 확인합니다. 미지급이면 다른 형사 문제가 생깁니다.
- 처벌불원 검토 - 근로자와 정산이 끝났다면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합니다. 1심 선고 뒤라면 양형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복직 후 근로자가 다시 퇴직했거나 해고 취소 전에 퇴직금을 일부 지급한 경우에는 정산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퇴직금 체불 형사 사건의 변론과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소된 사용자들은 「이미 재판이 시작됐으니 복직시켜도 소용없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복직만 시키면 모든 책임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복직으로 퇴직금 미지급죄의 전제가 사라진다고 봤지만, 해고기간 임금 지급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해고 취소가 언제, 어떤 문서로 이뤄졌는지입니다. 해고 취소 통지서와 복직 발령서에 날짜와 효력 범위가 분명해야 하고, 복직 뒤 실제로 출근해 일한 기록이 있어야 형식적인 복직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의 전제가 없어졌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됩니다. 해고기간 임금까지 정산한 자료가 함께 있으면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기도 쉬워지고, 구제명령 불이행죄나 임금 미지급죄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퇴직금 체불 형사 사건의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해고 취소와 복직 서류로 공소사실의 전제를 먼저 점검한 뒤 해고기간 임금 정산까지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1심 판결문·해고 취소 통지와 복직 발령서·구제명령서를 준비해 주시면, 퇴직금 지급의무 소멸 여부·항소 이유·해고기간 임금 정산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7908 판결
- 형사소송법 제358조
- 형사소송법 제325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 근로기준법 제111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