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해고된 뒤 밀린 월급과 퇴직금은 며칠 안에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회사는 해고나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늦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가 14일 지급 기한을, 근로기준법 제37조와 시행령 제17조가 연 20% 지연이자를 정합니다. 지금은 퇴직일과 받을 금액을 계산해 두고 14일이 지나면 회사에 서면으로 지급을 요청하십시오.
회사는 퇴직이나 해고로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면 그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회사가 후임자 인수인계를 끝내야 퇴직금을 주겠다고 해도 그 조건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기일을 늦추려면 특별한 사정과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한 인쇄 회사에서 일하다 2026년 7월 31일 해고됐습니다. 7월 급여 280만원과 퇴직금 약 1,200만원을 받아야 했지만, 회사는 거래처 대금이 들어오는 9월 말에 주겠다고만 했습니다. A씨는 지급 연장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늦어진 만큼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고된 뒤 임금과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회사는 근로자가 해고나 사직으로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안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도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늦출 수 있지만, 회사가 혼자 정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일(해고일)
지급 사유 발생
퇴직일부터 14일
임금·퇴직금 지급 기한
14일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 발생
미지급 계속
노동청 진정·민사 청구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어겨 금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14일이 지나면 지연이자는 얼마인가요?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일시금을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1,200만원이 30일 늦게 지급되면 지연이자는 약 19만 7천원(197,260원), 60일이면 394,520원, 90일이면 591,780원입니다.
| 30일 지연 | 197,260원 |
|---|---|
| 60일 지연 | 394,520원 |
| 90일 지연 | 591,780원 |
단순 예시 계산(1,200만원 × 연 20% × 지연일수/365)
다만 천재지변이나 회사의 파산, 회생절차 개시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지급이 늦어진 경우에는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 지연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런 사유를 들면 법원 결정문 같은 근거 자료를 요청하십시오.
퇴직금은 어떤 방법으로 받나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됩니다.
해고를 다투는 중이라도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은 받아 둘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해고가 무효로 확정되면 받은 퇴직금은 정산하게 됩니다.
해고 후 금품 청산 대응 순서
- 퇴직일 확인 - 해고 통지서나 퇴직 처리일을 확인합니다. 14일 기간의 기준일입니다.
- 받을 금액 계산 - 마지막 달 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로 확인합니다.
- 지급 요청 - 14일이 가까워지면 회사에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청합니다. 요청 기록이 지연이자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노동청 진정 -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합니다. 체불금품 확인원을 받아 둡니다.
- 민사 청구 - 진정 뒤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포함해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회사 재산에 가압류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도산 상태이거나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에 다툼이 있으면 급여 자료·회사 재산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 임금·퇴직금 청구와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고를 다투고 있으면 퇴직금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회사가 정한 날짜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면 회사는 지연이자를 물어야 하고, 해고를 다투는 중에도 금품은 받아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일과 요청 기록이 중요합니다. 해고 통지서의 날짜, 회사에 지급을 요청한 문자와 내용증명, 실제로 입금된 날짜와 금액을 모두 남겨 두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도 함께 보관하십시오.
이 기록은 노동청 진정과 민사 소송에서 체불 금액과 지연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은 뒤 강제집행을 할 때도 이 계산이 그대로 쓰이므로, 날짜 하나가 지연이자 금액을 바꿉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 임금과 퇴직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퇴직일과 미지급 금액을 먼저 확정한 뒤 노동청 진정, 지급명령, 가압류와 강제집행 가운데 맞는 절차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해고 통지서·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회사에 보낸 지급 요청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미지급 금액·지연이자 계산·회수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근로기준법 제36조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