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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해고수당을 받았는데 나중에 부당해고라고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해고수당이나 퇴직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해고에 승복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판례는 수령 사실만으로 해고를 추인하거나 불복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해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십시오.

기한

해고수당을 받았더라도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령 후 이의 없이 오랜 기간이 지나면 해고를 인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커지므로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가 준 돈을 돌려준 뒤에야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받은 돈은 나중에 해고기간 임금과 정산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3년부터 한 오피스 빌딩 관리회사에서 경비원으로 일했습니다. 2025년 10월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경비 업무를 용역업체에 넘기기로 하고, E씨에게 1개월분 임금 320만원을 해고수당으로 입금한 뒤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E씨는 돈을 이미 받았으니 해고를 다툴 수 없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고수당을 받으면 해고에 동의한 것이 되나요?

아니요, 해고수당이나 퇴직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해고를 인정했다거나 다툴 권리를 포기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다카24445 판결은 해고통보 뒤 회사의 요구에 따라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해고의 무효를 추인하거나 불복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의를 남기지 않고 퇴직금을 받은 뒤 오랜 기간 아무 말이 없다가 소송을 내면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21736 판결은 이 원칙을 밝히면서도, 해고를 다투고 있었다는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일률적으로 해고를 인정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돈을 받을 때 「해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자나 내용증명을 남기는 이유입니다.

경비 업무를 외주로 돌리면 해고할 수 있나요?

업무를 외부 용역업체에 맡긴다는 이유로 직원을 내보내는 것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해고 회피 노력·공정한 대상자 선정·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모두 갖춰야 정당합니다. 이사회 결의만으로 이 요건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이 네 가지를 정합니다.

경영상 해고의 네 가지 요건
긴박한 경영상 필요
확인할 내용: 외주화가 경영 악화 방지를 위한 것인지
해고 회피 노력
확인할 내용: 배치전환·고용승계 협의 여부
공정한 대상자 선정
확인할 내용: 합리적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근로자대표 협의
확인할 내용: 해고 50일 전 통보·성실 협의

출처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회사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에게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배치전환이나 용역업체 고용승계 협의 없이 바로 해고했다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받은 해고수당은 나중에 어떻게 정산하나요?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해고기간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미 받은 해고수당·퇴직금은 그 정산 과정에서 공제하거나 반환하게 됩니다. 받은 돈을 먼저 돌려주어야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해고수당 수령 후 부당해고 대응 순서

  • 이의 표시 남기기 - 돈을 받은 직후 「해고를 인정하지 않으며 받은 돈은 정산하겠다」는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불복 의사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 해고 서면 확인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적힌 서면을 받았는지 봅니다. 서면이 없으면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 경영상 해고 요건 점검 - 외주화의 경영상 필요, 배치전환 검토, 대상자 선정 기준, 50일 전 협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다툴 수 있습니다.
  • 구제신청 -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합니다.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함께 낼 수 있습니다.
  • 정산 준비 - 받은 해고수당·퇴직금 금액과 날짜를 정리합니다. 해고기간 임금과 정산할 때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직서를 따로 쓰고 희망퇴직 위로금을 받은 경우라면 서명한 문서와 당시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고·임금 등 근로관계 분쟁에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임금·해고무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고수당을 받은 분들은 돈을 받았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고, 회사는 돈을 줬으니 합의가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판례는 수령 사실만으로 해고를 인정했다고 보지 않지만, 아무 말 없이 오래 지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은 날과 이의를 밝힌 날이 중요합니다. 입금 직후 보낸 문자 한 통, 해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증명의 발송일이 있으면 수령 이후에도 해고를 다투고 있었다는 객관적 사정이 됩니다. 사직서에 서명했다면 그 경위를 적은 메모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회사가 「해고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할 때 반박하는 자료가 됩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받은 돈은 해고기간 임금과 정산되고, 회사가 정산금을 주지 않으면 판결로 강제집행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영상 해고와 외주화에 따른 해고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해고수당 수령 전후의 이의 표시를 먼저 확인하고 경영상 해고 네 가지 요건을 하나씩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해고통지서·해고수당과 퇴직금 입금 내역·회사가 보낸 외주화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해고수당 수령의 의미·경영상 해고 요건 충족 여부·해고기간 임금 정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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