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회사 강요로 동료들과 일괄사표를 냈다면 해고에 해당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사직할 뜻이 없는데 회사의 일방적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일괄사표를 냈고 회사가 이를 수리했다면 형식은 의원면직이어도 해고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끝낸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사표를 내게 된 경위와 회사가 한 말을 날짜별로 기록하고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하십시오.
사표 수리가 해고라고 다투려면 퇴직 처리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이미 받았다고 해서 해고를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표 제출 경위와 이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여름, 입사 5년 차인 제조업체 사무직 A씨는 구조조정을 앞둔 회사가 부서 전원에게 「형식상 필요하니 일괄 사표를 내라, 안 내면 불이익이 있다」고 하자 동료들과 함께 사직서를 냈습니다. 회사는 한 달 뒤 A씨를 포함한 일부의 사표만 골라 수리했습니다. A씨는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었다며 이것이 해고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괄사표를 수리한 것이 왜 해고인가요?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내게 했다면 실질은 회사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1
회사의 일괄 요구
불이익 예고, 형식상 필요
- 2
사직 의사 없는 제출
진의 아닌 의사표시
- 3
회사의 수리
선별 수리 포함
- 4
해고로 평가
정당한 이유·서면통지 심사
출처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38270 판결, 민법 제107조 제1항
법리로 보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문제입니다. 근로자가 진심이 아님을 알면서 사표를 냈더라도, 회사가 그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사직 의사표시는 무효입니다. 「형식상 필요하다」며 전원에게 받은 일괄사표라면 회사도 진의가 아님을 알았다고 보기 쉽습니다.
해고로 인정되면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모두 다툴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사표 수리 형식으로 끝냈다면 해고사유 서면통지가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구조조정이 이유라면 경영상 해고의 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을 갖췄는지도 따집니다. 일괄사표로 이 절차를 건너뛰었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사직을 결심하게 된 경위와 회사의 압박 정도로 구분합니다. 회사가 불이익을 예고하며 전원에게 사표를 요구했는지, 제출 뒤 선별 수리했는지, 근로자가 사표 제출 직후 철회 의사를 밝혔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명예퇴직 조건을 따져 보고 스스로 신청했다면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표를 낸 뒤 곧바로 철회를 요청했거나 동료들과 함께 이의를 제기한 기록이 있으면 사직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더 분명해집니다.
강박에 의해 사표를 냈다면 취소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해악을 알리며 사직을 강요했다는 점이 증명되면 사직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일괄사표 해고 대응 순서
- 경위 기록 - 사표를 요구받은 날, 요구한 사람, 한 말을 날짜별로 적습니다. 불이익 예고가 있었다면 그대로 적습니다.
- 동료 진술 확보 - 함께 사표를 낸 동료들의 진술서나 단체 대화방 기록을 모읍니다. 일괄 요구였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철회 의사 표시 - 수리 전이라면 사직서 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보냅니다. 수리 뒤라면 사직 의사가 없었다는 이의를 남깁니다.
- 구제신청 - 퇴직 처리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냅니다. 선별 수리 경위도 함께 주장합니다.
- 퇴직금 처리 - 퇴직금을 받을 때 해고를 다툰다는 이의를 유보하는 문서를 남깁니다. 신의칙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예퇴직금 같은 추가 보상을 받고 사표를 냈거나 사표 제출 뒤 오랫동안 이의 없이 지냈다면 보상 조건과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권고사직·일괄사표를 둘러싼 부당해고 사건의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표를 낸 근로자들은 「내 손으로 썼으니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서명한 사실보다 왜 서명했는지를 봅니다. 회사가 형식상 필요하다며 전원에게 요구한 일괄사표라면 해고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사표를 쓰게 된 순간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회의 공지, 상사의 메시지, 「안 내면 불이익」이라는 말을 들은 날짜와 장소, 함께 있던 동료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사표 양식을 회사가 미리 만들어 나눠 줬다면 그 양식도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노동위원회에서 사직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회사가 일부만 골라 수리했다는 사정은 실질적으로 해고 대상자를 고른 것이어서, 해고 절차 위반을 다투는 근거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권고사직·일괄사표를 둘러싼 부당해고 사건의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해 왔으며, 사표 제출 경위와 선별 수리 과정을 먼저 재구성해 해고 해당 여부를 가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제출한 사직서 사본·사표 요구 당시 공지나 메시지·동료 진술·퇴직 처리 통보를 준비해 주시면, 사직 의사의 진의 여부·해고로서의 정당성·구제신청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38270 판결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민법 제107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 민법 제110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