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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회사가 형식상 필요하다고 해서 쓴 사직서도 진짜 사직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대부분 사직으로 인정됩니다. 원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해 사직서를 냈다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고, 회사와 짜고 쓴 허위 사직서로 보려면 양쪽 모두 사직할 뜻이 없었다는 사정이 드러나야 합니다. 지금은 사직서를 쓰게 된 날의 대화 내용과 회사가 한 말을 날짜별로 적어 두십시오.

기한

사직서 제출이 사실상 해고였다고 다투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강박을 이유로 사직서를 취소하려면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날부터 3년 안에 취소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회사 요구로 쓴 사직서라는 사실만으로 사직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강박 중 어느 요건에 맞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2년부터 한 감리회사에서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일했습니다. 2024년 6월 현장이 끝나자 회사는 「다음 현장으로 옮기려면 형식상 사직서가 필요하다」고 했고, F씨는 사직서를 냈다가 한 달 뒤 새 현장에 다시 채용됐습니다. 2025년 회사가 계약 만료로 근로관계를 끝내자, F씨는 앞선 사직서는 진짜 사직이 아니었으니 2년 넘게 계속 근무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식상 사직서와 재채용 흐름(예시)
  1. 2022년

    입사, 1년 단위 계약

  2. 2024년 6월

    회사 요구로 사직서 제출

  3. 2024년 7월

    새 현장에 재채용

  4. 2025년

    계약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원하지 않고 쓴 사직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가요?

아닙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을 말합니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은 사직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해 사직서를 냈다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직서 효력을 다투는 세 가지 법리
비진의 의사표시
요건: 회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음
효과: 무효
통정허위표시
요건: 양측 모두 사직할 뜻 없이 합의
효과: 무효
강박
요건: 위법한 위협으로 공포심
효과: 취소

출처 - 민법 제107조 제1항, 제108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설령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 해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고, 회사가 근로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무효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5가합575247 판결도 근로자가 형식적으로라도 사직서를 낸다고 인식하고 제출한 이상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와 짜고 쓴 사직서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가요?

통정허위표시가 되려면 회사와 근로자 양쪽 모두 실제로는 근로관계를 끝낼 뜻이 없으면서 겉으로만 사직서를 주고받기로 합의했어야 합니다. 이런 합의가 증명되면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무효입니다. 하지만 사직서 제출 뒤 퇴직금 정산, 4대 보험 상실 신고, 공백 기간이 있었다면 실제로 근로관계가 끝났다고 보기 쉽습니다.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은 같은 이유로 사직서 제출을 통정허위표시로도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첫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일단 끝났고 그 뒤 새 근로관계가 시작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은 하급심 판결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요로 쓴 사직서는 취소할 수 있나요?

사직서 작성이 강박에 의한 것이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고하겠다거나 형사 고소하겠다는 위협으로 공포심을 느껴 사직서를 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회사가 사직을 권유했거나 불이익을 설명한 정도로는 강박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위협의 내용과 정도를 근로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 사직서를 낸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사직서 제출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실질적으로 회사의 일방적 종료로 평가되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지는 해고 다툼으로 넘어갑니다.

사직서 효력 다툼 대응 순서

  • 작성 경위 기록 - 누가 언제 어떤 말로 사직서를 요구했는지 날짜별로 적습니다. 비진의·통정허위·강박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양측 인식 증거 확보 - 「형식상 필요하다」는 회사 문자나 녹음을 모읍니다. 회사도 사직할 뜻이 없었다는 통정의 근거가 됩니다.
  • 퇴직 처리 내역 확인 - 퇴직금 정산, 4대 보험 상실 신고, 공백 기간을 확인합니다. 실제 퇴직으로 볼 사정이 있으면 불리합니다.
  • 기간 계산 - 구제신청 3개월, 취소권 3년 기간을 계산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툴 방법이 줄어듭니다.
  • 청구 방법 선택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 소송 중 무엇을 할지 정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쟁점이면 소송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과 「근로기준법」 규정으로 본 결론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직서 제출 직후 같은 조건으로 바로 재입사했거나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았다면 근로관계 단절 여부를 계약서와 급여 내역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직·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노무 분쟁과 검토의견서 작성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근로자들은 「회사가 쓰라고 해서 쓴 사직서는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반대 방향에서 봅니다. 원하지 않았더라도 그때 최선이라고 판단해 서명했다면 사직 의사는 있었던 것이고, 회사가 형식이라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쓴 날의 구체적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형식상 필요하다, 곧 다시 채용한다」는 회사의 문자,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았다는 급여 내역, 공백 없이 같은 업무를 이어 간 출근 기록이 있어야 양쪽 모두 사직할 뜻이 없었다는 통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계속근로기간을 정합니다. 사직서가 유효하면 근로관계가 끊기고 2년 초과 계속근로나 퇴직금 산정 기간이 달라집니다. 통정허위표시가 인정되면 근로관계가 이어진 것으로 보아 해고의 정당성, 무기계약 전환, 퇴직금 차액까지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직·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노무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사직서 작성 경위와 퇴직 처리 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비진의·통정허위·강박 주장과 해고 다툼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직서 사본·근로계약서·회사와 주고받은 문자·퇴직금 정산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비진의 의사표시 해당 여부·통정허위표시 성립 여부·해고 다툼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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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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