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회사가 해산해 청산하면서 한 해고도 정리해고 요건을 지켜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사업 폐지를 위해 해산한 회사가 청산 과정에서 한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다27975 판결은 이런 해고를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보통해고로 보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실제로 해산등기를 하고 사업을 접었는지와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받았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면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위장 해산을 다투려는 경우에도 같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회사가 청산 중이라면 50일 전 노동조합 통보나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을 따로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무효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가 다니던 금융투자회사는 2025년 영업인가가 취소된 뒤 2026년 4월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인을 선임했습니다. 청산인은 2026년 6월 남은 직원 40명에게 30일 뒤 해고한다는 서면 통지를 보냈습니다. 회사는 노동조합과 해고 회피 방법을 협의하지도, 해고 기준을 따로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L씨는 정리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니 해고가 무효가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청산 과정의 해고는 정리해고인가요?
아닙니다.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인원을 줄이는 해고로서, 기업이 계속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일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7975 판결은 사업 폐지를 위해 해산한 기업이 청산 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해고 50일 전 근로자대표 통보·협의 요건은 청산 해고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 전체를 접는 이상 해고 회피나 대상자 선정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청산 중 해고에도 지켜야 하는 절차가 있나요?
있습니다. 해고예고와 서면통지는 청산 해고에도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았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 요건 | 정리해고 | 청산 해고 |
|---|---|---|
| 긴박한 경영상 필요 | 필요 | 해당 없음 |
| 해고 회피 노력·대상자 기준 | 필요 | 해당 없음 |
| 50일 전 근로자대표 통보·협의 | 필요 | 해당 없음 |
| 30일 전 해고예고 | 필요 | 필요 |
| 해고사유·시기 서면통지 | 필요 | 필요 |
- 긴박한 경영상 필요
- 정리해고: 필요
- 청산 해고: 해당 없음
- 해고 회피 노력·대상자 기준
- 정리해고: 필요
- 청산 해고: 해당 없음
- 50일 전 근로자대표 통보·협의
- 정리해고: 필요
- 청산 해고: 해당 없음
- 30일 전 해고예고
- 정리해고: 필요
- 청산 해고: 필요
- 해고사유·시기 서면통지
- 정리해고: 필요
- 청산 해고: 필요
출처 - 근로기준법 제24조·제26조·제27조, 대법원 2001다27975 판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청산인이 문자나 구두로만 해고를 알렸다면 해고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해산했다고 하면서 사업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나요?
진짜 사업 폐지가 아니라면 청산 해고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산 결의 후 같은 사업을 다른 법인 이름으로 이어 가거나 일부 직원만 다시 채용하는 경우처럼 실제로는 사업을 계속하면서 특정 근로자를 내보내려는 것이라면, 정리해고 요건이나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다시 따지게 됩니다. 이런 사정은 해고된 근로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신설 법인의 등기부, 채용 공고, 거래처 이전 내역을 모아야 합니다.
청산 해고 대응 순서
- 해산 사실 확인 - 법인등기부에서 해산등기와 청산인 선임을 확인합니다. 등기 없이 폐업만 말하면 청산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 사업 폐지 실질 확인 - 같은 사업을 이어 가는 법인이 있는지, 거래처와 설비가 어디로 갔는지 봅니다. 위장 폐업 여부의 판단 자료입니다.
- 예고·서면통지 점검 - 30일 전 예고와 해고사유·시기를 적은 서면통지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빠졌으면 예고수당이나 해고 효력을 다툽니다.
- 임금·퇴직금 정산 - 해고일부터 14일 안에 받을 금품을 계산합니다. 청산 중 회사 재산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제신청 판단 - 위장 폐업이 의심되면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소송으로만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파산절차에 들어갔거나 영업양도가 함께 이뤄진 경우에는 관재인 절차와 양도계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고 효력 분쟁과 회사 청산·파산 절차에서의 채권 신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가 문을 닫으며 해고할 때 근로자들은 정리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업 폐지라면 판례는 정리해고로 보지 않으므로, 절차 흠결만으로 해고를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다툼의 초점은 사업이 실제로 끝났는지로 옮겨 갑니다. 해산등기일, 청산인 선임일, 해고 통지일, 그리고 그 뒤 같은 사업을 하는 법인이 설립된 날을 나란히 놓아 보면 위장 폐업 여부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고 서면통지서와 봉투, 문자 수신 기록도 날짜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다투는 자료가 되고, 청산이나 파산 절차에서는 임금·퇴직금 채권 신고와 우선변제 순위의 근거가 됩니다. 해고 효력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미지급 금품 채권은 빠르게 신고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해산·청산 과정의 해고와 임금채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해산등기와 사업 이전 흔적을 먼저 확인해 청산 해고인지 위장 폐업인지 가린 뒤 구제신청과 채권 회수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해고통지서·법인등기부·해산 결의 자료·임금 명세를 준비해 주시면, 청산 해고 해당 여부·해고예고와 서면통지 위반·위장 폐업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7975 판결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 근로기준법 제26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제2항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