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가이드 목록

임금·퇴직금

회사가 제게 받을 돈으로 상계하면 직원에게도 더 청구할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회사가 피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면 그 금액만큼 직원의 손해배상채무도 함께 소멸하므로 직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은 상계도 변제처럼 채권을 만족시키므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상계 통지서의 금액과 도달일을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한 채무자에게서 상계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상계 대상 채권과 금액, 통지 도달일을 확인하십시오. 그 금액만큼은 다른 채무자에게도 더 청구하지 못하므로 남은 청구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상계한 회사가 돈을 한 푼도 보내지 않았다고 해서 채권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상계는 변제처럼 채권을 실제로 만족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물류회사 직원이 몰던 지게차에 부딪혀 다쳤고, 치료비와 휴업손해를 합쳐 2,500만원의 배상을 직원과 회사에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A씨가 예전에 빌려 간 돈 2,000만원이 있다며 이 대여금으로 상계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A씨는 회사와 정산이 끝났으니 직원에게 2,500만원을 따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용자가 상계하면 직원의 배상채무도 없어지나요?

네, 없어집니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이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면, 채권자는 변제나 대물변제, 공탁을 받은 것처럼 실제로 만족을 얻습니다. 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래서 상계로 소멸한 채무 전액만큼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계 후 남은 청구액 예시
상계 후 남은 청구액 예시
전체 손해2,500만원
회사 상계액2,000만원
직원·회사에 남은 청구액5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이 효력은 채권자가 상계 당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습니다. 직원이 업무 중 과실로 사고를 내 직원은 불법행위책임을, 회사는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 두 채무는 부진정연대관계입니다. 회사가 피해자에게 받을 대여금으로 상계하면 직원에 대한 청구도 그 금액만큼 할 수 없습니다. 손해가 2,500만원이고 회사가 2,000만원을 상계했다면 직원과 회사에 남은 청구액은 500만원입니다.

연대채무에는 원래 상계의 절대적 효력 규정이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진정연대채무에서도 상계가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사유라는 점에서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예전에는 왜 상계의 효력이 다른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았나요?

부진정연대채무에는 연대채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다75002 판결 등 종전 판례는 변제처럼 채권 목적을 달성시키는 사유만 절대적 효력이 있고, 상계는 상대적 효력에 그친다고 보았습니다.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종전 판례는 변경되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18조 등 조문은 그대로이고, 부진정연대채무의 상계에는 이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절대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원안 당시 인터넷 등에 남아 있는 옛 설명을 보고 상계 후에도 다른 채무자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상계 말고 면제나 합의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있나요?

면제나 채무 일부만 받고 끝내는 합의는 원칙적으로 합의한 채무자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권을 실제로 만족시키지 않는 사유는 다른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원칙입니다.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사유별 효력
변제·대물변제·공탁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 있음
상계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 있음(판례 변경)
면제
다른 채무자에게: 원칙적으로 없음

출처 - 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피해자가 직원과 합의하며 나머지를 면제해 줘도 회사에는 남은 손해를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받은 합의금은 변제이므로 그 금액만큼은 회사 채무도 줄어듭니다. 합의서에 다른 채무자에 대한 청구를 남긴다는 문구를 넣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부진정연대 상계 대응 순서

  • 채무자 관계 확인 - 누가 불법행위책임을, 누가 사용자책임을 지는지 정리합니다. 부진정연대관계인지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 상계 통지 검토 - 상계 대상 채권과 금액, 도달일을 확인합니다. 반대채권이 실제로 있는지도 따집니다.
  • 남은 채권 계산 - 손해액에서 상계액과 받은 돈을 뺍니다. 남은 금액만 다른 채무자에게 청구합니다.
  • 반대채권 다툼 - 상계에 쓴 대여금 등이 없거나 금액이 다르면 상계 효력을 다툽니다. 차용증과 이체 내역을 확인합니다.
  • 남은 금액 청구 - 남은 손해가 있으면 다른 채무자에게 청구합니다. 합의 문구로 청구권을 남겨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계에 쓴 반대채권이 다투어지거나 여러 가해자 사이 과실 비율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차용증과 사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양수금 청구 소송과 그 판결에 따른 채권 압류·추심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회사가 상계한 것은 회사와의 문제일 뿐이고 직원에게는 따로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2010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는 상계도 돈을 받은 것과 같이 취급되어, 그만큼 다른 채무자에 대한 청구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상계 통지를 받은 날과 금액, 상계에 쓰인 반대채권의 근거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반대채권 자체를 다툴 수 있다면 통지를 받은 직후 이의 내용을 문서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남은 손해를 다른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소송에서 청구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상계액을 빼지 않고 청구하면 그 부분은 기각되고 소송비용 부담도 늘어나므로, 판결과 집행 단계까지 이어질 금액을 처음부터 맞춰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불법행위·사용자책임 손해배상 청구와 그 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상계·변제로 소멸한 금액을 먼저 확정해 남은 청구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계 통지서·손해액 자료·상계에 쓰인 대여금 차용증과 이체 내역·가해 직원과 회사의 관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상계의 효력과 남은 청구 금액, 반대채권 다툼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