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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계약했지만 몇 년째 같은 곳에서 일했다면 퇴직금이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형식은 일용직이라도 일용관계가 끊이지 않고 계속돼 왔다면 상용근로자로 보아 일한 전체 기간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고, 법원은 계약 형식보다 근로관계가 실제로 이어졌는지를 봅니다. 지금은 일한 날짜가 끊긴 기간이 있었는지와 일당 입금 내역을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퇴직금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하고, 받지 못했다면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일당 입금 기록은 은행에서 몇 년 치를 한꺼번에 발급받을 수 있으니 먼저 확보하십시오.

일용직이라서 계약서가 없었다고 해서 퇴직금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매일의 출근과 일당 입금 기록이 근로계약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2년 9월부터 한 인테리어 업체 사장 밑에서 일당 20만원을 받으며 일했습니다. 계약서 없이 사장이 전날 문자로 다음 날 현장을 알려 주는 방식이었고, 비 오는 날과 현장 사이 며칠을 빼면 주 5일씩 꾸준히 일했습니다. 2025년 10월 일을 그만두며 퇴직금을 요구하자 사장은 일용직이라 줄 수 없다고 했고, R씨는 3년 일한 기간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용직도 퇴직금 대상이 되나요?

일용관계가 계속됐다면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만 퇴직급여 대상에서 뺍니다. 일용직이라는 이름 자체는 제외 사유가 아닙니다.

법원은 형식상 일용근로자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왔다면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는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계산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드시 월평균 25일 이상 일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일용관계가 계속됐다고 보나요?

같은 사업주 밑에서 같은 종류의 일을 반복해 왔고, 일하지 않은 날이 주말이나 우천처럼 업무 특성상 생긴 휴무에 그친다면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사업주가 필요할 때마다 부르는 방식이었더라도 실제로 대부분의 근무일에 불려 나갔다면 결론은 같습니다.

일용관계 계속 여부 판단 예시
같은 사업주, 우천 휴무만 있음
계속근로 판단: 계속
필요할 때 호출, 대부분 근무일 출근
계속근로 판단: 계속
현장 종료 후 수개월 공백, 다른 사업주 근무
계속근로 판단: 단절 가능
사업주 변경, 사업 승계 없음
계속근로 판단: 원칙적으로 분리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반대로 한 현장이 끝난 뒤 몇 달씩 일이 없었고 다른 사업주 밑에서 일하다 우연히 다시 불려 온 경우라면 계속근로가 끊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백 기간이 길수록 끊긴 것으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퇴직금은 얼마로 계산하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일용직의 평균임금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일당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구합니다. 비 오는 날처럼 쉬는 날이 많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각색 사례 퇴직금 계산(3년 근속)
각색 사례 퇴직금 계산(3년 근속)
최근 3개월 일당 총액1,300만원
퇴직금(3년)1,286만원

단순 예시 계산(91일 중 65일 근무 가정)

일당 20만원을 받고 주 5일씩 일한 사람이 3년을 일했다면 3개월(91일) 동안 약 65일을 일해 1,3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1일 평균임금은 약 142,857원, 퇴직금은 약 142,857원 × 30일 × 3년, 곧 약 1,286만원이 됩니다.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받지 않았다면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 등을 명시해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등은 서면으로 줘야 합니다. 일용직이라도 이 의무는 같습니다. 서면을 받지 못했다면 일당 입금 내역, 작업일보, 현장 출입 기록으로 근로관계를 증명합니다.

일용직 퇴직금 청구 순서

  • 근무일 복원 - 통장 입금 내역, 작업일보, 현장 출입 기록으로 연도별 근무일을 복원합니다. 공백 기간을 따로 표시합니다.
  • 사업주 확인 - 일당을 준 사람이 같은 사업주였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주가 바뀐 기간은 계속근로가 끊겼을 수 있습니다.
  • 주당 시간 계산 - 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퇴직금 계산 - 마지막 3개월 일당으로 평균임금을 구해 계속근로기간을 곱합니다.
  • 청구 - 사업주에게 요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설 현장처럼 여러 원청·하청을 옮겨 다니며 일했다면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여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 청구와 근로자성 다툼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일용직으로 몇 년씩 일한 분들은 「하루하루 계약했으니 퇴직금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계약 형식보다 같은 사업주 밑에서 일이 이어졌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사업주가 일당제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거절하는 경우가 흔하지만 법적으로는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매일의 근무 기록입니다. 일당 입금 날짜와 금액, 작업일보나 현장 출입 기록, 사업주와 주고받은 「내일 나와」 같은 문자가 연도별로 모여야 합니다. 비 오는 날이나 현장 사이 공백이 며칠이었는지도 날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노동청 진정에서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확정하는 근거가 되고, 민사소송에서는 퇴직금 액수의 기초가 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였다고 주장하면 지휘·감독과 일당 지급 방식을 보여 주는 같은 기록이 근로자성을 증명하는 자료로 다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일용·단기 계약을 반복한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근무일과 공백 기간을 날짜 단위로 복원한 뒤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확정해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일당 입금 내역·작업일보나 출입 기록·사업주와 주고받은 문자·신분증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일용관계의 계속성·계속근로기간·평균임금과 퇴직금 액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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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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