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회사 부동산 경매에서 밀린 임금의 지연이자도 근저당보다 먼저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먼저 배당받는 것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의 원금뿐이고, 그 지연손해금은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은 원본 채권만 최우선변제 대상으로 열거하고, 대법원 99마5143 결정도 지연손해금의 최우선변제권을 부정했습니다. 지금은 법원이 공고한 배당요구 종기와 최종 3개월분 임금·최종 3년간 퇴직금 원금을 따로 계산해 두십시오.
배당요구는 법원이 정해 공고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해야 합니다. 종기가 지나면 최우선변제권이 있어도 그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가 최우선변제에서 빠진다고 해서 원금의 최우선변제까지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5년 10월 한 건설자재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임금 900만원과 퇴직금 2,4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6년 7월 회사 소유 공장 부지에 은행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가 시작됐고, P씨는 원금과 함께 연 20퍼센트 지연이자 400만원까지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P씨는 지연이자도 은행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금과 퇴직금 중 어디까지 근저당보다 먼저 받나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을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정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을 같은 순위로 정합니다.
최우선변제되는 퇴직금은 회사 규정상 금액이 아니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누진제 퇴직금을 받기로 했더라도 최우선변제 범위는 이 기준으로 줄어들고, 넘는 부분은 일반 우선 순위로 내려갑니다.
체불임금 지연손해금도 최우선변제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2. 12.자 99마5143 결정은 임금 등 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담보물권자의 희생 아래 인정되는 것이고, 법이 최우선변제 대상으로 원본 채권만 열거하고 있으므로 지연손해금 채권에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현행법은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임금을 주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의 지연이자를 붙이도록 하고, 그 이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100분의 20입니다. 이 지연이자는 재직 중 밀린 정기 임금에도 붙고,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지만 경매 배당에서는 최우선 순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최우선변제에서 빠진 부분은 어떻게 배당되나요?
최우선 범위를 넘는 임금·퇴직금은 일반 우선 순위로 배당됩니다.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질권·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 다음 순위에서 조세·공과금과 일반 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다만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는 예외입니다. 지연손해금이 이 일반 우선 순위에 들어가는지는 사건별로 다툼이 있어 배당표를 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 채권 | 순위 |
|---|---|
| 최종 3개월분 임금·최종 3년간 퇴직금(원금) | 근저당·조세보다 먼저 |
| 그 밖의 임금·퇴직금 | 담보채권 다음, 조세·일반채권보다 먼저 |
| 임금·퇴직금 지연손해금 | 최우선 대상 아님(순위 별도 검토) |
- 최종 3개월분 임금·최종 3년간 퇴직금(원금)
- 순위: 근저당·조세보다 먼저
- 그 밖의 임금·퇴직금
- 순위: 담보채권 다음, 조세·일반채권보다 먼저
- 임금·퇴직금 지연손해금
- 순위: 최우선 대상 아님(순위 별도 검토)
출처 -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대법원 99마5143 결정
체불임금 경매 배당 대응 순서
- 배당요구 종기 확인 - 경매 사건 공고에서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합니다. 종기가 지나면 배당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원금과 이자 분리 -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1년 30일분 기준), 나머지 임금, 지연손해금을 따로 계산합니다. 순위가 모두 다릅니다.
- 소명자료 제출 -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체불금품확인원, 급여명세서를 배당요구서에 붙입니다. 근로자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 배당표 검토 - 배당기일 전에 배당표를 열람해 최우선 금액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봅니다. 잘못됐으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합니다.
- 나머지 회수 - 배당받지 못한 지연손해금과 일반 채권은 회사의 다른 재산에 대해 집행하거나 대지급금 제도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러 근로자가 함께 배당요구를 했거나 조세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배당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채권의 배당요구와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근로자들은 「임금은 무조건 1순위」라고 알고 이자까지 모두 배당요구를 합니다. 실제로 근저당권보다 앞서는 것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 원금, 그것도 퇴직금은 1년에 30일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뿐이어서 배당표를 받아 보고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당요구서를 낼 때부터 금액을 순위별로 나눠 적어야 합니다. 최종 3개월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퇴직일이 언제인지, 평균임금이 얼마인지가 문서로 소명돼야 법원이 최우선 금액을 정확히 반영합니다. 급여명세서와 체불금품확인원의 날짜가 서로 맞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낼 때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하지 않으면 배당표가 확정되어 나중에 다투기 어려우므로, 배당표 열람과 이의 준비를 배당기일 전에 마쳐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용자 재산 경매에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배당요구와 배당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채권을 최우선·일반 우선·일반 채권으로 나눠 소명자료를 갖춘 뒤 배당표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경매 사건번호·체불금품확인원이나 판결문·급여명세서·퇴직일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최우선변제 금액 산정·배당요구 종기 준수·배당표 이의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3항
- 대법원 2000. 2. 12.자 99마5143 결정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제3항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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