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임금 승소판결이 있는데 대지급금을 받으려고 다시 소송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이미 받은 임금 확정판결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내용의 소송을 다시 내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가 확정판결을 청구 근거로 정하고, 대법원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은 재소를 시효 임박 때만 예외로 허용합니다. 지금은 판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났는지와 소 제기가 퇴직 후 2년 안이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판결로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판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대지급금을 받겠다고 같은 내용의 소송을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받은 확정판결을 그대로 청구서에 붙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11월 퇴직한 뒤 2024년 3월 회사를 상대로 밀린 임금 1,200만원 지급 소송을 내 2025년 2월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회사가 돈을 주지 않자 A씨는 2026년 8월에야 대지급금을 알아보았고, 판결 날짜가 1년을 넘겼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씨는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다시 내 새 판결을 받으면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미 받은 임금 판결로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으면 그 판결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은 확정판결뿐 아니라 확정된 지급명령, 소송상 화해, 성립된 조정, 확정된 이행권고결정도 청구 근거로 인정합니다. 과거 「소액체당금」이라 부르던 제도가 지금의 간이대지급금입니다.
퇴직일
임금 체불 확정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안
임금 청구 소 제기
판결 확정
대지급금 청구 가능
판결일부터 1년 안
대지급금 청구 마감
다만 아무 판결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판결을 받기 위한 소송을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판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다시 내면 받아 주나요?
원칙적으로 받아 주지 않습니다.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같은 상대방에게 같은 청구를 다시 하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됩니다. 대법원은 확정판결 채권의 10년 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만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예외로 허용합니다.
그러므로 대지급금 청구기한 1년을 놓쳤다고 해서 같은 소송을 다시 내 새 판결 날짜를 만드는 방법은 쓰기 어렵습니다. 원안 상담에서 인용한 하급심도 같은 취지로, 이미 집행권원을 확보한 청구를 체당금 활용 목적으로 다시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청구기한이 지났다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판결로 청구하는 길이 막혔다면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남습니다. 확정판결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그 안에 회사 예금·매출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다면 도산대지급금이라는 별도 경로가 있고, 이때는 최종 6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 등이 대상입니다.
| 경로 | 먼저 할 일 | 청구기한 |
|---|---|---|
| 판결 등 | 퇴직 후 2년 안 소 제기 | 판결일부터 1년 |
| 체불 확인서 | 퇴직 후 1년 안 진정 |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
| 도산 | 파산선고·회생개시 등 | 그날부터 2년 |
- 판결 등
- 먼저 할 일: 퇴직 후 2년 안 소 제기
- 청구기한: 판결일부터 1년
- 체불 확인서
- 먼저 할 일: 퇴직 후 1년 안 진정
- 청구기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 도산
- 먼저 할 일: 파산선고·회생개시 등
- 청구기한: 그날부터 2년
출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항
- 간이대지급금(판결) -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안 소 제기, 판결 뒤 1년 안 청구.
- 간이대지급금(체불 확인서) -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 진정,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안 청구.
- 도산대지급금 - 파산선고·회생개시 등 도산 사유, 그날부터 2년 안 청구.
간이대지급금 청구 대응 순서
- 판결 확정일 확인 -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으로 판결 날짜를 확인합니다. 청구기한 1년은 이 날부터 셉니다.
- 소 제기일 확인 - 소장 접수일이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안인지 봅니다. 이 요건이 빠지면 판결이 있어도 대상이 아닙니다.
- 청구서 제출 - 판결문 사본과 확정증명원을 붙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청구합니다. 지급 상한은 고시로 정해지므로 신청 시 확인합니다.
- 남은 금액 집행 -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부분은 판결로 회사 재산을 압류합니다. 국가가 지급한 부분은 국가가 회사에 구상합니다.
- 시효 관리 - 확정판결 채권은 10년 시효입니다. 만료가 임박하면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 전 조정이나 화해로 끝났는지, 퇴직일과 소 제기일 사이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판결문과 소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 임금 청구 소송과 판결에 따른 압류·추심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결 날짜가 오래돼서 새로 소송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같은 청구를 다시 하면 법원은 이미 판결이 있다는 이유로 각하합니다. 대지급금 기한을 되살리려고 소송을 반복하는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고 보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날짜 관리가 중요합니다. 퇴직일, 소장 접수일, 판결 선고일과 확정일, 대지급금 청구일을 한 장에 적어 두면 2년과 1년 기한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증명원을 바로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대지급금 청구서의 첨부 서류가 되고,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차액을 강제집행할 때 집행문 부여 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10년 시효가 다가오면 같은 기록으로 재소 요건이 되는지도 판단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 임금 소송과 판결 이후 회수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퇴직일부터 판결 확정일까지 날짜를 먼저 대조해 대지급금 청구 가능 여부와 강제집행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확정증명원·소장 접수 증명·퇴직 증명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간이대지급금 청구 요건·청구기한·남은 금액의 강제집행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