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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이사로 등기됐지만 현장 감독만 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이사로 등기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인지를 계약 형식이나 등기가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지금은 결재권을 행사한 기록이 있는지와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됐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회사가 「이사라서 안 준다」고 버티는 사이 3년이 지나지 않게 진정이나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에서 이사 등기를 먼저 말소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와 관계없이 실제 일한 방식으로 근로자인지를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2년 12월 친척이 대표인 소규모 건설회사에 들어가면서 이사로 등기되었습니다. 이후 3년 6개월 동안 현장에서 인부들의 작업을 감독하고 함께 일했을 뿐 이사회에 나가거나 결재를 한 적은 없었고, 월급 450만원에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습니다. 2026년 6월 퇴사하며 퇴직금을 요구하자 회사는 「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거절했습니다. M씨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등기 이사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대법원은 회사 임원이 근로자인지도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등기 이사의 근로자성 판단 요소
업무 지시
근로자 쪽 사정: 대표이사 지시로 현장 업무
임원 쪽 사정: 스스로 업무집행 결정
경영 참여
근로자 쪽 사정: 이사회·결재 참여 없음
임원 쪽 사정: 의결권·결재권 행사
보수
근로자 쪽 사정: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월급
임원 쪽 사정: 이사 보수·이익배당
근무 형태
근로자 쪽 사정: 출퇴근 시간 구속
임원 쪽 사정: 근무시간 자율

출처 - 대법원 2010다57459 판결; 대법원 2012다77006 판결

판단 요소는 업무 내용을 회사가 정하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을 적용받았는지, 업무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지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의 계속성과 전속성입니다.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된 사람도 지분 양수나 이익배당 없이 매달 일정 급여를 받고 배당받은 업무만 처리했다면 근로자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어떤 이사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실제로 업무집행권을 갖고 경영에 참여한 이사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급여법상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이사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결재권을 쓰고, 보수를 이사회나 주주총회가 정한 이사 보수로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임원 퇴직금 규정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사 직함을 받은 뒤에도 입사 때와 같은 현장 일을 하고, 출퇴근 시간을 지키고,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면 근로자로 볼 사정이 많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3년 6개월을 일한 월 평균임금 450만원인 근로자라면 대략 450만원 × 3.5년 = 약 1,575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재직일수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3년 6개월 근무 퇴직금 대략 계산
3년 6개월 근무 퇴직금 대략 계산
월 평균임금450만원
퇴직금(3.5년)1,575만원

단순 예시 계산 - 월 평균임금 450만원 × 3.5년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투는 사건에서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이 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식적 이사 퇴직금 대응 순서

  • 업무 실질 기록 - 현장 감독 일지, 작업 지시를 받은 문자, 출퇴근 기록을 모읍니다.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 경영 참여 여부 확인 - 이사회 의사록에 이름이 있는지, 결재 서류에 서명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참여가 없었다면 형식적 이사라는 주장이 섭니다.
  • 보수 성격 확인 -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4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근로의 대가였는지 보여 줍니다.
  • 진정 제기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냅니다.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 소송 제기 -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퇴직일부터 3년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 지분을 갖고 있거나 대표이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주주명부와 설립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원 퇴직금과 근로자성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작은 회사에서 이사 직함을 받았던 분들은 「등기부에 이사로 올라가 있으니 퇴직금은 못 받는다」고 먼저 포기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등기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봅니다. 결재권도 없이 현장에서 지시받으며 일했다면 이사라는 직함은 근로자성을 가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 업무를 보여 주는 기록이 먼저입니다. 현장 작업 일지, 대표이사에게 받은 지시 문자와 단체 대화방,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4대보험 가입 내역을 모아 두십시오. 이사회 의사록을 본 적이 없다면 그 사실도 적어 둡니다.

이 자료는 노동관서 진정에서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소송에서는 회사의 「이사라서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으면 회사 예금이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해 퇴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원 퇴직금과 근로자성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 여부보다 실제 업무 지시와 보수 지급 방식을 먼저 확인한 뒤 진정과 소송, 집행을 이어 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인등기부·급여명세서·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현장 업무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퇴직금 계산·진정과 소송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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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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