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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회사를 다니는 중에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 부담처럼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재직 중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과 시행령 제3조가 그 사유를 한정해 두고 있고, 사유가 없는 중간정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 사정이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와 증명 서류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회사에 중간정산을 요청하기 전에 주택 매매계약서나 전세계약서, 의료비 영수증처럼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먼저 모아 두십시오. 회사는 중간정산 후 근로자가 퇴직한 뒤 5년이 되는 날까지 증명 서류를 보존해야 하므로 서류 없이는 정산해 주지 않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려고 회사를 그만뒀다가 다시 입사하는 식의 번거로운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사유만 맞으면 재직 상태 그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중견 제조회사에서 일해 왔고, 2025년 11월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으면서 잔금 일부를 퇴직금으로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본인 명의 주택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매매계약서와 무주택 확인 서류를 붙여 중간정산을 신청했고, 회사는 그때까지의 계속근로기간 4년 8개월분 퇴직금을 정산했습니다. 정산 뒤 A씨의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2026. 9. 29.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시행령은 중간정산 사유를 아래처럼 한정합니다. 이 목록에 없는 사유로는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해도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2026. 9. 29. 기준)
주택 구입
요건: 무주택자, 본인 명의
전세금·보증금
요건: 무주택자, 한 사업에서 1회
의료비
요건: 6개월 이상 요양, 연 임금총액 1천분의 125 초과
파산·개인회생
요건: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임금피크제
요건: 정년 연장·보장 조건 임금 감액
근로시간 단축
요건: 1일 1시간·1주 5시간 이상 단축 후 3개월 이상 근로
재난 피해
요건: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사유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 전세금·보증금 부담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며, 한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의료비를 부담하고, 그 금액이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넘는 경우입니다.
  • 파산선고·개인회생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 - 임금피크제 시행,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근로시간 단축 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 재난 피해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뒤의 퇴직금은 정산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세어 계산합니다. 정산 전 기간은 이미 받은 것으로 끝나므로, 나중에 퇴직할 때 입사일부터 다시 합산해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므로, 임금이 크게 오를 예정이라면 정산 시점을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중간정산을 거절할 수 있나요?

법은 회사가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반드시 응해야 하는 의무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거절하면 정산을 강제하기는 어렵고,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회사라면 중간정산 대신 퇴직연금 담보대출이나 중도인출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유 없이 중간정산을 해 주었다면 그 정산은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 회사도 신중하게 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대응 순서

  • 사유 확인 - 내 사정이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해당 호가 없으면 중간정산은 할 수 없습니다.
  • 증명 서류 준비 - 매매계약서·전세계약서·진단서와 의료비 영수증·파산선고 결정문 등을 모읍니다. 회사가 5년간 보존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 회사 제도 확인 - 회사가 퇴직금제도인지 퇴직연금제도인지 확인합니다. 퇴직연금이면 중간정산이 아니라 중도인출 절차를 밟습니다.
  • 서면 신청 - 사유와 서류를 붙여 서면이나 전자결재로 신청합니다. 신청일이 파산·회생 5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정산 내역 확인 - 정산 기준일, 평균임금, 계속근로기간을 적은 명세를 받아 둡니다. 나중에 퇴직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사유 없이 중간정산을 해 준 적이 있거나 퇴직 후 정산분을 두고 다툼이 생겼다면 정산 서류와 임금대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임금 청구와 노동청 진정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근로자들은 퇴직금이 퇴직할 때만 나온다고 알고 있고, 회사는 달라는 대로 미리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중간정산이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고, 사유가 없는 정산은 퇴직 시점에 다시 다툼이 됩니다.

그래서 정산 당시의 서류가 남아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무주택 여부를 확인한 날, 매매계약서의 계약일, 중간정산 신청서를 낸 날, 회사가 정산금을 이체한 날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야 나중에 계속근로기간을 어디서부터 셀지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퇴직 후 퇴직금 청구 소송이나 노동청 진정에서 회사가 이미 중간정산을 했다고 주장하면, 법원은 그 정산이 시행령 사유에 맞았는지를 증명 서류로 확인합니다. 서류가 없으면 정산금은 부당이득 반환 문제로 넘어가고,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와 서로 공제하는 복잡한 계산이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 산정과 중간정산 효력이 쟁점인 임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정산 당시의 사유와 증명 서류를 먼저 확인한 뒤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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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3개월분·매매계약서·전세계약서·중간정산 신청서를 준비해 주시면, 중간정산 사유 해당 여부·정산 후 계속근로기간 계산·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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