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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실적이 안 나오면 다음 달 자진퇴사하라는데 부당해고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실적 부진을 이유로 자진퇴사하라는 말만으로는 해고가 아니고 권고사직 제안이어서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가 거절 뒤 일방적으로 내보내면 해고가 되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와 서면통지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팀장이 한 말과 날짜를 문자나 메모로 남겨 두십시오.

기한

회사가 결국 해고를 통보하면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는 이용할 수 없고 법원 소송만 남습니다.

불이익이 걱정된다고 해서 먼저 사직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사직서를 내지 않는 한 근로관계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대기업 영업부서에 1년 단위 계약직으로 들어가 2026년 현재 두 번째 계약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데, 배정되는 고객 DB가 나빠지면서 2026년 상반기부터 실적이 부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예전에 성과가 좋았던 다른 부서로 옮겨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고, 팀장은 다음 달에도 실적이 나쁘면 스스로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일단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지만 이것이 부당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진퇴사하라는 말은 해고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권고사직 제안에 가깝고, 그 말만으로 근로관계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받아들여 합의로 끝내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거절하면 근로관계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자진퇴사 권유를 받은 뒤의 흐름
  1. 1

    자진퇴사 권유

    권고사직 제안이며 응할 의무 없음

  2. 2

    권유 거절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근로관계 유지

  3. 3

    회사의 일방 종료

    이때부터 해고, 정당한 이유 필요

  4. 4

    서면통지 확인

    해고사유·해고시기가 서면에 있어야 효력

  5. 5

    구제신청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

회사가 거절 뒤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면 그때부터는 해고입니다.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있으므로, 말로만 한 해고는 그 자체로 효력이 없습니다.

실적 부진만으로 해고할 수 있나요?

다른 직원보다 실적이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은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이루어졌고, 실적이 상당한 기간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못 미치며 개선 가능성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저성과 해고의 정당성 판단 요소
평가의 공정성
확인할 자료: 평가 기준표, 평가 결과
부진의 정도와 기간
확인할 자료: 월별 실적표, 부서 평균
개선 기회 부여
확인할 자료: 교육 이력, 전환배치 요청과 회신
개선 여부와 태도
확인할 자료: 재평가 결과, 업무 계획서

출처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판단할 때는 담당 업무에서 요구되는 성과 수준, 부진의 정도와 기간, 회사가 교육이나 전환배치로 개선 기회를 주었는지, 그 뒤 나아졌는지를 함께 봅니다. 실적이 배정 DB처럼 본인이 고를 수 없는 요인에 좌우되는 구조라면 그 사정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부서 이동을 요청했는데 회사가 거절한 기록은 개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계약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끝낼 수 있지 않나요?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기간 만료를 이유로 내보낼 수 없고, 도중에 끝내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기간제근로자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쓸 수 있고,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넘겨 쓰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로 봅니다.

같은 회사 계약직으로 2년째라면, 계약이 한 번 더 갱신되어 총기간이 2년을 넘는 순간 무기계약 근로자로 봅니다. 그때부터는 계약 만료를 내세운 종료도 해고로 다투게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의 해당 규정은 원안 상담 이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실적 부진 해고 대응 순서

  • 발언 기록 - 팀장이 한 말, 날짜, 함께 있던 사람을 메모나 문자로 남깁니다. 나중에 회사가 스스로 그만둔 것이라고 주장할 때 반박 자료가 됩니다.
  • 사직서 보류 - 사직서나 퇴직원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서명하면 합의로 퇴직한 것으로 보여 부당해고를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 실적 자료 확보 - 월별 실적표, 배정받은 DB 수, 부서 평균을 모아 둡니다. 평가가 공정했는지 따질 때 비교 기준이 됩니다.
  • 서면 통지 확인 - 해고 통보가 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적힌 서면인지 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졌으면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 구제신청 -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합니다. 판정에 불복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사평가 규정이나 계약서에 실적 조건이 따로 붙어 있으면 그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 소송 쟁점에 대한 노무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실적 압박을 받는 근로자는 회사가 나가라고 하면 이미 끝난 것으로 여기고 사직서부터 씁니다. 실제로는 사직서를 쓰는 순간 해고가 아니라 합의 퇴직이 되어, 부당해고로 다툴 길이 거의 닫힙니다. 권고를 거절한 근로자를 회사가 내보내려면 해고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때부터 회사가 정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다툼은 대부분 누가 언제 무슨 말을 했는지에서 갈립니다. 자진퇴사 권유를 받은 날, 부서 이동을 요청한 날, 회사가 거절한 날을 문자나 메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실적이 나빴던 기간의 배정 DB 수나 부서 평균 실적도 그때가 아니면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노동위원회에서 회사가 개선 기회를 주었는지를 따질 때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해고무효확인 소송으로 가면 해고기간 임금 청구의 기초가 되고, 사직 강요가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와 사직 권유 분쟁을 검토해 왔으며, 평가 기준의 공정성과 개선 기회 부여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구제신청 실익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월별 실적표·팀장과 주고받은 문자·인사평가 결과를 준비해 주시면, 권고사직과 해고의 구별, 저성과 해고의 정당성, 무기계약 전환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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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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