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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매출이 줄었다며 회사가 정리해고를 통보했는데 요건을 갖춘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매출 감소만으로는 부족하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해고 회피 노력·공정한 대상자 선정·근로자대표 통보와 협의를 모두 갖춰야 정리해고가 정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가 네 요건을 정하고, 요건을 갖췄다는 증명은 회사가 해야 합니다. 지금은 해고통지서와 회사가 근로자대표에게 보낸 통보 문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보면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과 마지막 출근일을 적어 두십시오.

회사가 적자라는 자료를 보여 줬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해고를 받아들인다는 서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1년부터 한 인쇄업체 영업팀에서 일했습니다. 2026년 7월 회사는 1년 사이 매출이 20% 줄었다며 영업팀 6명 가운데 B씨를 포함한 3명에게 8월 말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없고, 직원들은 해고 기준이나 협의가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기 회사는 다른 부서에 경력직 2명을 새로 뽑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어떤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나요?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에 대한 50일 전 통보와 성실한 협의라는 네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24조는 이 요건을 갖춘 해고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봅니다.

정리해고 네 요건(2026. 9. 29. 기준)
긴박한 경영상 필요
내용: 감원의 객관적 합리성
해고 회피 노력
내용: 신규 채용 중단·희망퇴직·전근 등
공정한 대상자 선정
내용: 미리 정한 기준, 성차별 금지
통보와 협의
내용: 근로자대표에 50일 전 통보·성실 협의

출처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네 요건은 따로따로 채점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각 요건의 내용이 고정된 것이 아니고 다른 요건을 얼마나 갖췄는지에 따라 함께 판단한다고 봅니다. 경영 위기가 매우 심각하면 해고 회피 노력의 폭이 좁아질 수 있고, 위기가 크지 않으면 회피 노력과 협의를 더 엄격하게 봅니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두4119 판결).

매출 감소만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나요?

매출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인원을 줄여야 할 객관적 합리성이 있어야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도산 직전일 필요는 없고 장래 위기에 대비한 감원도 포함된다고 보면서도, 그 감원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영 악화를 막으려고 사업을 양도·인수·합병하는 경우에는 법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해고를 하면서 같은 시기에 신규 채용을 했다면 인원 감축이 꼭 필요했는지 의심받게 됩니다. 정리해고 요건을 모두 갖췄다는 증명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해고 회피 노력과 대상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회사는 해고 범위를 줄이려고 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해야 하고, 대상자는 미리 정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골라야 합니다. 대법원은 작업방식 합리화, 신규 채용 중단, 일시휴직과 희망퇴직 활용, 전근을 해고 회피 노력의 예로 듭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에는 근속연수, 부양가족, 근무 평가처럼 근로자 사정과 회사 사정이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기준은 법이 금지합니다. 기준 없이 특정인을 먼저 정해 놓고 해고했다면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없으면 누구와 협의해야 하나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에게 해고 회피 방법과 해고 기준을 해고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려면 회사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도 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해고의 효력을 좌우하는 요건과는 별개로 다뤄집니다. 정리해고도 해고이므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정리해고 요건 대응 순서

  • 해고통지서 확보 -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가 적힌 서면을 받아 둡니다. 서면 통지가 없으면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 경영 자료 요청 - 회사가 제시한 매출·손익 자료를 받아 둡니다. 감원이 객관적으로 필요했는지 다투는 출발점입니다.
  • 채용·배치 현황 확인 - 해고 전후 신규 채용이나 다른 부서 배치 여부를 기록합니다. 해고 회피 노력이 부족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 선정 기준과 협의 확인 - 근로자대표가 누구였는지, 언제 무엇을 통보받았는지 확인합니다. 협의가 없었다면 절차 요건을 다툽니다.
  • 구제신청 제출 -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합니다. 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면 신청서에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 양도나 합병이 함께 진행되거나 해고 인원이 많아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회사 재무자료와 협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리해고를 둘러싼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정리해고를 통보받은 분들은 대개 「회사가 어렵다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은 회사 사정만 보지 않고, 해고를 피하려고 무엇을 했는지와 누구를 어떤 기준으로 골랐는지까지 회사가 증명하도록 합니다. 적자 자료 한 장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해고 전후의 날짜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해고 통보일, 근로자대표에게 통보된 날, 희망퇴직 공고가 있었는지, 같은 시기 신규 채용 공고가 올라왔는지를 캡처와 문자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협의 기간이 짧았는지도 이 날짜로 계산합니다.

이 기록은 노동위원회에서 회사가 네 요건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주장의 뼈대가 됩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되면 해고 기간 임금상당액 계산의 기초가 되고, 회사가 이행하지 않아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때도 같은 자료를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회사의 경영 자료와 해고 전후 채용·배치 현황, 근로자대표 협의 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네 요건을 하나씩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해고통지서·근로계약서·회사가 제시한 경영 자료·해고 전후 채용 공고를 준비해 주시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 인정 여부·해고 회피 노력과 선정 기준의 공정성·근로자대표 협의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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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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