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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노조 전임자인데 출퇴근 시간을 안 지켰다고 해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전임자라도 출퇴근 규정은 적용되므로,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출근 의무를 어긴 것을 이유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노조 전임자도 기본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취업규칙 적용이 전면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단체협약에 전임자 근태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와 실제로 노조 사무실에 출근한 기록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면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라고 보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같은 기간 안에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전임자가 회사 사무실에 출근해 결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전임자의 출근을 노조 사무실에서 조합 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부터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돼 노조 업무만 맡아 왔습니다. 2026년 6월 회사는 G씨가 지난 석 달 동안 출근 시각을 자주 어기고 여러 날 노조 사무실에도 나오지 않았다며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했습니다. G씨는 자신은 노조 일만 하므로 회사 근태 규정과 관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G씨의 해고가 정당한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노조 전임자도 회사 출퇴근 규정을 지켜야 하나요?

지켜야 합니다. 노조 전임자라도 사용자와의 기본적 근로관계는 유지되므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 배제되지 않습니다. 단체협약에 전임자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특별한 관행이 없다면 출퇴근에 관한 사규가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가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면제되는 것은 본래 업무이지 근로관계 자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판례의 기준은 지금도 그대로 쓰입니다.

전임자의 「출근」과 「무단결근」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요?

전임자의 출근은 통상적인 조합 업무가 이뤄지는 노조 사무실에서 조합 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취업규칙 등이 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이런 상태에 임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판례 사건에서는 월 7일 이상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정한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전임자 근태 판단 기준
노조 사무실에서 업무 착수 가능 상태
판단: 출근
상급단체 회의·교섭 준비 외근
판단: 조합 업무 종사
절차 없이 사무실에 나오지 않음
판단: 무단결근
협약상 근태 특별 규정 있음
판단: 사규 적용 배제

출처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58087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3항

반대로 상급단체 회의, 교섭 준비, 조합원 고충 상담처럼 사무실 밖에서 조합 업무를 한 날은 결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날은 일정표나 회의 자료로 조합 업무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근태 위반이 있으면 해고는 항상 정당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태 위반이 징계 사유가 되더라도 해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 정당합니다. 위반 일수와 기간,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징계 수준과 비교해 과한지 따집니다.

해고의 진짜 이유가 조합 활동이라면 부당노동행위가 됩니다. 교섭이나 쟁의 직후에 전임자만 골라 근태를 문제 삼았다면 이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는 점도 확인합니다.

노조 전임자 해고 대응 순서

  • 협약·관행 확인 - 단체협약에 전임자 근태 조항이 있는지, 출퇴근 보고를 생략해 온 관행이 있는지 봅니다. 특별 규정이나 관행이 있으면 사규 적용이 배제됩니다.
  • 출근 기록 모으기 - 노조 사무실 출입 기록, 업무일지, 회의 참석 자료를 날짜별로 모읍니다. 무단결근 일수를 반박하는 자료입니다.
  • 해고 절차 점검 - 해고통지서에 사유와 시기가 적혀 있는지, 단체협약상 징계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합니다. 절차 하자는 그 자체로 해고 효력을 다툴 사유입니다.
  • 조합 활동과의 관련성 정리 - 해고 직전의 교섭·쟁의 일정과 회사 발언을 정리합니다. 부당노동행위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구제신청 -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냅니다. 두 신청을 함께 내면 한 절차에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체협약에 전임자 근태를 노조가 관리한다는 조항이 있거나 회사가 오랫동안 근태를 문제 삼지 않아 온 사정이 있으면 협약 원문과 과거 근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해고무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임자들 사이에서는 「노조 일만 하니 회사 근태와 무관하다」는 말이 흔합니다. 판례는 반대입니다. 전임자는 본래 업무를 면제받을 뿐 근로자 신분은 그대로여서,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나 관행이 없으면 출퇴근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결론은 결근으로 잡힌 날마다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노조 사무실 출입 기록, 상급단체 회의 참석 확인서, 조합원 상담 일지가 날짜별로 남아 있으면 무단결근 일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록 없이 「그날도 조합 일을 했다」고만 하면 회사가 제출한 근태 기록을 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노동위원회 심문에서 해고사유의 존재와 해고의 과중함을 따지는 기초가 됩니다. 조합 활동과 해고 시점의 관련성이 드러나면 부당노동행위 판단으로 이어지고, 구제명령이 나오면 원직 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지급으로 연결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노조 간부와 전임자에 대한 징계·해고 사건에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결근으로 잡힌 날의 조합 업무 기록과 단체협약상 특별 규정을 먼저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해고통지서·단체협약·노조 사무실 출입 기록·업무일지를 준비해 주시면, 전임자 근태 규정 적용 여부와 무단결근 일수, 해고의 정당성과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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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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