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지역 노조에 구직 중인 조합원이 있으면 설립신고가 반려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지역별 노동조합에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이거나 구직 중인 조합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설립신고를 반려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구직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포함된다고 보았고, 반려 사유였던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 허용 규정도 삭제되었습니다. 지금은 반려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반려 이유를 확인해 두십시오.
반려처분을 취소소송으로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처분서 수령일을 적어 두십시오.
구직 중인 조합원을 탈퇴시킨 뒤 다시 신고해야만 노조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청년 구직자와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함께 만든 C지역 노동조합은 2025년 11월 구청에 설립신고를 했습니다. 구청은 조합원 중 1명이 현재 구직 중이어서 근로자가 아니라며 신고서를 반려했습니다. 조합은 그 조합원이 석 달 전까지 편의점에서 일했고 지금도 일자리를 찾는 중인데 반려가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구직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가요?
네,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이거나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로 정의해, 특정 사용자에게 현재 고용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청년 구직자가 포함된 지역별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은 특정 사용자와의 종속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조합원 중 구직자가 있어도 근로자가 아닌 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 판단은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해고자 조합원 규정은 지역 노조에도 적용되나요?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 재심판정까지 근로자로 본다는 규정은 기업별 노동조합에 한정해 적용됩니다. 원안이 들었던 옛 규정은 2021년 개정으로 옮겨졌고, 현재는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때까지 종사근로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노동조합에서는 이 규정을 근거로 구직자의 근로자성을 좁게 볼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기업 안의 조합원 자격을 다루는 것이고, 기업 밖에서 조직되는 노동조합의 가입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 개정으로 설립신고 반려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6. 9. 30.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제2조 제4호 라목이 삭제되어, 이 사유로는 설립신고를 반려할 수 없습니다. 이 개정은 2025. 9. 9. 공포되어 2026. 3. 10.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행정관청은 여전히 사용자 참가 허용, 사용자 경비 원조, 복리사업만 목적, 주로 정치운동 목적에 해당하면 설립신고서를 반려해야 합니다.
| 사유 | 2026. 3. 9.까지 | 2026. 3. 10.부터 |
|---|---|---|
| 사용자 참가 허용 | 해당 | 해당 |
| 사용자 경비 원조 | 해당 | 해당 |
| 복리사업만 목적 | 해당 | 해당 |
| 근로자 아닌 자 가입 허용 | 해당 | 삭제 |
| 주로 정치운동 목적 | 해당 | 해당 |
- 사용자 참가 허용
- 2026. 3. 9.까지: 해당
- 2026. 3. 10.부터: 해당
- 사용자 경비 원조
- 2026. 3. 9.까지: 해당
- 2026. 3. 10.부터: 해당
- 복리사업만 목적
- 2026. 3. 9.까지: 해당
- 2026. 3. 10.부터: 해당
- 근로자 아닌 자 가입 허용
- 2026. 3. 9.까지: 해당
- 2026. 3. 10.부터: 삭제
- 주로 정치운동 목적
- 2026. 3. 9.까지: 해당
- 2026. 3. 10.부터: 해당
출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2026. 3. 10. 시행 전후)
반려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봅니다. 2026. 3. 10. 전에 반려됐다면 개정 전 라목이 적용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구직자는 그 규정의 「근로자가 아닌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론은 같습니다.
노조 설립신고 반려 대응 순서
- 반려 사유 확인 - 반려처분서에 적힌 조문과 사유를 확인합니다. 근로자성 문제인지 서류 보완 문제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 처분일 기록 -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남깁니다. 취소소송 제소기간 90일의 기산점이 됩니다.
- 조합원 명부 정리 - 구직 중인 조합원의 이전 근무 이력과 구직 활동 자료를 모읍니다. 노동3권 보장 필요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규약 점검 - 가입 범위와 조직 형태가 지역별 노동조합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규약상 조직 대상이 명확해야 판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 재신고 또는 소송 선택 - 현행법으로는 같은 사유의 반려가 어려우므로 재신고가 빠를 수 있습니다. 반려로 생긴 불이익이 있으면 취소소송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합원 중 사용자 이익대표자가 섞여 있거나 규약상 조직 대상이 불분명하면 규약과 명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노동조합 관련 행정처분의 취소소송과 노무 검토를 수행합니다.
- 1
반려 사유 확인
처분서의 조문과 사유 확인
- 2
처분일 기록
취소소송 90일 기산점
- 3
자료 정리
조합원 이력과 규약 점검
- 4
재신고 또는 소송
현행법 기준으로 빠른 방법 선택
실무상 착안점
설립신고가 반려되면 문제 조합원을 빼고 다시 내는 방법부터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구직자를 이유로 한 반려는 판례로 이미 위법하다고 정리됐고, 현행법에서는 근거 조문도 삭제됐습니다. 조합원을 빼는 것보다 반려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읽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툴 때는 날짜가 중요합니다. 설립신고서 접수일, 보완 요구일, 반려처분서 수령일에 따라 적용 법령과 제소기간이 정해집니다. 접수증과 처분서 봉투, 행정관청과 주고받은 공문을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취소소송에서 처분 당시 적용 법령을 확정하는 자료가 되고, 제소기간 준수를 증명합니다. 반려로 교섭 요구나 단체협약 체결이 늦어졌다면 그 경과를 보여 주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노동조합 관련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반려 사유와 처분 당시 적용 법령을 먼저 확정한 뒤 재신고와 소송 중 빠른 쪽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설립신고서 접수증·반려처분서·노조 규약·조합원 명부를 준비해 주시면, 반려 사유의 적법성·처분 당시 적용 법령·재신고와 취소소송 중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247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3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3항 제1호
-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5. 9. 9. 개정 전) 제2조 제4호 라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4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