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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한 명의 밀린 임금 때문에 노동조합이 파업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미 발생한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법률에 따라 권리를 실현하는 권리분쟁이어서 노동쟁의가 아니고, 노동청 진정과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2026년 3월 10일부터는 단체협약의 임금 조항을 사용자가 명백히 위반한 경우 노동쟁의가 될 수 있으니, 지금은 체불된 임금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것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임금채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노조가 교섭이나 쟁의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조합원 개인의 시효는 진행하므로 진정이나 소송을 먼저 챙기십시오.

체불임금을 받으려고 꼭 파업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청 진정만으로도 사용자에게 형사처벌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4년부터 한 운송회사에서 일한 조합원인데, 2026년 4월부터 석 달 동안 임금 합계 1,05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자금 사정을 이유로 지급을 미뤘고, 노조는 M씨의 체불을 이유로 파업을 검토했습니다. 체불된 금액 가운데 일부는 2026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금 인상분이었고, 노조는 파업이 가능한지와 다른 회수 방법을 상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체불임금은 왜 노동쟁의 대상이 아닌가요?

노동쟁의는 앞으로 정할 근로조건을 두고 노사의 주장이 맞지 않아 생긴 분쟁을 말합니다. 이미 정해진 임금을 사용자가 주지 않는 것은 새로 정할 문제가 아니라 법과 계약에 따라 받을 권리가 있는지의 문제여서 권리분쟁으로 봅니다. 권리분쟁은 노동청과 법원이 판단하는 사항이고, 이를 이유로 한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026년 개정 이후에는 달라졌나요?

일부 달라졌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 등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생긴 분쟁도 노동쟁의에 포함합니다. 이 개정은 2026. 3. 10.부터 시행됐습니다.

체불 유형별 노동쟁의 해당 여부
근로계약상 개별 임금 체불
노동쟁의 해당: 해당 안 됨(권리분쟁)
단협 임금 조항 명백한 위반
노동쟁의 해당: 해당(2026. 3. 10. 이후)
단협 해석이 갈리는 미지급
노동쟁의 해당: 해당 안 됨
향후 지급 방식·일정 결정
노동쟁의 해당: 해당(근로조건 결정)

출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 제92조 제2호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금 인상분이나 상여금을 회사가 명백히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쟁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개별 임금을 한 조합원에게 주지 않은 경우처럼 단체협약 위반이 아니거나, 해석을 두고 다툼이 있어 명백한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여전히 노동쟁의가 아닙니다.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체불임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노동청 진정, 민사소송, 대지급금 신청이 기본 수단입니다. 사용자는 퇴직 후 14일 안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재직 중에도 임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회수 흐름
  1. 1

    노동청 진정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2. 2

    지급 합의 또는 형사 절차

    반의사불벌로 합의 여지

  3. 3

    대지급금 신청

    회사 도산 등 요건 충족 시

  4. 4

    민사소송·가압류

    판결로 강제집행

이 죄는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래서 진정 단계에서 사용자가 지급 약속을 하고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지급 임금에는 지연이자도 붙습니다.

노동조합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노조는 조합원의 진정과 소송을 지원하고, 체불 재발 방지책이나 지급 일정을 교섭 의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 방식과 시기를 앞으로 어떻게 정할지는 근로조건의 결정이어서 교섭 대상이 됩니다. 단체협약 위반이라면 형사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노조 대응 순서

  • 체불 근거 확인 - 체불된 임금이 근로계약·취업규칙에서 정한 것인지 단체협약에서 정한 것인지 나눕니다. 쟁의 가능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개인 진정 - 조합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내고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습니다. 시효와 형사 절차를 함께 챙깁니다.
  • 교섭 요구 - 지급 일정과 재발 방지책을 교섭 의제로 서면 요구합니다. 앞으로 정할 사항이면 노동쟁의가 될 수 있습니다.
  • 단협 위반 확인 - 단체협약 임금 조항의 명백한 위반이면 노동쟁의 발생을 통보하고 조정을 신청합니다.
  • 민사·집행 - 회사가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과 가압류로 회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체불이 여러 조합원에게 반복되거나 단체협약 조항의 해석이 갈린다면 협약 문언과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임금 청구와 노동쟁의 관련 자문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노조 간부들은 「조합원 임금이 밀렸으니 당연히 파업 사유」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이미 정해진 임금을 받는 문제는 권리분쟁이어서 원칙적으로 파업 사유가 되지 않고, 개정법 아래에서도 단체협약의 명백한 위반인지가 먼저 확인돼야 합니다. 파업보다 진정과 소송이 더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임금의 근거 문서와 지급 기록입니다. 체불된 금액이 단체협약·근로계약·취업규칙 중 어디에서 정한 것인지, 각 월 지급일과 실제 입금일, 회사가 지급을 미룬 이유를 적은 문서가 필요합니다.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날과 회사의 답변도 날짜별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노동청 진정에서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의 근거가 되고, 민사소송과 가압류에서 청구 금액을 뒷받침합니다. 쟁의로 나아간다면 단체협약 위반이 명백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어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을 판단하는 증거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임금 회수와 노사 교섭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체불 임금의 근거가 단체협약인지 개별 계약인지부터 나눈 뒤 진정·소송과 교섭·조정 절차를 구분해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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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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