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집안 사정이 어려운데 10년치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생활비 부족 같은 집안 사정만으로는 받을 수 없고, 무주택자 주택구입·전세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최근 5년 안 파산선고·개인회생 같은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과 시행령 제3조가 사유를 한정하고, 정산하면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은 그 시점부터 새로 셉니다. 지금은 본인 상황이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와 증빙서류를 확인해 두십시오.
회사에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 사유가 시행령이 정한 사유 중 어느 것인지 정하고, 그 사유를 보여 주는 서류(등기부·전세계약서·진단서·영수증)를 먼저 갖추십시오. 회사는 이 서류를 퇴직 후 5년까지 보존해야 하므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아도 퇴직금 계산만 새로 시작할 뿐, 연차휴가·호봉·승진처럼 근속연수에 따른 다른 근로조건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16년 입사해 10년째 근무 중이고, 회사는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률이 올라가는 누진제 퇴직금을 두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배우자의 암 치료로 1년 가까이 입원이 필요해졌고, 의료비가 F씨 연봉 5천만원의 30퍼센트를 넘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F씨는 퇴직금을 미리 받으면 나중에 누진제 혜택이 사라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은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본인 명의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주거 목적 전세금·보증금 부담(한 사업에서 1회),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를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넘게 부담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안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을 사유로 정합니다.
| 사유 | 요건 |
|---|---|
| 주택구입 | 무주택자, 본인 명의 |
| 전세금·보증금 | 무주택자, 한 사업에서 1회 |
| 요양 의료비 | 6개월 이상 요양, 연간 임금총액 1천분의 125 초과 |
| 파산·개인회생 | 신청일 전 5년 이내 결정 |
|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 | 시행령이 정한 요건 충족 |
| 재난 피해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사유 |
- 주택구입
- 요건: 무주택자, 본인 명의
- 전세금·보증금
- 요건: 무주택자, 한 사업에서 1회
- 요양 의료비
- 요건: 6개월 이상 요양, 연간 임금총액 1천분의 125 초과
- 파산·개인회생
- 요건: 신청일 전 5년 이내 결정
-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
- 요건: 시행령이 정한 요건 충족
- 재난 피해
- 요건: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사유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이 밖에 임금피크제 시행,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고시된 재난 피해도 사유가 됩니다. 단순한 생활비 부족이나 채무 변제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유가 있으면 회사는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 줘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법은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사유가 있어도 회사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근로자 요구 없이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중간정산을 해 준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사유 없이 중간정산을 하면 나중에 퇴직할 때 그 정산이 무효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회사도 서류를 꼼꼼하게 받는 편입니다.
중간정산 후 누진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정산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셉니다.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므로, 누진제 회사에서 10년치를 정산받으면 나중에 퇴직할 때는 정산 이후 기간에만 누진 지급률이 적용됩니다. 누진 혜택이 큰 회사라면 정산받는 쪽이 전체 수령액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정산 이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퇴직금은 나옵니다. 전체 근속이 이미 1년을 넘어 퇴직금 청구권이 생긴 근로자이므로, 정산 후 기간에 비례해 계산한 퇴직금을 받습니다. 연차휴가·호봉·승진 등 근속연수와 관련된 다른 근로조건은 중간정산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을 받은 뒤 재입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유로운 의사로 사직해 퇴직금을 받고 재입사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은 재입사일부터 셉니다.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다60630 판결의 결론입니다. 다만 회사 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낸 것이면 단절로 보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대응 순서
- 사유 확인 -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 중 해당 사유를 정합니다. 사유가 없으면 신청해도 회사가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증빙 준비 - 주택 매매계약서·전세계약서, 진단서와 의료비 영수증, 파산·회생 결정문을 준비합니다. 회사는 퇴직 후 5년까지 이를 보존합니다.
- 유불리 계산 - 누진제라면 지금 정산할 때와 퇴직 때 한꺼번에 받을 때의 금액을 비교합니다. 누진 효과가 크면 대출 등 다른 방법을 먼저 봅니다.
- 서면 신청 - 근로자 본인 요구로 신청했다는 서면을 남깁니다. 회사 강요로 한 정산이 아니라는 증거가 됩니다.
- 퇴직연금 확인 -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면 중간정산이 아니라 중도인출이나 담보대출 규정을 따릅니다. 제도 종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퇴직연금 가입 여부나 회사 누진제 규정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면 규약과 규정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 산정·지급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중간정산은 급할 때 쓰는 비상금으로 생각되지만, 누진제 회사에서는 받는 순간 누진 효과가 끊깁니다. 근속 20년에 가까운 근로자가 10년차에 정산을 받으면, 퇴직 때 받을 수 있었던 금액보다 적게 받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필요한 것은 정산 당시의 서류와 신청 경위입니다. 본인이 서면으로 요청했다는 기록과 사유 증빙이 없으면, 퇴직할 때 회사가 정산을 이유로 계속근로기간을 끊으려 해도 다툴 근거가 사라지고, 반대로 사유 없는 정산이었다면 그 정산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계속근로기간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사유 없는 중간정산은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보지 않을 여지가 있어, 이미 받은 돈을 공제한 나머지를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달라고 청구하는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 산정과 계속근로기간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중간정산 사유와 신청 경위를 서류로 확인한 뒤 정산의 효력과 재산정 금액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퇴직금 규정·중간정산 사유 증빙(진단서·전세계약서 등)·급여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중간정산 사유 해당 여부·누진제 유불리·정산 후 계속근로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의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다60630 판결
- 시행령 제3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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