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사장 둘에 알바 한 명인 카페, 밤 10시 넘으면 야간수당을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카페라면 오후 10시 이후 근무에 통상임금의 50%를 더 주는 야간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은 4명 이하 사업장에 가산수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최근 1개월 동안 일한 직원 수와 근로계약서의 수당 약정을 확인해 두십시오.
아르바이트생이 야간수당을 요구하면 최근 1개월 동안 일한 직원 수를 날짜별로 적어 보십시오. 사장과 동업자는 근로자 수에서 빠지고, 이 계산으로 야간수당 의무가 정해집니다.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라면 오후 10시 이후 근무에 50% 가산수당을 따로 얹어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약속한 시급과 최저임금은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5년 가을 친구와 동업으로 동네 카페를 열었고, 둘이 낮 근무를 하고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만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한 명을 시급 1만1천원에 쓰고 있습니다. 2026년 여름 아르바이트생이 밤 10시 이후 1시간은 1.5배를 받아야 한다며 지난 1년치 차액을 요구했습니다. Q씨는 작은 카페도 야간수당을 줘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원이 4명 이하인 카페도 야간수당을 줘야 하나요?
아니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에는 야간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오후 10시 이후 근무에 통상임금의 50%를 더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은 시행령 별표 1에 정해져 있는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조항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채용 공고에 야간수당을 주겠다고 적었다면 그 약정은 지켜야 합니다. 법적 의무가 없더라도 계약으로 정한 조건은 임금이 됩니다. 구두로 「밤에는 더 쳐 주겠다」고 약속한 경우도 메신저 기록 등으로 확인되면 약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세나요?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날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가동 일수로 나누어 셉니다. 사업주 본인과 근로자가 아닌 동업자는 빠지고,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는 모두 포함됩니다. 계산 결과가 5명 미만이어도 5명 이상인 날이 1개월 중 절반 이상이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반대로 계산 결과가 5명 이상이어도 5명 미만인 날이 절반 이상이면 4명 이하 사업장으로 봅니다.
야간수당은 없어도 지켜야 하는 것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이라도 최저임금, 휴게시간, 주휴일, 임금 전액 지급, 해고예고는 지켜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18세 미만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오후 10시 이후 근무를 원칙적으로 시킬 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새로 뽑을 때 신분증으로 나이를 확인하고, 18세 미만이면 부모 동의서와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 항목 | 4명 이하 적용 | 근거 |
|---|---|---|
| 야간·연장·휴일 가산수당 | 적용 안 됨 | 제56조, 별표 1 |
| 최저임금 | 적용 | 최저임금법 제3조 |
| 주휴일 | 적용 | 제55조 제1항 |
| 휴게시간 | 적용 | 제54조 |
| 해고예고 | 적용 | 제26조 |
| 18세 미만 야간근로 금지 | 적용 | 제70조 제2항 |
- 야간·연장·휴일 가산수당
- 4명 이하 적용: 적용 안 됨
- 근거: 제56조, 별표 1
- 최저임금
- 4명 이하 적용: 적용
- 근거: 최저임금법 제3조
- 주휴일
- 4명 이하 적용: 적용
- 근거: 제55조 제1항
- 휴게시간
- 4명 이하 적용: 적용
- 근거: 제54조
- 해고예고
- 4명 이하 적용: 적용
- 근거: 제26조
- 18세 미만 야간근로 금지
- 4명 이하 적용: 적용
- 근거: 제70조 제2항
출처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4명 이하 사업장 야간근로 점검 순서
- 근로자 수 계산 - 최근 1개월 동안 일한 직원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눕니다. 사장·동업자는 빼고 아르바이트는 넣습니다.
- 계약서 확인 - 근로계약서나 채용 공고에 야간수당 약속이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확인 - 시급이 그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야간수당과 별개로 지켜야 합니다.
- 연령 확인 - 아르바이트생이 18세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18세 미만이면 오후 10시 이후 근무를 시킬 수 없습니다.
- 주휴·휴게 점검 -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4시간 근무에는 30분 휴게를 줍니다.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업자가 실제로는 급여를 받는 직원에 가깝거나 직원 수가 날마다 크게 달라지는 경우에는 근무표와 동업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고·임금 등 근로관계 분쟁에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임금·해고무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분들은 야간수당을 안 주면 무조건 위법이라고 걱정하고, 아르바이트생은 밤 10시가 넘으면 당연히 1.5배를 받는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최저임금·주휴수당·휴게시간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결론은 근로자 수 계산에 달려 있습니다. 최근 1개월 근무표, 날짜별 출근 인원, 동업자가 급여를 받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근무표를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급여 이체 내역과 교대 일정 메신저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아르바이트생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했을 때 5명 미만 사업장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5명 이상으로 계산되면 그동안의 야간수당 차액을 지급해야 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로 처벌과 민사 청구가 이어질 수 있어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규모 사업장의 임금·수당 분쟁을 자문하고 수행해 왔으며, 상시 근로자 수를 먼저 계산해 적용 규정을 확정한 뒤 최저임금·주휴수당 등 남은 의무를 함께 점검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무표·근로계약서·급여 이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상시 근로자 수 산정·야간수당 적용 여부·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준수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