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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사장과 둘이 일하는 회사에서 카톡으로 해고됐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회사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지만,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부분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상 4명 이하 사업장에는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됩니다. 지금은 카카오톡 해고 메시지와 월급 입금 내역부터 보관해 두십시오.

기한

해고예고수당과 밀린 월급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돼야 합니다. 이 날짜를 넘기면 체불이 되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므로, 해고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캡처해 두십시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거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출근해서 일하고 월급을 받아 왔다면 그것으로 근로관계가 인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년 3월부터 사장과 단둘이 일하는 작은 사무실에 월급 2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입사했습니다. 사장은 처음 3개월은 수습이라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수습이 끝난 뒤에는 월급을 10만원 올려 주면서 계약서는 다음 달에 쓰자고 미뤘습니다. 입사 6개월째인 2026년 8월 말, 사장은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9월부터 나오지 말라고 카카오톡으로 알려 왔습니다. B씨는 5명이 안 되는 회사에서도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5명이 안 되는 회사에서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과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장과 근로자 한 명이 일하는 회사라면 해고 사유가 부당해 보여도 노동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다툴 수 없습니다.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해고 관련 규정(2026. 9. 30. 기준)
해고의 정당한 이유(제23조 제1항)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안 됨
경영상 해고 요건(제24조)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안 됨
해고예고(제26조)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해고 서면통지(제27조)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안 됨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안 됨
근로조건 서면 명시(제17조)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출처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원안은 이 사안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보았지만,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 사유가 무엇이든 해고의 정당성 자체를 다투는 길은 막혀 있다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 규정은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예외인데, 수습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가므로 6개월째라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것만으로는 예고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예고 없이 해고해도 되는 경우는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나 근로자가 고의로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처럼 좁게 정해져 있습니다. 해고예고 규정을 어기면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쓴 것도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됩니다. 근로조건 명시와 서면 교부 의무는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어, 사용자는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다고 근로관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신저, 월급 입금 내역으로 근로자였다는 사실과 월급액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도 이 구분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대응 순서

  • 해고 메시지 보관 - 카카오톡 대화를 캡처하고 대화 내보내기로 파일을 남깁니다. 해고 통보일과 사유가 이 메시지로 확정됩니다.
  • 근로 사실 증명 자료 - 월급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를 모읍니다. 계약서가 없을 때 근로자 지위와 월급액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확인 - 사장 외에 일한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 적어 둡니다. 가족이 아닌 직원이 더 있어 5명 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해고예고수당 요구 - 사장에게 30일분 통상임금 지급을 문자로 요청합니다. 요청한 기록은 진정 단계에서 협의 경과를 보여 줍니다.
  • 노동청 진정 -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합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월급 등이 정산되지 않았으면 함께 진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장 가족 외에 다른 직원이 있었거나 파트타이머가 있었다면 상시 근로자 수를 따로 계산해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규모 사업장의 해고·임금 체불 분쟁에 대한 노무 검토와 체불금 민사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직원 몇 명의 작은 회사에서 해고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가 없으니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계약서 유무보다 상시 근로자 수가 결론을 가릅니다. 5명이 안 되면 해고의 정당성은 다툴 수 없지만, 해고예고수당과 밀린 임금은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작은 사업장일수록 기록이 부족해 다툼이 길어집니다. 해고를 알린 메시지, 입사일을 보여 주는 첫 월급 입금일, 사장 외에 함께 일한 사람의 이름과 기간을 지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해고일 전 1개월 동안 쓴 인원으로 계산하므로 그 기간의 근무자 명단이 필요합니다.

이 자료는 노동청 진정에서 체불 금액을 확정하는 근거가 되고, 사장이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민사 청구나 대지급금 신청으로 이어 갈 때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5인 미만 사업장의 해고와 임금 체불 분쟁을 검토해 왔으며, 상시 근로자 수를 먼저 확정한 뒤 청구 가능한 항목을 나누어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카카오톡 해고 메시지·월급 입금 내역·출퇴근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상시 근로자 수 산정,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성,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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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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