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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회사가 망하지 않았는데도 나라가 밀린 임금을 대신 주는 제도가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파산하거나 문을 닫지 않았어도 판결이나 노동청 체불 확인서로 밀린 임금이 확인되면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도산한 회사에만 지급하던 체당금으로는 영업 중인 회사에서 임금을 떼인 퇴직자를 보호하지 못해 생겼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제5호가 근거입니다. 지금은 체불 내역을 월별로 적어 두고 노동청 진정부터 준비하십시오.

기한

퇴직 근로자가 노동청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 진정이나 고소를 해야 합니다.

회사가 망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파산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업 중인 회사에서 퇴사했어도 요건만 갖추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4년 8월부터 직원 7명인 광고대행사에서 일하다 2026년 5월 퇴사했습니다. 회사는 거래처를 새로 늘리며 영업을 이어 가고 있지만, 사장은 자금 사정을 이유로 I씨의 마지막 석 달 치 월급 720만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I씨는 회사가 멀쩡히 운영 중인데도 나라에서 대신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있다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처지인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왜 생겼나요?

도산하지 않은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생활을 지키려고 생겼습니다. 예전 체당금은 회생·파산 결정이나 도산 사실인정이 있어야만 지급돼, 영업을 계속하는 회사에서 임금을 떼인 근로자는 긴 소송과 집행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은 사업주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판결등이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이 확인되면 국가가 대신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은 이를 간이대지급금, 도산 사유로 주는 것을 도산대지급금으로 나누어 부릅니다.

나라가 대신 주면 사장의 책임은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국가가 대지급금을 지급하면 그 금액 한도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가진 임금 청구권을 대위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지급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청구하고, 사업주 재산에 강제집행하기도 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있던 우선변제권도 대위되는 권리에 그대로 따라갑니다. 사업주 재산이 경매되면 공단도 최종 3개월분 임금 등에 대해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으로 채우지 못한 나머지 체불액은 근로자가 여전히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에 대한 형사 책임도 대지급금 지급과 별개로 남습니다. 사업주로서는 대지급금이 나갔다고 부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구하는 상대가 근로자에서 공단으로 바뀌는 것에 가깝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 근로자도 판결등이나 체불 확인서가 있으면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한 사업에서 일하는 동안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자 대지급금의 범위는 소송이나 진정을 낸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에 체불이 생긴 날부터 거슬러 3개월 동안의 임금입니다. 퇴직한 뒤 같은 기간을 다시 청구하면 이미 받은 부분은 빼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이용 순서

  • 대상 확인 - 퇴직했는지 재직 중인지,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두 가지가 청구 가능 여부의 출발점입니다.
  • 체불 내역 정리 - 월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표로 만듭니다. 진정서와 청구서에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 노동청 진정 -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합니다. 체불액이 확인되면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 공단 청구 -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판결등으로 청구하면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입니다.
  • 나머지 회수 - 대지급금 상한을 넘는 체불액은 사업주에게 민사로 청구합니다. 사업주 재산을 미리 가압류해 두면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이미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면 도산대지급금 요건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 임금 민사 청구, 사업주 재산 가압류와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금을 떼인 근로자는 회사가 망해야 나라가 대신 준다고 알고 있어, 회사가 영업 중이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바로 그 빈틈을 메우려고 만든 제도여서, 영업 중인 회사일수록 이 제도가 쓸모 있습니다.

제도를 쓰려면 기록과 기한이 맞아야 합니다. 퇴직일, 월별 체불액, 노동청 진정일, 확인서 발급일이 모두 서류로 남아야 하고, 퇴직 다음 날부터 1년이라는 진정 기한을 넘기면 확인서 방식은 쓸 수 없습니다.

대지급금을 받은 뒤에도 기록은 계속 쓰입니다. 공단이 사업주에게 구상할 때 같은 확인서가 근거가 되고, 근로자가 남은 체불액을 민사로 청구하거나 사업주 재산 경매에서 배당받을 때도 확인서와 판결등이 증거와 집행권원으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 임금과 퇴직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대지급금으로 받을 부분과 사업주 재산에서 회수할 부분을 나누어 가압류와 본안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월급 입금 내역·퇴직 증빙·노동청 진정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간이대지급금 대상 여부, 청구 기한, 대지급금 초과분의 회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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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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