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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문 연 지 몇 달 안 된 가게에서 월급을 못 받았는데 간이대지급금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간이대지급금은 원칙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는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사업주를 지급 대상 사업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게의 사업자등록일이나 첫 직원 채용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노동청 확인서로 청구하려면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 진정을 해야 합니다. 사업 기간 요건과 별개로 이 기한도 지켜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이 안 된다고 밀린 월급을 받을 방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하는 길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6년 2월 새로 문을 연 음식점에 개업 멤버로 들어가 월급 26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가게는 손님이 없어 넉 달 만인 6월에 문을 닫았고, K씨는 5월분과 6월분 월급을 받지 못한 채 6월 말 그만뒀습니다. 사장은 가게를 정리하고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K씨는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가게여도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업주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먼저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적용되는데,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므로 직원을 한 명이라도 둔 가게라면 대부분 해당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만 제외됩니다.

다음으로 사업 기간 요건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사업주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어야 하고, 판결등이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이 확인돼야 합니다. 원안은 법 적용 대상 사업주가 된 뒤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을 것으로 설명했는데, 2026. 9. 30. 기준 현행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은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을 봅니다.

6개월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세나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를 셉니다. 판결등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어야 합니다.

사업 기간 6개월 요건 판단 예시
  1. 2026년 2월

    가게 개업, 근로자 입사

  2. 2026년 5월

    월급 체불 시작

  3. 2026년 6월 말

    폐업과 퇴직, 사업 기간 6개월 미만

  4.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노동청 진정 기한

사례처럼 2026년 2월 개업해 6월 말에 퇴직했다면 퇴직일까지 6개월이 되지 않아 간이대지급금 대상 사업주가 아닙니다. 사업 시작일은 사업자등록일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실제 영업을 시작한 날, 직원을 처음 쓴 날, 산재보험 성립일 같은 자료로 따지므로 개업 준비 기간이 길었다면 그 자료를 모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청업체가 6개월이 안 됐으면 방법이 없나요?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위의 직상 수급인이 6개월 이상 사업을 했다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공사 현장의 무등록 하도급 업체에서 일하다 임금을 못 받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업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으로 체불액을 확인받은 뒤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판결을 받고, 사장 재산이 있으면 강제집행합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주지 않으면 체불이 되어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사업 기간 요건이 다른가요?

도산대지급금도 사업주가 법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뒤에 회생·파산 결정이나 도산등사실인정 사유가 생겨야 지급됩니다. 개업 후 몇 달 만에 문을 닫은 가게라면 도산대지급금도 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개업 초기 가게에서 임금을 못 받았다면 사업주 개인 재산에서 회수하는 방법을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사장이 가게 보증금이나 시설을 정리하기 전에 가압류를 검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업 기간이 짧은 가게의 체불 대응 순서

  • 사업 시작일 확인 - 사업자등록일, 첫 영업일, 첫 직원 채용일을 찾아봅니다. 퇴직일까지 6개월이 되는지가 이 날짜로 정해집니다.
  • 원청 여부 확인 - 하도급 현장이었다면 직상 수급인의 사업 기간을 알아봅니다. 직상 수급인이 6개월 이상이면 요건을 채웁니다.
  • 노동청 진정 -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체불 진정을 합니다. 대지급금 대상이 안 되더라도 체불액 확인에 쓰입니다.
  • 재산 보전 - 사장이 가게 보증금이나 시설을 처분하기 전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회수 가능성을 지키는 조치입니다.
  • 민사 청구 -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합니다. 판결은 뒤에 다른 사정으로 대지급금 요건이 갖춰질 때도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장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게를 계속 운영했거나 사업을 양수한 경우라면 사업의 동일성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 임금 민사 청구와 사업주 재산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는 간이대지급금이 누구에게나 나오는 제도로 알고 있다가 사업 기간 요건에서 막힙니다. 개업 초기 가게는 폐업도 빠르고 사장 재산도 금방 흩어지므로, 대지급금만 기다리다 회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작일과 퇴직일을 가장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첫 월급을 받은 날의 입금 내역, 가게 오픈을 알린 게시물이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하도급 현장이라면 원청 업체 이름과 현장 주소도 적어 둡니다.

사업 기간이 6개월에 미치지 못하면 남는 길은 사업주 재산에 대한 집행입니다. 노동청에서 확인한 체불액은 가압류 신청의 소명 자료가 되고, 판결을 받은 뒤에는 그대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 임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대지급금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요건이 부족하면 사업주 재산 가압류와 민사 청구로 바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월급 입금 내역·가게 사업자등록 정보·사장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간이대지급금 사업주 요건, 하도급 특례 적용 여부, 사장 재산 가압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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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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