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노동위원회 판정이 끝나야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 판정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함께 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구제신청을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하도록 정할 뿐 소송의 전제 조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지금은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판정이 끝날 때까지 법원 소송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따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11월 입사 2년 차에 팀장에게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해고통지서를 따로 보내지 않았고, B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판정이 날 때까지 법원 소송은 기다려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해고일부터 이미 두 달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당해고는 어디에 어떻게 다투나요?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법원의 해고무효확인 소송 두 길로 다툴 수 있고, 어느 쪽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순서는 없습니다. 노동위원회 절차는 서류와 심문으로 진행되어 비용 부담이 적고, 법원 소송은 해고기간 임금 지급 판결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도 구제신청을 소송의 전제 조건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해고일
기한 계산 시작
해고일부터 3개월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마감
판정서 통지 후 10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마감
재심판정서 송달 후 15일
행정소송 제기 마감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재심판정에도 불복하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이 기간 안에 재심이나 소송을 하지 않으면 판정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구제신청과 소송을 함께 하면 불리한 점은 없나요?
두 절차를 함께 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서 먼저 패소가 확정되면 노동위원회 절차는 더 진행할 이익이 없어집니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누6099 판결은 구제절차 중 같은 사유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되면 구제이익이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절차의 주장과 증거를 같은 방향으로 맞춰야 합니다.
| 구분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해고무효확인 소송 |
|---|---|---|
| 기한 | 해고일부터 3개월 | 정해진 기한 없음(임금 시효 3년) |
| 결과물 | 구제명령·금전보상명령 | 해고무효·임금 지급 판결 |
| 불이행 시 | 이행강제금 | 강제집행 |
| 병행 | 가능 | 가능 |
- 기한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해고일부터 3개월
- 해고무효확인 소송: 정해진 기한 없음(임금 시효 3년)
- 결과물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구제명령·금전보상명령
- 해고무효확인 소송: 해고무효·임금 지급 판결
- 불이행 시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이행강제금
- 해고무효확인 소송: 강제집행
- 병행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
- 해고무효확인 소송: 가능
출처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30조, 제33조, 제49조
회사가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이행기한까지 따르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될 때까지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반복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과 30일 전까지는 사용자에게 문서로 미리 알립니다. 해고무효확인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임금 지급을 명한 부분으로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규정과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기간의 해고 금지와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응 순서
- 해고 사실 고정 - 해고통지서, 해고를 알린 문자·녹음을 모읍니다. 해고일이 기한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 서면통지 확인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서면으로 적혀 왔는지 봅니다. 서면이 없으면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 절차 선택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해고무효확인 소송, 둘 다 중에서 정합니다. 복직과 임금 중 무엇이 우선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제신청서 제출 -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구제신청은 각하됩니다.
- 판정 후 불복 기간 관리 - 판정서를 받은 날을 기록하고 재심 10일, 행정소송 15일을 계산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판정이 확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안팎이거나 계약직 기간 만료와 겹친 해고라면 근무 기록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고·임금 등 근로관계 분쟁에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임금·해고무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고된 분들은 노동위원회 판정이 끝나야 법원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해 몇 달을 기다리거나, 반대로 소송만 내면 된다며 구제신청 기한 3개월을 넘기는 일이 잦습니다. 두 절차는 독립되어 있어 함께 진행할 수 있고, 기한을 넘기면 노동위원회 쪽 길만 닫힙니다.
다툼의 출발점은 날짜입니다.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를 받은 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을 각각 적어 두지 않으면 10일과 15일 불복 기간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등기우편 봉투와 송달 문자도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구제명령이 확정되면 회사가 따르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이 반복해서 부과되고, 해고무효 판결이 나오면 해고기간 임금 지급을 명하는 부분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를 택했는지에 따라 손에 쥐는 결과물이 달라지므로 처음 단계에서 목표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중 우선순위를 먼저 정한 뒤 노동위원회 절차와 소송을 병행할지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해고통지서·근로계약서·해고를 알린 문자나 녹음을 준비해 주시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서면통지 요건·절차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누6099 판결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