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노동위원회에서 말 못한 부당해고 사유를 행정소송에서 새로 주장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전에 이미 있던 사정이라면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새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노동위원회 판정의 적법성은 판정 시점을 기준으로 따지지만 노동위원회에서 주장된 사유로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소송을 내야 한다는 점부터 확인하십시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 행정소송의 90일보다 훨씬 짧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놓친 주장이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구제신청을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행정소송에서 보충해 주장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물류회사에서 일하던 A씨는 2026년 2월 근무지 무단이탈을 이유로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혼자 대응하다 보니 징계위원회 소집 통지를 하루 전에야 받았다는 절차 문제를 주장하지 못했고, 2026년 8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A씨는 행정소송에서 그 절차 문제를 새로 꺼내도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안 한 주장도 소송에서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은 노동위원회 명령이나 결정의 적법 여부는 그것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노동위원회에서 이미 주장된 사유로만 한정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며, 판정 뒤에 생긴 사유가 아닌 이상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징계 절차 위반, 해고 사유의 사실 오인, 징계 양정의 과다처럼 해고 당시 이미 있던 사정은 소송에서 새로 꺼낼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근거라면 실체·절차를 가리지 않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정 뒤에 생긴 사정은 왜 안 되나요?
재심판정의 적법성은 판정이 내려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판정 뒤 회사가 다른 직원에게는 가벼운 징계를 했다거나 형사사건이 무혐의로 끝났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판정 당시의 위법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쓰일 수는 있어도 판정 뒤 새로 생긴 해고 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은 원래의 해고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입니다. 법원은 그 재심판정이 판정 당시 사실과 법에 비추어 옳았는지를 심사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보지 못한 주장과 증거도 함께 봅니다.
부당해고 구제 절차는 어떤 순서로 가나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그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고 반드시 재심을 거칩니다.
해고일부터 3개월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판정서 통지일부터 10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재심판정서 송달일부터 15일
행정소송 제기
출처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제31조 제1항·제2항, 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1항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해서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기간 안에 재심 신청이나 소송을 하지 않으면 구제명령, 기각결정, 재심판정이 확정됩니다.
부당해고 행정소송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15일 기한이 그날부터 시작합니다.
- 놓친 주장 정리 - 노동위원회에서 하지 못한 절차 위반, 사실 오인, 양정 과다 주장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판정 전 사정인지 표시합니다.
- 증거 보완 - 징계위원회 소집 통지서, 회의록, 동료 진술서, 다른 직원 징계 사례를 모읍니다. 새 주장의 뒷받침입니다.
- 피고 확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고 회사는 보조참가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소장 작성의 기본입니다.
- 복직·임금 정리 - 승소 시 원직 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청구를 함께 준비합니다. 소송 결과를 실제 회복으로 연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노동위원회에서 화해가 성립했거나 사직서를 낸 사정이 있다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노동위원회에서 진 근로자들은 「거기서 말하지 않은 것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은 노동위원회 단계의 주장에 묶이지 않으므로, 혼자 대응하며 놓친 절차 위반이나 사실관계를 소송에서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간입니다. 재심판정서 송달일부터 15일 안에 소장을 내야 하므로 송달일을 정확히 기록하고, 그 안에 새 주장의 목록과 핵심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 소집 통지를 받은 날짜와 방식처럼 해고 당시의 날짜 기록이 새 주장의 뼈대가 됩니다.
이 기록은 법원이 재심판정의 적법성을 판정 시점 기준으로 다시 심사할 때 쓰입니다. 노동위원회가 보지 못한 절차 하자가 확인되면 재심판정이 취소되고, 그 판결은 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청구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빠진 주장과 증거를 먼저 정리해 15일 제소기간 안에 소송 구조를 다시 세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해고통지서·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징계위원회 소집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소송에서 새로 할 수 있는 주장·15일 제소기간·복직과 임금 청구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
- 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9조
-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제2항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