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파업 기간에 낀 주휴일과 공휴일 임금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파업 중 유급휴일 임금은 단체협약이나 관행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유급휴일 임금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근로 제공 의무가 정지된 파업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단체협약에 쟁의 기간 임금이나 유급휴일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파업 기간 임금 공제에 이의가 있다면 해당 임금 지급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정당한 파업에 참가했다고 해서 파업 기간 중 유급휴일 임금이 당연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협약에 따로 정한 내용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가 속한 노동조합은 2025년 11월 조정 절차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2주 동안 전면 파업을 했습니다. 파업 기간에는 일요일 주휴일 2일과 공휴일 1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회사가 파업 기간 전체의 임금을 빼고 급여를 지급하자, S씨는 적어도 원래 쉬는 날인 유급휴일 3일분은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상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업 기간에 낀 유급휴일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 판결은 유급휴일에 근로 없이 임금을 주는 규정이 적용되려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계속 근로 제공이 예정된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파업은 휴직처럼 근로 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상태이므로, 파업 기간 중에 들어 있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정합니다. 이른바 무노동 무임금 원칙입니다.
유급휴일 임금이 나오는 예외는 없나요?
있습니다. 판결은 쟁의행위 시 임금 지급에 관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나 관행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고 보았습니다. 단체협약에 「쟁의 기간 중 유급휴일은 유급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거나, 과거 파업 때 회사가 유급휴일 임금을 계속 지급해 온 관행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유급휴일 임금 |
|---|---|
| 파업 기간 중 유급휴일 | 원칙적으로 불가 |
| 단체협약에 지급 조항 | 조항에 따라 지급 |
| 과거 지급 관행 | 관행에 따라 지급 |
| 파업과 무관한 주 개근 | 주휴 지급 |
| 태업 기간 상응 유급휴일 | 원칙적으로 불가 |
- 파업 기간 중 유급휴일
- 유급휴일 임금: 원칙적으로 불가
- 단체협약에 지급 조항
- 유급휴일 임금: 조항에 따라 지급
- 과거 지급 관행
- 유급휴일 임금: 관행에 따라 지급
- 파업과 무관한 주 개근
- 유급휴일 임금: 주휴 지급
- 태업 기간 상응 유급휴일
- 유급휴일 임금: 원칙적으로 불가
출처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입니다. 파업이 주 중간에 시작되거나 끝나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주가 있다면, 그 주의 개근 여부에 따라 주휴 임금이 달라질 수 있어 주 단위로 따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수요일에 파업이 끝나고 목요일과 금요일에 정상 근무했더라도 그 주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것이어서 주휴 임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태업한 기간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같은 판결은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고, 근로자는 태업 기간에 상응하는 유급휴일 임금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태업은 근로를 일부 제공한 것이므로 제공한 비율만큼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파업 기간 임금 공제 확인 순서
- 단체협약 확인 - 쟁의 기간 임금이나 유급휴일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찾습니다. 있으면 그 조항에 따릅니다.
- 과거 관행 확인 - 이전 파업 때 회사가 유급휴일 임금을 지급했는지 급여명세서로 확인합니다. 관행이 인정되면 청구 근거가 됩니다.
- 파업 기간 특정 - 파업 시작일과 종료일, 개인별 참가 일수를 확정합니다. 공제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주 단위 계산 - 파업에 걸치지 않은 주의 주휴 임금과 공휴일 임금을 따로 계산합니다. 과다 공제분이 있는지 봅니다.
- 차액 청구 - 과다 공제분은 회사에 서면으로 청구하고, 거부하면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분 파업이나 지명 파업처럼 참가 시간이 사람마다 다르거나 파업이 정당성을 잃은 경우라면 쟁의 경위와 근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쟁의행위와 관련한 임금 분쟁과 노사 협상 자문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원래 쉬는 날이니 주휴일과 공휴일 임금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파업 기간에 들어 있는 유급휴일은 임금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청구의 근거는 법이 아니라 단체협약 조항이나 과거 관행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확인할 것은 문서와 기간입니다. 단체협약의 쟁의 기간 임금 조항, 과거 파업 때의 급여명세서, 개인별 파업 참가 시작일과 종료일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파업이 주 중간에 걸쳤다면 주별 근태 기록도 필요합니다.
임금 청구 소송이나 노동청 진정에서 이 자료는 과다 공제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됩니다. 관행을 주장하려면 여러 차례 같은 방식으로 지급한 기록이 있어야 하고, 주 단위 계산표는 파업에 걸치지 않은 주의 주휴 임금을 되찾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쟁의행위와 관련한 임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단체협약과 과거 지급 관행을 먼저 확인한 뒤 주 단위로 공제 범위를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단체협약·급여명세서·파업 참가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유급휴일 임금 청구 가능 여부·단체협약과 관행·주 단위 공제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 근로기준법 제49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