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회사가 파업 중이라며 단체교섭에 나오지 않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쟁의행위 기간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 거부나 해태는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는 노사 모두에게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할 의무를 지우고, 대법원은 쟁의가 교섭을 촉진하는 수단이므로 교섭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교섭 요구 공문과 회사의 회신, 불참한 교섭 일시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십시오.
회사의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고 보면 거부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거부가 계속되고 있다면 그 종료일부터 셉니다.
교섭 테이블에 앉았다고 해서 회사가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실교섭의무는 합의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의 있게 교섭할 의무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7월 한 중소 제조업체 노동조합은 임금교섭이 결렬되자 부분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노동조합이 새 임금안을 내며 교섭 재개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파업을 먼저 풀어야 만날 수 있다」며 세 차례 교섭 일시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 위원장 F씨는 회사의 교섭 거부를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실교섭의무는 무엇을 요구하나요?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이 의무를 노사 양쪽에 똑같이 지웁니다. 요구안에 대한 설명과 근거를 제시하고 대안을 검토하는 태도가 성실성의 내용입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 대표자나 위임받은 사람과의 단체협약 체결이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됩니다. 이를 어긴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회사가 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노동조합의 교섭권자, 요구한 교섭 시간과 장소, 교섭사항, 교섭 태도를 종합해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교섭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지로 판단합니다. 쟁의기간 중이라는 사정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 거부 사유 | 정당한 이유 | 비고 |
|---|---|---|
| 쟁의행위 기간 중 | 아님 | 교섭 촉진 수단 |
| 성의 있는 교섭 후 교착 | 인정 가능 | 진전 기대 불가 |
| 교착 후 새 타협안 제시 | 아님 | 다시 교섭 의무 |
| 일시 변경 요청 없이 불참 | 아님 | 사전 의사 표명 필요 |
- 쟁의행위 기간 중
- 정당한 이유: 아님
- 비고: 교섭 촉진 수단
- 성의 있는 교섭 후 교착
- 정당한 이유: 인정 가능
- 비고: 진전 기대 불가
- 교착 후 새 타협안 제시
- 정당한 이유: 아님
- 비고: 다시 교섭 의무
- 일시 변경 요청 없이 불참
- 정당한 이유: 아님
- 비고: 사전 의사 표명 필요
출처 - 대법원 2005도8606 판결
성의 있는 교섭을 계속했는데도 교착상태에 빠져 더 이상 진전을 기대할 수 없다면 교섭을 거부해도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새 타협안을 내는 등 교섭 재개가 의미 있을 사정변경이 생기면 사용자는 다시 교섭에 응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정한 일시가 곤란하면 미리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청 노동조합도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나요?
2026. 3. 10.부터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봅니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작업 시간이나 안전 조건을 실제로 정한다면 그 사항에 대해 교섭 의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교섭 거부 대응 순서
- 교섭 요구 문서화 - 교섭 일시·장소·의제를 적은 공문을 보내고 수령 확인을 남깁니다. 구두 요구는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회사 회신 보관 - 회사의 거부 사유와 불참 사실을 문서·문자로 보관합니다.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사정변경 제시 - 교착상태였다면 새 수정안을 내고 교섭 재개를 다시 요구합니다. 그 뒤의 거부는 정당성을 잃기 쉽습니다.
- 구제신청 - 거부가 계속되면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합니다. 계속되는 거부는 종료일부터 기간을 셉니다.
- 고소 검토 - 반복적·명시적 거부라면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교섭 요구와 거부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복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교섭대표 확정 경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단체교섭 거부와 부당노동행위를 둘러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형사사건을 수행합니다.
- 1
교섭 요구 공문
일시·의제 명시
- 2
거부 기록 보관
회신·불참 사실
- 3
수정안 제시
사정변경 만들기
- 4
구제신청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
실무상 착안점
노사 모두 「파업 중에는 교섭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반대로 봅니다. 쟁의행위는 교섭을 촉진하려는 수단이므로, 파업 중이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면 오히려 부당노동행위가 됩니다. 회사가 파업 중단을 교섭 조건으로 내거는 것도 같은 문제로 다투어집니다.
교섭 거부 사건은 문서 사건입니다. 교섭 요구 공문의 발송일과 수령일, 회사가 거부 사유를 밝힌 문서, 노동조합이 수정안을 낸 날짜가 순서대로 남아야 합니다. 특히 교착상태 뒤 새 안을 냈다는 기록이 있어야 그 이후의 거부를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서 거부 기간과 반복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고, 형사고소에서는 고의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구제명령이 나오면 이후 교섭 불응은 명령 위반으로 이어지므로, 명령 이후의 교섭 요구도 같은 방식으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단체교섭 거부·해태를 둘러싼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교섭 요구와 회신 기록으로 거부 기간과 사정변경 여부를 먼저 정리한 뒤 구제신청과 고소 중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교섭 요구 공문·회사의 회신 문서·교섭 회의록·노동조합 수정안을 준비해 주시면, 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 유무·부당노동행위 성립·구제신청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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