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회사가 노조에 매점 공간을 무상 제공하면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조합원 후생을 위해 제공한 시설이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위험이 없다면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현행법은 후생자금 기부와 침해 위험이 없는 원조를 예외로 둡니다. 대법원 판례와 2020년 개정법으로 판단 기준과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계속되는 행위는 그 행위가 끝난 날부터 셉니다.
조합원 후생을 위해 제공한 시설이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위험이 없다면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현행법은 근로자 후생자금 기부와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의 운영비 원조를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공간을 내주었다는 사실만으로 노동조합이 곧바로 시설을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병원 노동조합은 오래전 단체협약에 따라 병원 건물 일부를 복지시설로 제공받아 매점과 분식점에 임대해 왔습니다. 임대료는 매달 1,000만 원 남짓이었고, 노동조합은 이를 명절 선물, 노동절 선물, 경조금, 퇴직 전별금으로 조합원에게 나눠 왔습니다. 2026. 3. 병원은 이것이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라며 공간 반환과 그동안의 임대료 상당액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2026. 5. 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말 돌려줘야 하는지, 결산서에 일부를 운영비로 적은 것이 문제가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운영비 원조로 금지되는 것과 예외는 무엇인가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후생자금이나 재해 방지·구제를 위한 기금의 기부,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 제공, 그 밖에 이에 준해 자주적 운영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의 운영비 원조는 예외입니다.
침해 위험은 원조의 목적과 경위, 횟수와 기간, 금액과 방법, 노동조합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관리 방법과 사용처를 보고 판단합니다. 금지되는 원조를 하면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넘는 급여 지급도 같은 조항에서 금지하며, 이는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를 과하게 주면 부당노동행위가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운영비 원조를 어떻게 판단해 왔나요?
종전 법에서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주기적·고정적 원조를 부당노동행위로 보았습니다. 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에 매월 상당한 사무보조비를 준 사안에서, 대법원은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오래전 요구해 얻은 조항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록 운영비 원조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 투쟁으로 얻어진 결과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 시점 | 내용 |
|---|---|
| 2010. 1. 1. 개정 법률 | 후생자금·재해구제 기금 기부와 최소한의 사무소 제공만 예외 |
| 2016. 1. 28. 대법원 | 예외 밖 주기적·고정적 원조는 부당노동행위 |
| 2018. 5. 31. 헌법재판소 | 운영비원조금지조항 헌법불합치(잠정적용) |
| 2020. 6. 9. 개정 법률 (핵심 행) | 자주성 침해 위험 없는 원조 예외 추가, 고려 요소 5개 신설 |
| 2024. 9. 27. 대법원 | 개정시한까지는 종전 조항 적용 |
다투는 기간이 언제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2두12457 판결,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2헌바90 결정,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18재두178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8. 5. 31. 예외 두 가지 외의 모든 운영비 원조를 금지한 조항이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2020. 6. 9. 개정법은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원조를 예외에 더하고 고려 요소를 정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개선입법에 소급 규정이 없어 헌법재판소가 정한 개정시한까지는 종전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과거 기간을 다투면 그때의 법이 기준이 됩니다. 반면 개정 뒤 지금 제공되는 원조는 자주성 침해 위험을 따지는 현행 조항으로 판단합니다.
시설 수익을 조합원 선물과 경조금에 썼다면 후생자금인가요?
후생자금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법문은 근로자의 후생자금 기부를 운영비 원조와 따로 예외로 적고 있어, 제공 목적과 실제 사용처가 조합원 후생인지가 핵심입니다. 노동조합 사무실 임대료나 직원 인건비, 행사 비용은 운영비에 가깝고, 명절·생일 선물과 경조금, 퇴직 전별금은 조합원 개인에게 돌아가는 후생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산서에 일부를 운영비 항목으로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성격이 바뀐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부당노동행위라는 사실은 그것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사용자가 그 시설을 빌미로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한 적이 없다면 자주성 침해 위험도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단체협약으로 준 시설을 일방적으로 거둬들일 수 있나요?
일방적으로 거둬들이기는 어렵습니다. 단체협약의 시설·편의제공 조항을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조항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면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다음 교섭에서 조항을 바꾸거나 시정 절차를 밟고, 노동조합은 사용 내역을 근거로 예외에 해당한다고 다투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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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에 시설이나 돈을 제공하고 있나요?
제공 목적이 후생인지 노동조합 운영인지 단체협약 문언부터 확인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
제공받은 시설의 수익을 조합원 선물이나 경조금에 써 왔나요?
연도별 지출 증빙으로 후생자금 사용 내역을 정리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항
회사가 다투는 기간이 2020. 6. 9. 개정 전을 포함하나요?
개정 전후 기간을 나누어 적용 조항을 따로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18재두178 판결
회사가 시설 제공을 이유로 노동조합 운영에 관여한 적이 있나요?
자주성 침해 위험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관여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항
노동조합 복지시설 분쟁 대응 순서
- 단체협약 문언 확인 - 시설 제공 조항이 후생·복지 목적인지,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봅니다.
- 사용 내역 정리 - 연도별 임대료 수입과 조합원 후생 지출, 운영비 지출을 나눕니다.
- 결산 항목 보완 - 후생 지출이 운영비로 잘못 적힌 항목을 바로잡고 근거를 남깁니다.
- 적용 법 시기 구분 - 다투는 기간이 2020. 6. 9. 개정 전후 언제인지 나눕니다.
- 교섭이나 소송 대응 - 반환 요구에는 예외 사유와 개입이 없었다는 자료로 답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설을 제공한 목적과 수익의 실제 사용처, 사용자의 개입 여부에 따라 부당노동행위인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양쪽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사건과 단체협약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분쟁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수년 치 사용 내역입니다. 노동조합은 회계 전문가가 아니어서 조합원 선물비를 운영비 항목에 넣는 일이 많고, 사용자는 그 결산서를 근거로 운영비 원조라고 주장합니다. 영수증과 지급 대상 명단으로 실제로 조합원 개인에게 돌아간 돈인지를 연도별로 다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시기 구분도 놓치기 쉽습니다. 2020. 6. 9. 개정 전 기간은 종전 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 반환 요구 기간이 길다면 개정 전후로 나누어 각각 예외 해당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양쪽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사건과 단체협약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시설 제공 목적과 수익 사용 내역을 근거로 예외 해당 여부를 정리합니다.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단체협약 시정명령 대응
- 노동조합 시설·편의제공 분쟁
- 단체협약 해석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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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이 노조 결산 자료를 복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 해고무효소송에서 졌는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계속할 수 있나요?
출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제1항 제4호·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2두12457 판결
-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2헌바90 결정
-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18재두178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3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마목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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