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파견근로자는 같은 회사에서 기간 제한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파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고 세 당사자가 합의해 연장하더라도 총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파견법 제6조는 1회 연장을 1년 이내로, 연장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을 2년 이내로 제한하고 55세 이상 고령자만 예외로 둡니다. 지금은 근로자파견계약서의 파견 개시일과 연장 합의서에 본인 서명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일시적·간헐적 인력 확보를 위한 파견은 3개월 안에서만 쓸 수 있고, 세 당사자가 합의하면 3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파견 기간을 늘리려고 파견업체와 근무처가 둘이서만 연장 계약을 맺는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에는 파견근로자 본인의 합의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년 10월 파견업체를 통해 건물관리회사에 주차장 관리원으로 파견됐습니다. 파견업체는 처음부터 「3년 계약으로 보면 된다」고 안내했고, H씨는 파견기간에 끝이 없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주차장 관리는 파견 대상 업무이지만 파견기간은 1년이 원칙이고, 합의로 연장해도 총 2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025년 10월
최초 파견(1년 이내)
2026년 10월
세 당사자 합의 시 연장 가능
2027년 10월
총 파견기간 2년 상한
2년 초과 계속 사용
근무처 직접고용의무
파견근로자는 한 회사에서 최대 몇 년까지 일할 수 있나요?
원칙은 1년이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세 당사자가 합의하면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넘지 못합니다. 1회 연장할 때 그 연장기간도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 정한 기준입니다.
| 파견 사유 | 허용 기간 | 연장 |
|---|---|---|
| 파견 대상 업무 | 1년 이내 | 합의로 1회 1년 이내, 총 2년 |
| 고령자(55세 이상) | 1년 이내 | 2년 초과 연장 가능 |
| 출산·질병·부상 결원 |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 | 해당 없음 |
| 일시적·간헐적 필요 | 3개월 이내 | 합의로 3개월 범위 1회 |
- 파견 대상 업무
- 허용 기간: 1년 이내
- 연장: 합의로 1회 1년 이내, 총 2년
- 고령자(55세 이상)
- 허용 기간: 1년 이내
- 연장: 2년 초과 연장 가능
- 출산·질병·부상 결원
- 허용 기간: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
- 연장: 해당 없음
- 일시적·간헐적 필요
- 허용 기간: 3개월 이내
- 연장: 합의로 3개월 범위 1회
출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최초 파견 - 1년 이내
- 연장 - 세 당사자 합의, 1회 연장기간 1년 이내
- 총 기간 - 연장 포함 2년 이내
- 고령자 - 55세 이상이면 2년 초과 연장 가능
고령자인 파견근로자는 2년을 넘겨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출산·질병 결원을 메우는 파견은 기간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의 파견은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 쓰는 직원의 자리라면 그 직원이 복귀할 때까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결원 대체나 일시적·간헐적 인력 확보를 위한 파견은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현장이나 선원 업무처럼 파견이 절대적으로 금지된 업무에는 이 경우에도 쓸 수 없습니다.
파견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사업주가 총 2년을 넘겨 계속 파견근로자를 쓰거나, 결원 대체·일시적 사용의 기간 제한을 어기면 그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이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간 제한을 지키지 않은 파견은 파견업체와 근무처 모두에게 파견법 위반 문제를 남깁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간 초과 시점부터 근무처를 상대로 직접고용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입니다.
파견기간 확인 순서
- 파견 개시일 확인 - 근로자파견계약서와 파견업체 근로계약서에 적힌 파견 시작일을 확인합니다. 모든 기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파견 사유 확인 - 파견 대상 업무인지, 결원 대체인지, 일시적·간헐적 사용인지 봅니다. 사유에 따라 허용 기간이 1년·2년, 사유 해소 시까지, 3개월로 달라집니다.
- 연장 합의 확인 - 연장할 때 본인이 합의서에 서명했는지 확인합니다. 세 당사자 합의가 연장 요건입니다.
- 제외 기간 계산 - 육아휴직 기간이 있으면 파견기간에서 뺍니다. 직접고용의무 발생일이 늦춰집니다.
- 초과 여부 판단 - 허용 기간을 넘겼다면 근무처에 직접고용을 요구할지 정합니다. 요구 여부를 서면으로 남겨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파견업체를 바꿔 가며 같은 근무처에서 일했거나 결원 대체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 다툼이 있으면 계약서와 근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무 현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작성과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파견근로자들은 파견업체가 정한 계약기간이 곧 일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근무처는 파견업체와 연장 계약만 맺으면 된다고 여기곤 합니다. 법은 파견기간 자체에 상한을 두고, 연장에는 근로자 본인의 합의를 요구합니다. 결원 대체나 일시적 사용도 별도의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기간 다툼에서는 날짜와 사유가 담긴 문서가 필요합니다. 최초 파견 개시일, 연장 합의서 작성일과 서명, 결원 대체라면 결원이 생긴 직원의 휴가·휴직 기간, 일시적 사용이라면 그 사유를 적은 파견계약서가 남아야 합니다. 서명하지 않은 연장 합의서는 합의의 존재 자체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직접고용의무가 생겼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허용 기간을 넘긴 날이 특정되면 그날부터 근무처를 상대로 직접고용 의사표시와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결원 대체 사유가 실제로는 없었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대상 업무 위반 문제까지 함께 따지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파견기간 제한과 직접고용의무를 둘러싼 노무 현안을 수행해 왔으며, 파견 사유와 개시일, 연장 합의 경과를 먼저 확인한 뒤 허용 기간 초과 여부와 직접고용 청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자파견계약서·파견 연장 합의서·파견업체 근로계약서·근무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허용 파견기간·연장 합의의 효력·직접고용의무 발생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제2호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제1호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4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