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가이드 목록

근로계약

생산업체가 다른 공장에 우리 직원을 파견해 생산라인에 보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는 근로자파견을 할 수 없고 파견은 시행령 별표 1의 32개 업무에서만 허용됩니다. 파견법 제5조는 출산·질병 결원이나 일시적·간헐적 인력 필요가 있을 때만 예외를 두고, 건설현장·선원·분진작업 등은 어떤 경우에도 금지합니다. 지금은 보내려는 업무가 생산라인 작업인지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근로자를 다른 회사에 보내 그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게 하려면 먼저 고용노동부장관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파견하면 파견한 회사와 받은 회사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직원을 보내는 계약서 제목을 「도급」이나 「용역」으로 바꾼다고 파견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제목보다 누가 작업을 지시하는지를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중소 생산업체입니다. 2025년 11월 물량이 줄자 대표는 거래처 공장에 자사 직원 4명을 보내 조립라인에서 일하게 하고 인건비를 받는 계약을 검토했습니다. 거래처 공장장이 작업 지시를 직접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조립라인 작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이고 B사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도 없어, 이 계약은 파견법 위반 문제가 생깁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근로자파견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뺀 업무 가운데 파견법 시행령 별표 1에 적힌 32개 업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관련 전문가, 번역·통역, 사무 지원, 고객 관련 사무, 음식 조리, 주유원, 자동차 운전, 건물 청소, 경비원, 주차장 관리원, 배달·운반·검침 같은 업무가 들어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입니다.

업무별 파견 허용 여부(2026. 9. 29. 기준)
대상 업무
업무 예: 사무 지원, 운전, 청소, 경비 등 32개
파견: 가능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 예: 조립·가공 등 생산라인
파견: 원칙 불가
결원·일시적 필요
업무 예: 출산 결원, 일시적 물량
파견: 예외 가능
절대 금지
업무 예: 건설현장, 선원, 분진작업
파견: 불가

출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별표 1

  • 허용 - 시행령 별표 1의 32개 업무
  • 원칙 금지 -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조립·가공·포장 등 생산라인 작업)
  • 예외 허용 - 출산·질병·부상 결원, 일시적·간헐적 인력 필요
  • 절대 금지 - 건설공사현장, 선원, 분진작업, 유해·위험 업무 등

생산라인에도 예외적으로 파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겼거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대상 업무가 아니어도 파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와 미리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예외 파견도 기간 제한이 붙습니다. 결원 대체는 그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까지, 일시적·간헐적 사용은 3개월 이내이고 합의로 한 차례만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시로 생산인력을 채우려는 목적이라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파견할 수 없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건설공사현장 업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지역의 하역업무, 선원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는 결원 대체나 일시적 필요가 있어도 파견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은 여기에 분진작업, 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 업무,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 업무, 여객·화물 운송사업의 운전업무를 더합니다.

대상이 아닌 업무에 파견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상 업무가 아닌 곳이나 절대 금지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쓰면 받은 회사가 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파견한 회사와 받은 회사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파견한 경우도 같은 벌칙이 적용됩니다.

생산업체 간 파견 검토 순서

  • 업무 확인 - 보내려는 업무가 생산라인 작업인지, 별표 1 업무인지 봅니다. 조립·가공·검사 등 생산공정에 붙은 작업이면 원칙적으로 파견할 수 없습니다.
  • 예외 사유 확인 - 상대 공장에 출산·질병 결원이나 일시적 물량 증가가 있는지 봅니다. 사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남겨야 예외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 허가 확인 - 우리 회사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허가가 없으면 대상 업무라도 파견할 수 없습니다.
  • 지휘 방식 점검 - 도급으로 하려면 우리 회사가 작업을 직접 지시·감독해야 합니다. 상대 공장 관리자가 지시하면 파견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대안 결정 - 파견이 어렵다면 전출 동의를 받거나 적법한 도급 구조로 바꿀지 정합니다. 직원 동의와 계약 구조를 문서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사내 협력업체를 쓰고 있거나 계약서상 도급이지만 실제 지시 관계가 섞여 있다면 계약서와 작업 지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주의 노무 현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작성과 노동청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생산업체 간 파견 검토 흐름
  1. 1

    업무 확인

    생산라인 작업인지 별표 1 업무인지

  2. 2

    예외 사유 확인

    결원 대체·일시적 필요 여부

  3. 3

    허가 확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보유 여부

  4. 4

    지휘 방식 점검

    누가 작업을 지시하는지

  5. 5

    대안 결정

    전출 동의 또는 적법한 도급

실무상 착안점

생산업체 대표들은 한가한 직원을 거래처에 보내 인건비를 받는 일을 인력 교류 정도로 생각하곤 합니다. 법은 다른 회사의 지휘를 받게 하는 순간 근로자파견으로 보고, 생산라인 작업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허가 없는 파견은 보낸 회사와 받은 회사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툼이 생기면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 작업 방식의 기록이 판단을 가릅니다. 작업 지시를 누가 했는지 보여 주는 메신저 대화, 작업일보, 근태 관리 주체, 인건비 정산 방식이 남습니다. 도급이라고 주장하려면 우리 회사 관리자가 현장에서 지시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노동청 근로감독과 파견근로자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불법파견으로 판단되면 받은 회사에 직접고용의무와 임금 차액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고, 보낸 회사도 허가 없는 파견사업으로 벌칙을 적용받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파견·도급 구조에 관한 사업주의 노무 현안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작업 지시 관계와 대상 업무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계약 구조 변경과 노동청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인력 공급 계약서·작업 내용 설명 자료·작업 지시 기록·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여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파견 대상 업무 해당 여부·예외 사유 인정 가능성·불법파견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