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임금 소송에서 이겼는데 판결 지연이자도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승소판결이 있어도 근저당권보다 먼저 배당받는 것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의 원금이고, 판결에 붙은 지연손해금은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은 원본 채권만 최우선변제 대상으로 정하고, 대법원 99마5143 결정도 같은 결론입니다. 지금은 판결 주문의 원금을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나머지로 나눠 배당요구서에 적어 두십시오.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에서도 임금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습니다. 판결을 받아 두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배당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이 많은 부동산이라고 해서 경매를 직접 신청해야만 임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에 배당요구만 해도 최우선 순위로 배당받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4년 2월 한 인쇄회사에서 퇴직했으나 임금과 퇴직금 2,000만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냈고, 2025년 5월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회사 재산이라고는 공장 건물 하나뿐이었고, 그 건물에는 근저당권이 여러 건 설정돼 있어 직접 경매를 신청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2026년 6월 1순위 근저당권자가 담보권 실행 경매를 신청하자, S씨는 판결 지연손해금도 근저당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승소판결이 있으면 판결금 전부가 최우선변제되나요?
아닙니다. 판결은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확정할 뿐, 배당 순위를 바꾸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먼저 배당되는 것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입니다. 판결 원금 중 이 범위를 넘는 부분은 담보채권 다음 순위로 내려갑니다.
최우선변제되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판결이 누진제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인정했더라도, 최우선 배당은 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최종 3년분에 한정됩니다.
판결에 붙은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되나요?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대법원 2000. 2. 12.자 99마5143 결정은 최우선변제권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담보물권자의 희생 아래 인정되는 것이고, 법이 원본 채권만 열거하고 있으므로 임금 등의 지연손해금에는 최우선변제권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정은 배당이의 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의 최우선변제권을 확인하는 화해가 있었더라도 제3자인 근저당권자에게는 효력이 없다고도 판단했습니다.
- 1
최우선 원금
최종 3개월분 임금·최종 3년간 퇴직금(1년 30일분)
- 2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설정 순위대로 배당
- 3
나머지 임금·퇴직금 원금
담보채권 다음, 조세·일반채권보다 먼저
- 4
지연손해금
최우선 대상 아님, 남는 금액이나 다른 재산에서 회수
따라서 판결 주문의 지연손해금은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된 뒤 남는 돈이 있을 때 순위에 따라 배당되거나, 회사의 다른 재산에서 받아야 합니다. 배당요구서에는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나눠 적어야 법원이 순위를 정확히 반영합니다.
배당요구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요?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합니다. 집행법원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 효력이 생기면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배당요구 종기를 정해 공고합니다. 판결 정본(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 배당요구를 하면 근로자임과 채권액을 따로 소명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승소판결 후 경매 배당 대응 순서
- 경매 사건 확인 - 법원 경매정보에서 사건번호와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합니다.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도 같습니다.
- 판결금 분리 계산 -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1년 30일분 기준), 나머지 원금, 지연손해금으로 나눕니다. 각각 순위가 다릅니다.
- 배당요구서 제출 - 판결 정본과 계산표를 붙여 종기 전에 냅니다. 근로자임을 보여 주는 급여명세서도 함께 냅니다.
- 배당표 확인 - 배당기일 전에 배당표를 열람해 최우선 금액이 반영됐는지 봅니다. 잘못됐으면 배당기일에 이의합니다.
- 남은 금액 집행 - 지연손해금과 배당받지 못한 원금은 판결로 회사의 예금·매출채권 등 다른 재산에 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회사 근로자 여러 명이 배당요구를 했거나 당해세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배당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채권 배당요구와 배당이의 소송, 판결 후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결을 받은 근로자들은 판결문에 적힌 금액 전부가 1순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판결이 순위를 바꾸지 않아서, 근저당보다 앞서는 부분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1년 30일분 기준 최종 3년 퇴직금 원금으로 한정되고, 판결 이자는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판결을 받은 뒤에도 계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퇴직일, 최종 3개월의 임금 지급일, 평균임금 산정 기간이 판결문과 급여 자료에서 서로 맞는지 확인하고, 배당요구서에 순위별 금액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 판결 이유에 이런 사실이 적혀 있으면 배당 단계에서 소명이 훨씬 쉬워집니다.
이 계산표는 배당기일의 이의와 배당이의 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근저당권자는 최우선 금액이 부풀려졌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 기간과 임금 지급 내역을 날짜별로 증명할 수 있어야 최우선 배당을 지킬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을 받은 임금채권자의 배당요구와 배당이의, 판결 후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금을 배당 순위별로 다시 계산해 최우선 배당을 확보한 뒤 남은 채권을 다른 재산에서 회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 정본·급여명세서·퇴직일과 근속기간 자료·경매 사건번호를 준비해 주시면, 최우선 배당 금액·지연손해금의 순위·배당요구 종기 준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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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0. 2. 12.자 99마5143 결정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3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제3항
-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