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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시간 파트타임도 주휴수당과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주 20시간 파트타임 단시간근로자도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과 연차 유급휴가를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와 시행령 [별표 2]는 통상 근로자 근로시간에 비례해 유급휴일과 시간 단위 연차를 주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근로계약서의 주 소정근로시간과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하십시오.

기한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한 날부터 1년 동안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회사가 사용을 막아 쓰지 못했다면 소멸 뒤에도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이라고 주휴수당과 연차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근로시간에 비례해 둘 다 받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5년 9월부터 직원 6명인 학원에서 주 5일, 하루 4시간씩 주 20시간 사무보조로 일했습니다. 1년이 지난 2026년 9월 연차를 쓰겠다고 하자 원장은 「파트타임은 주휴수당도 연차도 없다」고 했습니다. 주 20시간 근무자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L씨는 매주 4시간분의 주휴수당과 1년에 60시간의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춥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단시간근로자도 주휴일과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주휴일과 연차 유급휴가를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 받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같은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비율에 따라 정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18조와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결론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주휴일과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5시간 기준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계약한 소정근로시간으로 따집니다.

파트타임 연차는 몇 시간으로 계산하나요?

단시간근로자의 연차는 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 일수에 통상 근로자 대비 소정근로시간 비율과 8시간을 곱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연차수당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별 연차 시간(통상 근로자 15일·주 40시간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별 연차 시간(통상 근로자 15일·주 40시간 기준)
주 15시간45시간
주 20시간60시간
주 30시간90시간

단순 예시 계산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나목

예를 들어 통상 근로자가 주 40시간, 단시간근로자가 주 20시간 일하고 통상 근로자의 연차가 15일이면, 15일 × (20시간 ÷ 40시간) × 8시간으로 60시간의 연차가 생깁니다. 하루 4시간 근무자라면 15일을 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속이 3년을 넘어 통상 근로자의 연차 일수가 늘어나면 같은 식으로 시간도 늘어납니다.

직원 4명 이하 사업장도 같나요?

주휴일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지만, 연차 유급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안은 두 가지 모두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설명했지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규정은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이 부분을 바로잡았습니다.

사업장 규모별 단시간근로자 휴일·휴가 적용(2026. 9. 30. 기준)
주휴일(주 15시간 이상)
5명 이상: 적용
4명 이하: 적용
연차 유급휴가(주 15시간 이상)
5명 이상: 적용
4명 이하: 적용 없음
주 15시간 미만
5명 이상: 적용 없음
4명 이하: 적용 없음

출처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8조 제3항, 시행령 [별표 1]

따라서 직원 4명인 가게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로 정한 경우에만 받습니다.

파트타임 주휴수당·연차 대응 순서

  • 소정근로시간 확인 - 근로계약서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15시간 미만이면 두 제도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업장 규모 확인 -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4명 이하면 주휴일만 적용됩니다.
  • 주휴수당 계산 - 4주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합니다.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입니다.
  • 연차 시간 계산 - 통상 근로자 연차 일수에 근로시간 비율과 8시간을 곱합니다. 1시간 미만은 올림합니다.
  • 청구와 진정 - 미지급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 진정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무표에 따라 주마다 근로시간이 달라지거나 계약서의 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크게 다르다면 계약서와 근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무 현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작성과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파트타임은 주휴수당도 연차도 없다고 안내받는 분이 여전히 많습니다. 법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두 제도를 모두 적용하고, 다만 근로시간에 비례해 양을 줄일 뿐입니다. 연차가 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라는 점만 다릅니다.

다툼은 소정근로시간에서 갈립니다. 계약서에 주 몇 시간으로 적혀 있는지, 실제 근무표가 계약과 같은지가 15시간 기준을 넘는지를 정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근무표,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의 근무시간이 대신 그 역할을 합니다.

미지급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은 임금이어서 체불 진정과 민사 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마다 근무시간을 정리한 기록이 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고, 원장이 연차 사용을 거절한 문자는 회사 귀책으로 소멸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단시간근로자의 임금과 휴일·휴가를 둘러싼 노무 현안을 수행해 왔으며,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 기록을 먼저 대조한 뒤 주휴수당과 연차 시간을 계산해 청구 방향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근무표나 출퇴근 기록·급여명세서·연차 사용을 거절한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15시간 기준 충족 여부·주휴수당과 연차 시간 계산·미지급 수당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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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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