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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미등기 상무로 일하다 해임됐는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미등기 상무라는 직함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지휘·감독 아래 일했다면 근로자로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지만, 부문 업무 전체를 위임받아 독자적으로 운영했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2다10959 판결로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근로자로서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해임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성이 다투어질 것 같아도 이 기한은 먼저 지켜 두십시오.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는지는 직함이 아니라 실제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자로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부문 업무 전체를 위임받아 독자적 권한과 책임으로 운영했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시중은행 부장으로 일하다 2022. 3. 한 중견 금융회사의 제안을 받고 미등기 상무로 옮겨 온라인 영업 부문을 맡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없었고 임원 연봉과 차량, 회원권을 받았으며, 부문 예산과 인력 배치는 직접 결재했습니다. 매주 대표이사 주재 경영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실적이 나빠지자 회사는 2026. 2. 보직을 해제하고 대기발령을 낸 뒤, 2026. 4. 임원인사위원회를 거쳐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A씨는 근로자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보험회사 미등기 상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은행 부장이던 원고는 2003. 12. 대형 생명보험회사의 미등기임원인 상무로 선임되어 방카슈랑스와 직접마케팅 부문을 총괄했습니다. 회사는 12개 부문마다 업무책임자를 두고 독립적으로 운영했고, 원고는 사업 계획, 판매촉진비 집행, 점포 신설과 폐쇄 등에 전결권을 가졌으며 중요 계약과 월별 보고만 대표이사 결재를 받았습니다. 임원으로 구성된 경영 의사결정 위원회에도 참여했고, 등기임원에 준하는 보수와 차량·스포츠회원권 등 처우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실적 저조를 이유로 2007. 7. 보직을 해임하고 대기발령을 냈고, 실적 개선 노력 부족과 리더십 부재 등을 들어 출근정지 2개월 처분을 한 뒤 2008. 8. 임원인사위원회 의결로 해임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해임을 전문성과 경영능력에 대한 신임관계가 현저히 상실되어 임원 역할을 할 수 없게 된 결과로 보았습니다. 원심은 원고를 근로자로 보고 해임을 무효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원고가 특정 전문 부분의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상당한 독자적 권한과 책임으로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며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파기환송했습니다.

임원이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는지가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임원 근로자성 판단에서 보는 사정
판단 요소근로자 쪽으로 기우는 사정위임 쪽으로 기우는 사정
임용 경위직원에서 승진, 하던 업무 계속전문성을 보고 외부 영입
권한과 결재대표이사 지시·결재에 따라 수행부문 업무 전결, 중요 사항만 보고
경영 참여경영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음임원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참여
처우직원과 비슷한 보수·규정임원 규정, 현저히 높은 보수와 복리후생

출처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특히 대규모 회사가 전문 분야 경영을 위해 특별히 임용한 임원이라면 임용 경위, 담당 업무, 처우를 충분히 참작하라고 했습니다. 보는 사정은 외부 영입인지 직원에서 승진했는지, 전결권의 범위, 경영 의사결정 참여, 직원과 구분된 인사규정과 보수, 해임 경위입니다. 직원에서 승진해 하던 일을 계속하며 지시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근로자가 아니면 해임을 전혀 다툴 수 없나요?

다툴 길은 남아 있지만 해고 법리가 아니라 위임 계약과 회사 규정을 기준으로 봅니다. 미등기 임원은 주주총회가 아니라 이사회나 내부 인사규정에 따라 선임·해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임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임원 계약이나 임원인사규정이 해임 사유와 절차를 정했다면 그 위반 여부도 따질 수 있고, 등기이사라면 임기 전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해임 통보를 받은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근로자성 판단과 별개로 구제신청 기한을 먼저 확보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2. 업무 대부분을 대표이사 지시와 결재에 따라 처리했나요?

    지시 메일과 결재 문서를 모아 근로자성 주장을 준비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3. 임원 계약이나 인사규정에 해임 사유와 절차가 정해져 있나요?

    회사가 그 절차를 지켰는지 대조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민법 제689조

  4.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할 때 퇴직금을 정산받았나요?

    정산 시점 이후 근로관계 단절 주장에 대비해 실제 업무 변화를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대법원은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신임관계를 바탕으로 한 임원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상무처럼 업무집행 권한이 있는 명칭으로 회사 일을 한 사람은 그 업무에 관해 이사와 같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미등기 임원 해임 대응 순서

  • 기한 먼저 확보 - 해임 통보일부터 3개월 안에 구제신청 여부를 정합니다.
  • 근로 실태 자료 수집 - 결재 문서, 업무 지시 메일, 보고 체계, 출퇴근 관리 자료를 모읍니다.
  • 임용 경위와 처우 정리 - 영입 제안서, 임원 계약서, 보수와 퇴직금 규정, 직원 시절 퇴직 정산 여부를 확인합니다.
  • 청구 방향 결정 - 근로자성이 강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퇴직금을, 약하면 위임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 규정 위반 점검 - 임원인사규정의 해임 사유와 절차를 회사가 지켰는지 대조합니다.

비슷한 쟁점의 퇴직금 문제는 「경리부장 겸 상무이사로 5년 일했는데 이사라서 퇴직금이 없나요?」와 「이사로 등기됐지만 현장 감독만 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원으로 오게 된 경위와 실제 결재 권한, 대표이사 지시를 받은 정도, 직원과 다른 처우를 받았는지에 따라 근로자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원 해임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임원 보수·퇴직금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원 해임 사건에서 회사는 임원인사규정, 임원 보수, 경영회의 참석 자료를 내고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툽니다. 해임된 쪽은 실제로 누구에게 무엇을 결재받았는지, 자기 판단으로 정할 수 없던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문서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직함이나 회의 참석 사실보다 결재 범위와 지시 내용이 판단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할 때 퇴직금을 정산받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산을 받고 임원 규정을 적용받았다면 회사는 그 시점부터 근로관계가 끝났다고 주장합니다. 근로자성이 불분명하면 구제신청 기한 3개월은 지켜 두고, 위임 계약상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원 해임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임원 보수·퇴직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결재 권한과 지시 관계 자료로 근로자 해당 여부를 정리합니다.

  • 임원 해임 분쟁
  • 부당해고 구제신청
  • 임원 퇴직금·보수 청구
  • 임원 계약·인사규정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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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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