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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연장근로가 약정 시간보다 적어도 약정 시간만큼 수당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노사가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휴일근로로 보기로 합의했다면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할 때도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합니다. 대법원 2018다244631 판결의 판단과 자백 문제, 3년 시효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해 받는 연장·휴일근로수당 차액은 각 임금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보장시간 약정이 있던 기간과 그 뒤 기간을 나눠 3년 안의 달부터 정리하십시오.

네, 노사가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휴일근로로 보기로 합의했다면 실제 시간이 그보다 적어도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 차액을 청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연장근로 시간을 하나하나 입증하려고 운행기록부터 뒤질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줄곧 약정 시간대로 수당을 줘 왔다면 그 지급 내역이 곧 기준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화물 운송회사 기사로, 회사와 노동조합은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연장근로수당은 월 110시간분, 휴일근로수당은 월 20시간분을 고정으로 지급하기로 단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상여금과 식대는 통상임금에서 빠진 채 시간급이 계산되어 왔습니다. 2026. 4. 20. B씨가 통상임금 재산정 차액을 요구하자, 회사는 실제 연장근로는 월 60시간 정도였으니 그 시간만 다시 계산하겠다고 했습니다. B씨는 약정한 110시간을 기준으로 차액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장시간제 약정이 있으면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합의한 시간이 기준입니다. 근무형태나 근무환경 특성을 감안해 노사가 실제 연장·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그 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했다면, 사용자는 실제 시간이 그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툴 수 없습니다. 운전이나 현장 업무처럼 근로시간을 정확히 재기 어려운 업종에서 이런 약정이 흔합니다. 약정이 「몇 시간분」을 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간 개념 없이 「연장수당 월 ○○원」처럼 금액만 정했는지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지므로 문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여금 등을 넣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한 뒤 미지급 법정수당을 산정할 때에도, 실제 시간이 아니라 약정한 연장·휴일 시간에 새 시간급과 가산율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정으로 시간급이 1,000원 오르면 월 110시간 연장근로분만 1,000원에 1.5를 곱한 110시간분, 곧 매달 16만 5천 원이 늘어납니다. 회사가 평소에는 약정 시간대로 수당을 주다가 차액 청구가 들어오자 실제 시간으로 줄이자고 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실제 시간이 약정 시간보다 많았다면 근로자는 실제 시간을 입증해 그 차이를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운송회사는 노동조합과 연장근로수당은 월 110시간분, 휴일근로수당은 월 20시간분을 고정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원심은 상여금, 개인연금보조금, 식대가 통상임금이라고 보고, 재산정한 시간급에 연장근로는 월 110시간, 휴일근로는 실제 시간이 20시간에 못 미치면 20시간을 적용해 미지급 수당을 계산했습니다.

보장시간제 약정과 수당 산정 기준
구분약정 내용재산정 때 적용 시간
연장근로 (핵심 행)실제와 관계없이 월 110시간분 지급월 110시간
휴일근로월 20시간분 보장실제 시간이 20시간 미만이면 20시간
통상임금 범위상여금·개인연금보조금·식대 제외 운영포함해 시간급 재산정

출처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다244631 판결

대법원은 이 계산이 옳다고 보아 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은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빼기로 한 노사 합의는 근로기준법 기준에 못 미치는 범위에서 무효라는 점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설·추석 상여금에 붙은 재직 조건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나온 주장이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근로자들은 약정 시간 전부에 재산정한 시간급을 적용한 차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실제 시간으로 계산했다면 뒤집을 수 없나요?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들은 1심에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 수당을 주장했다가 항소심에서 약정 시간 기준으로 바꿨습니다. 회사는 1심 주장이 재판상 자백이어서 철회할 수 없다고 다퉜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시간과 약정 시간 중 무엇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할지는 법적 판단이나 평가에 관한 주장이어서 자백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에 보장 연장·휴일 시간이 적혀 있나요?

    약정 시간을 기준으로 수당 차액을 계산합니다.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다244631 판결

  2. 통상임금 계산에서 빠진 상여금이나 수당이 있나요?

    그 항목을 넣어 시간급을 다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3. 근무 기간이 2024. 12. 19.에 걸쳐 있나요?

    그 날짜 전후를 나눠 두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4. 청구하려는 수당의 지급일이 3년 안인가요?

    시효가 임박한 달부터 청구 절차를 밟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다만 근로시간 자체에 관한 사실 진술은 자백이 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어떤 기준으로 청구할지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직금 소송에서 회사가 통상임금 계산법을 인정했으면 자백이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보장시간 약정 수당 차액 대응 순서

  • 약정 확인 - 단체협약, 임금협정, 근로계약서에서 보장 연장·휴일 시간을 찾습니다.
  • 통상임금 항목 정리 - 상여금, 식대, 각종 수당 중 통상임금에 들어갈 항목을 고릅니다.
  • 시간급 재산정 - 2024. 12. 19. 전후를 나눠 새 기준과 종래 기준으로 시간급을 계산합니다.
  • 약정 시간 적용 - 약정 시간과 실제 시간 중 큰 쪽을 기준으로 가산수당을 다시 계산합니다.
  • 청구 - 3년 시효를 확인해 진정이나 소송으로 차액을 청구합니다.

통상임금 범위는 2024. 12. 19.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준이 바뀌었으므로, 근무 기간이 그 날짜에 걸치면 두 기준으로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회사가 약정보다 적게 수당을 깎으려는 경우는 「법보다 많이 주기로 한 연장근로수당, 회사가 깎아 줘도 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정이 실제 시간과 무관하게 정한 간주 시간인지,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청구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연장·휴일근로수당 차액 청구와 통상임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장시간제 약정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무기이지만, 문서로 남아 있지 않으면 회사가 단순한 정액 수당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에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월 ○시간분」 같은 문구가 있는지, 급여명세서에 시간 수가 찍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처럼 「실제 시간이 약정에 못 미치면 약정 시간」으로 정한 경우와 연장근로처럼 실제 시간과 상관없이 고정 시간으로 정한 경우는 계산이 다릅니다. 항목별로 약정 문구를 따로 읽고, 실제 시간이 약정보다 많았던 달은 운행기록으로 따로 뽑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운수·물류업 근로자의 연장·휴일근로수당 차액 청구와 통상임금 재산정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약정 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을 대조해 청구 기준을 정합니다.

  • 연장·휴일근로수당 차액 청구
  • 통상임금 재산정 임금 소송
  • 단체협약·임금협정 검토
  • 임금체불 진정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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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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