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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당에 연차수당이 들어 있으면 덜 받은 차액만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근로시간을 셀 수 있는 일이라면 포괄일당에 든 연차수당이 법정 연차수당보다 적은 부분만 무효이고,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다29778 판결로 약정 전부 무효가 아닌 이유와 차액 계산법, 퇴직금 재산정까지 정리했습니다.

기한

받지 못한 연차수당은 임금이므로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퇴직한 경우 퇴직 후 14일 안에 받지 못한 금액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네, 근로시간을 셀 수 있는 일이라면 포괄일당에 든 연차수당이 법정 금액보다 적은 부분만 무효이고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연차수당을 넣은 약정 전부를 무효로 보아 연차수당 전액을 주라고 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계약서에 연차수당 비율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3.부터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하고 2026. 3. 그만두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일당 23만원에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항목별 비율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장 출퇴근 시간은 매일 기록되었고, A씨는 현장 일정 때문에 연차휴가를 거의 쓰지 못했고, 퇴직금은 일당 평균으로 계산해 받았습니다. 회사는 연차수당은 이미 일당에 넣어 주었다며 더 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A씨는 2026. 5. 연차수당을 전부 다시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이고 퇴직금도 달라지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사안은 건설 현장 형틀목공들이 회사를 상대로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법정수당이 미리 포함된 포괄일당에 출역공수를 곱해 월급을 정한다고 적혀 있었고, 연차수당 등의 비율도 수당별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원심은 연차수당까지 포함한 약정은 연차휴가권을 빼앗는 것이라며 그 부분 전부를 무효로 보고 연차수당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는 사건이라면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연차수당액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연차수당액에 미달한 부분에 한하여 포괄임금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했다는 원심 판단은 그대로 두었고, 퇴직금까지 다시 산정하라며 원심판결 전부를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포괄임금 약정은 언제 그대로 인정되나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업무일 때만 포괄임금 약정이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이 있는 현장 근로처럼 근로시간을 셀 수 있으면 근로기준법의 수당 산정 원칙이 적용됩니다. 포괄임금에 든 정액 수당이 법정 기준보다 적으면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무효 부분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그래서 결론은 「약정 전부 무효」가 아니라 「모자라는 만큼 지급」입니다.

대법원은 연차수당을 일당에 미리 넣어 주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수당을 주는 방법일 뿐 연차휴가를 쓸 권리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휴가 사용 문제는 「연차수당을 월급에 미리 넣어 준다는데 연차휴가는 못 쓰는 건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연차수당 차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정 연차수당에서 포괄일당에 이미 들어 있던 연차수당 몫을 빼면 됩니다. 먼저 해마다 발생한 연차일수에서 실제 사용한 일수를 빼고, 남은 일수에 1일 통상임금 등을 곱해 정당한 연차수당을 구합니다.

포괄일당 연차수당 차액 계산 예시
항목계산금액
법정 연차수당미사용 15일 × 1일 통상임금 16만원240만원
일당에 든 연차수당일당 23만원 × 연차 비율 3% × 출역 250일172만 5천원
청구할 차액 (핵심 행)240만원 − 172만 5천원67만 5천원

이미 받은 몫이 법정 금액보다 많으면 추가로 받을 금액은 없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

다음으로 계약서에 적힌 연차수당 비율을 일당에 곱하고, 그 해 실제 출역일수를 곱해 이미 받은 연차수당 몫을 계산합니다. 출역일수는 실제로 일한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출역표와 급여명세서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앞의 금액이 더 크면 그 차이가 청구할 금액입니다. 거꾸로 이미 받은 몫이 더 크면 추가로 받을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이 생기고, 3년 이상 근무하면 2년마다 1일씩 더해 25일까지 늘어납니다.

퇴직금도 다시 계산해야 하나요?

연차수당 금액이 바뀌면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연차수당 부분만이 아니라 퇴직금까지 포함해 청구 인용 범위를 새로 산정하라며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출퇴근 시간이 기록되는 업무였나요?

    근로시간을 셀 수 있는 업무로 보아 법정 수당 기준으로 차액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9778 판결

  2.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비율이 적혀 있나요?

    비율과 출역일수로 이미 받은 연차수당 몫을 계산합니다.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9778 판결

  3. 쓰지 못한 연차휴가가 남아 있나요?

    해마다 미사용 일수를 정리해 법정 연차수당을 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4. 연차수당이 생긴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시효가 남은 연차분을 먼저 정리해 청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이 평균임금이 되므로, 차액으로 인정된 연차수당 중 어느 부분이 그 기간 임금에 들어가는지 따져야 합니다. 차액을 따로 청구해 먼저 받고 나중에 퇴직금을 다시 다투면 계산 기준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한꺼번에 계산해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되지 않은 연차수당 차액과 퇴직금 증가분에는 원칙적으로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다만 금액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는 이 이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괄일당 연차수당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포괄일당 금액과 연차수당 비율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 근로시간 기록 확보 - 출퇴근 기록, 출역표, 작업일보를 모읍니다.
  • 연차일수 계산 - 해마다 발생한 연차와 사용한 연차를 정리합니다.
  • 차액 산정 - 법정 연차수당과 일당에 든 연차수당 몫을 비교합니다.
  • 청구 -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으로 차액과 퇴직금 증가분을 함께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로시간을 셀 수 있는 업무인지와 계약서의 수당 비율, 실제 출역일수에 따라 받을 차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포괄임금 약정의 수당 차액 청구와 퇴직금 재산정, 임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포괄일당 사건에서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것은 근로시간을 셀 수 있었는지입니다. 출퇴근 기록, 출역표, 작업일보가 남아 있으면 법정수당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퇴사 뒤에는 이 자료를 구하기 어려우므로 재직 중 사진이나 사본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연차수당 비율이 적혀 있으면 회사는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때 전액 청구만 고집하면 차액 계산이 늦어져 다툼이 길어집니다. 해마다 발생한 연차와 사용한 연차, 출역일수를 표로 정리해 차액을 먼저 계산해 두는 편이 협상과 소송 모두에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제조 현장 근로자와 사업주의 포괄임금 수당 분쟁, 퇴직금 재산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출역 기록과 계약서 비율을 바탕으로 연차수당 차액을 계산합니다.

  • 포괄임금 약정 수당 차액 청구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
  • 퇴직금 재산정과 지연이자 청구
  • 임금체불 진정·임금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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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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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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