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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채권추심원 계약서가 위임 형식으로 바뀌었다면 그 뒤로는 퇴직금이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회사의 지휘·감독이 사라지고 위임계약으로 볼 수 있는 계약서로 바뀐 때부터는 채권추심원을 수임인으로 볼 수 있어 그 기간은 퇴직금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다256385 판결로 기간별 판단 방법과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근로자였던 기간과 위임으로 바뀐 시점이 쟁점이 되는 사건이라면 퇴사 뒤 자료가 흩어지기 전에 청구를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채권추심원이라도 회사의 지휘·감독이 사라지고 위임계약으로 볼 수 있는 계약서로 바뀐 때부터는 위임계약에 따라 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계약서 이름만 바뀌고 일하는 방식이 그대로였다면 근로자 지위가 이어질 수 있으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10. 3. 채권추심회사와 채권추심업무계약을 맺고 6개월마다 재계약하며 지사에서 일하다가 2026. 4. 그만두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출근부를 쓰고 실적이 낮으면 경고장을 받았지만, 2015년쯤부터 회사가 출근 관리와 실적 보고를 없애고 계약서 양식도 바꾸었습니다. 그 뒤에도 지사장은 주간 회의를 열고 예상 회수액을 전산에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G씨는 16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처음 몇 년분만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근무 기간 중 근로자성이 바뀐다고 보았나요?

네, 기간을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2005. 1. 자산관리회사와 채권추심업무계약을 맺고 6개월마다 재계약하며 2018. 2.까지 지사에서 일했습니다. 1심은 2009. 3.부터 근로자성을 잃었다고 보아 그 전 기간만 퇴직금을 인정했고, 원심은 전체 근무기간을 근로자로 보았습니다.

같은 채권추심원의 시기별 근로자성 판단
시기회사의 관리평가
계약 초기출퇴근·실적 감독, 교육 의무, 근무시간·장소 지정근로자
관리 폐지 무렵실적관리·시상·주의제도 폐지, 보고 중단전환 시점 심리 필요
계약서 변경 뒤 (핵심 행)업무대행 금지·교육 의무·해지 조항 삭제위임계약 수임인
재계약 기준 운영실제 재계약 거절 비율 미확인지휘·감독 단정 어려움

근로자성이 끝난 시점에 따라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이 달라집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다256385 판결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회사가 전산시스템과 관리직원으로 출퇴근과 실적을 감독하고, 교육 참석 의무와 근무시간·장소 지정 등 지휘·감독을 했습니다. 그러나 2008. 2. 채권추심원을 근로자로 본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회사는 실적관리와 시상·주의제도를 없애고 출근부와 활동 보고를 중단했으며, 2008. 3.부터 2010. 11.까지 일곱 차례 계약서 양식을 바꾸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지휘·감독이 사라지고 위임계약으로 볼 수 있는 계약을 맺고 일한 때부터는 위임계약의 수임인으로 보아야 한다며, 그 시점을 세밀히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근로자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을 봅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기준이고, 업무 내용을 회사가 정했는지,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었는지, 고정급이 있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4대보험에 가입했는지 등을 종합합니다.

채권추심원 사건에서는 같은 회사라도 지점이나 지사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낸 출근부, 실적 저조 경고장, 지사 회의 자료가 2008. 2. 이전 것이거나 원고 지사에서 시행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 결론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수수료만 받고 처음부터 위임으로 일한 경우의 판단은 「실적 수수료만 받고 일한 채권추심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위임으로 바뀐 뒤 기간은 퇴직금에서 빠지나요?

근로자가 아니었던 기간은 퇴직금 계산의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근로자성이 어느 시점에 끝났는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사건 1심도 2005. 1.부터 2009. 2.까지만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계약서 양식이 바뀐 연도를 특정할 수 있나요?

    연도별 계약서를 비교해 삭제된 조항과 시점을 표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다256385 판결

  2. 계약서가 바뀐 뒤에도 출근 확인이나 실적 압박이 있었나요?

    그 시기와 지사가 드러나는 메시지·회의 자료를 확보합니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다256385 판결

  3. 근무 중 지사를 옮긴 적이 있나요?

    지사별로 업무형태를 나누어 근로자성을 주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4. 퇴직한 지 3년이 다 되어 가나요?

    자료 보완보다 청구를 먼저 해 시효를 막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반대로 회사가 관리 방식을 바꿨다고 주장하더라도, 원고 지사에서 실제로 출근 관리나 실적 압박이 이어졌다면 그 기간은 근로자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도 재계약 기준을 통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보려면 실제로 재계약이 거절된 비율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지사 단위의 시기별 자료가 퇴직금 범위를 정합니다. 함께 일한 동료의 진술이나 지사 단체 대화방 공지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가 특히 쓸모 있습니다.

채권추심원 퇴직금 청구 대응 순서

  • 계약서 이력 정리 - 재계약 때마다 받은 계약서를 연도별로 모아 바뀐 조항을 표시합니다.
  • 지사 관리 자료 확보 - 출근부, 경고장, 회의 자료, 실적 보고 지시가 언제 어느 지사에서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기간 구분 - 지휘·감독이 있었던 기간과 사라진 기간을 나누어 주장합니다.
  • 퇴직금 계산 - 근로자로 인정될 기간의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으로 금액을 산정합니다.
  • 청구 - 노동청 진정이나 퇴직금 청구 소송을 퇴직일부터 3년 안에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속 지사에서 출근 관리와 실적 압박이 실제로 언제까지 이어졌는지와 계약서 조항이 바뀐 시점에 따라 퇴직금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추심원·위촉직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와 근로자성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추심원 퇴직금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오래전 자료로 전체 기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낸 출근부와 경고장이 회사가 관리 방식을 바꾸기 전 것이거나 어느 지사 것인지 알 수 없어 뒤 기간의 근로자성을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자료마다 날짜와 지사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 쪽은 계약서 양식만 바꾸고 지사 현장의 관리 관행을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사장이 개인별 목표를 주고 미달자를 재계약에서 빼는 일이 이어졌다면, 계약서가 바뀐 뒤에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추심원과 위촉계약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와 근로자성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지사별·시기별 관리 자료를 기준으로 근로자로 인정될 기간을 나누어 산정합니다.

  • 채권추심원 퇴직금 청구
  • 위촉·위임계약 근로자성 분쟁
  •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 노동청 진정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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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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