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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실적 수수료만 받고 일한 채권추심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추심 방법을 스스로 정하고 고정급 없이 회수 실적 수수료만 받으며 사업소득세를 낸 채권추심원은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2020다296819 판결로 판단 사정과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퇴직 뒤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근로자성을 다투려면 재직 중 받은 지시, 회의 자료, 수수료 내역을 퇴사 전에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추심 방법을 스스로 정하고 고정급 없이 회수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 받으며 사업소득세를 낸 채권추심원을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같은 회사라도 지사의 업무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수수료제라는 이유만으로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19. 5. 신용정보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다가 2026. 6. 그만두었습니다. 맡은 채권은 300건가량이었고, 언제 누구에게 연락하고 방문할지는 H씨가 정했습니다. 월 수입은 회수 실적에 따라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들쭉날쭉했고, 휴대전화 요금과 교통비는 직접 냈습니다. 회사는 활동 내역을 전산에 입력하라고 했고 다른 회사 추심 업무는 못 하게 했습니다. H씨는 7년을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수수료제 채권추심원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일한 채권추심원 두 명이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1인당 약 200~300건의 채권을 관리하며 추심 순서와 방법을 스스로 정했고, 회사는 추심 순위나 방법을 지시하지 않았으며 실적이 부진해도 불이익을 주지 않았습니다.

채권추심원 근로자성 판단 사정과 이 사건 평가
판단 요소이 사건 사실평가
업무 지시추심 순서·방법 스스로 결정지휘·감독 부정
보수 (핵심 행)고정급 없이 실적 수수료, 편차 44~56배근로 대가성 부정
비용통신비·교통비·주유비 자부담독립 사업성 쪽
세금·보험사업소득세, 4대보험 미가입근로자성 부정 쪽
겸업 제한타사 추심만 금지(법률상 제한)전속성 근거 아님

같은 회사라도 지사의 업무 방식과 증명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회수 실적에 따른 수수료뿐이었고, 한 사람은 가장 적은 달과 많은 달의 차이가 약 56배, 다른 사람은 약 44배였습니다. 회사는 월 2만원 범위에서 우편 발송비만 지원했고, 휴대전화 요금과 교통비, 주유비는 추심원이 부담했습니다. 정규직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았고, 사업소득세를 냈으며, 회사를 사업장으로 한 4대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종합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전산 입력 지시나 겸업 금지는 지휘·감독이 아닌가요?

이 사건에서는 지휘·감독의 근거로 보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활동 내역을 전산에 입력하게 한 것은 위임인으로서 사무 처리 상황을 파악하거나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보았고, 그 내용으로 평가하거나 불이익을 준 증거가 없었습니다. 지사장이 주간 회의를 열고 개인별 예상 회수액을 등록하게 한 것도 지사 매출 예상을 취합한 것일 뿐 목표 실적 강요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맡기거나 다른 회사 추심을 겸할 수 없었던 점도 법률상 제한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현행 신용정보법도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소속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를 위해 추심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이 제한만으로 전속성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는 추심 외 다른 일의 겸직은 막지 않았고, 실제로 다른 일을 하는 채권추심원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대한 전속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추심 외 일까지 사실상 막고 근무시간 대부분을 회사 일정에 맞추게 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추심원은 퇴직금을 전혀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추심 순서나 방법을 정해 주고, 출근 시간과 장소를 관리하고, 개인별 목표를 정해 미달하면 경고하거나 재계약에서 빼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회사나 지사장이 추심 순서·방법을 정해 준 적이 있나요?

    지시 메시지와 업무 매뉴얼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2. 개인별 목표 실적을 받고 미달 때 경고나 불이익이 있었나요?

    경고장, 재계약 거절 통보, 회의 자료를 확보합니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다256385 판결

  3. 출근 시간이나 근무 장소를 관리받았나요?

    출근부, 출입 기록, 근무 장소 지정 공지를 모읍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4. 퇴직한 지 3년이 다 되어 가나요?

    자료 보완보다 청구를 먼저 해 시효를 막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같은 사람이라도 기간에 따라 결론이 나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출퇴근과 실적을 관리받다가 회사가 관리 방식을 바꾼 뒤부터 위임으로 일한 경우는 「채권추심원 계약서가 위임 형식으로 바뀌었다면 그 뒤로는 퇴직금이 없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결국 업무 지시, 근태 관리, 불이익 조치가 있었는지를 날짜와 함께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채권추심원 근로자성 다툼 대응 순서

  • 업무 지시 자료 확보 - 추심 순서·방법을 정해 준 지시, 목표 실적 통보, 경고 메시지를 모읍니다.
  • 근태 관리 확인 - 출근부, 출장 기록, 근무 장소 지정이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 보수 구조 분석 - 고정급이나 최저 보장 수수료가 있었는지, 수수료 편차가 어느 정도였는지 계산합니다.
  • 비용 부담 정리 - 통신비, 교통비, 우편비를 누가 냈는지 확인합니다.
  • 청구 방식 결정 - 노동청 진정이나 퇴직금 청구 소송을 퇴직일부터 3년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속 지사에서 추심 방법 지시와 근태 관리, 실적 미달 불이익이 실제로 있었는지에 따라 퇴직금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추심원·위촉직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와 근로자성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수료제 채권추심원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회사가 실적을 어떻게 다루었는지입니다. 개인별 목표를 정하고 미달자에게 경고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종속성을 주장할 수 있지만, 지사 매출 예상을 취합하는 정도의 실적 입력 요구는 이 사건처럼 지휘·감독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속성 주장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른 회사 추심을 할 수 없다는 사정은 신용정보법상 제한이어서 근로자성의 근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대신 추심 외 다른 일까지 사실상 못 하게 했는지, 근무시간 대부분을 회사 지시에 따라 썼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추심원과 위촉직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와 근로자성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업무 지시와 근태 관리, 보수 구조를 기준으로 근로자성 판단 요소를 하나씩 정리합니다.

  • 채권추심원 퇴직금 청구
  • 위촉·위임계약 근로자성 분쟁
  • 노동청 진정·소송 대응
  • 채권추심회사 위임계약 운영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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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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