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원청이 회생 중에도 하청 직원 임금을 차별했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원청이 회생절차에 들어간 뒤에도 하청 직원 임금 차별을 계속했다면 그 기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다229588 판결은 이 배상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보았습니다. 정년 이후 기간의 비교대상과 시효 기산점도 정리했습니다.
원청에 대한 차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차별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신청은 차별이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합니다.
네, 원청이 회생절차에 들어간 뒤에도 하청 직원 임금 차별을 계속했다면 그 기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회생채권이 아닌 공익채권으로 보았습니다.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이 기간의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09년부터 하청업체 소속으로 한 제조회사 공장에서 원청 직원들과 같은 설비 운전 업무를 해 왔습니다. 원청은 2022. 4.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24. 1. 절차가 끝났습니다. 그동안 C씨의 임금은 같은 일을 하는 원청 직원의 70% 수준이었고, 하청업체 임금은 원청이 정한 도급단가에 맞춰 정해졌습니다. C씨는 회생절차 중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2026. 4. 13. C씨는 회생 기간에 받은 차별도 원청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정년이 지난 뒤 일한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생 중 생긴 차별 배상은 왜 공익채권인가요?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회사 업무와 재산은 관리인이 맡습니다. 대법원은 차별을 해 오던 원청에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관리인이 그 차별을 해소할 의무를 지고, 이를 하지 않고 차별을 이어 가는 것은 관리인의 새로운 불법행위라고 보았습니다. 판결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차별적 처우를 계속하는 것은 새로운 불법행위가 되며 그 손해는 날마다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 차별 기간 | 채권 성격 | 실무상 의미 |
|---|---|---|
| 회생절차개시결정 전 | 회생채권으로 다루어질 수 있음 | 신고하지 않으면 인가로 면책될 수 있음 |
| 개시결정 후 관리인이 차별 계속 (핵심 행) | 공익채권 | 신고와 관계없이 청구 |
| 회생절차 종결 후 | 일반 손해배상채권 | 통상의 시효 안에서 청구 |
개시 전 부분의 성격은 이 판결이 직접 판단한 쟁점이 아니므로 사안별로 따로 검토합니다.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79조 제1항 제5호, 제251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588 판결
그래서 이 손해배상청구권은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행위로 생긴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합니다. 회생채권은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계획인가로 면책될 수 있지만,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시결정 전의 차별로 생긴 배상채권은 회생채권으로 다루어질 수 있어 시기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시멘트 회사의 광구에서 하청업체 소속으로 채광·운반 업무를 해 온 근로자 2명이 원청을 상대로 낸 사건입니다. 원청은 2013. 10. 17. 회생절차개시결정, 2014. 3. 18.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절차는 2015. 3. 6. 끝났습니다. 근로자들은 2013. 10.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임금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임금 결정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해 원청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받게 했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구 파견법상 고용간주된 근로자도 현실적으로 파견근로자로 일하는 한 차별 금지의 보호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소멸시효 항변도 배척됐습니다. 다만 한 근로자는 상고심 중 2022. 12. 31. 정년이 지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정년이 지난 뒤 일한 기간은 누구와 비교하나요?
원칙은 원청 사업장에서 정년이 지난 뒤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근로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 정년퇴직 후 촉탁직 등으로 다시 채용돼 같은 일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도 비교대상이 됩니다. 그마저 없으면 정년 전 근로자와 비교하되, 정년이 지났다는 사정을 합리적 이유 판단에 반영합니다.
이때 손해액의 기준은 정년 전 근로자가 받은 임금이 아니라, 원청이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채용했다면 주었을 적정한 임금입니다. 함께 선고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정년 전 정규직과의 차액을 그대로 손해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정년 근접 직원에게 적용된 임금피크제 감액 정도도 고려 요소로 들었습니다.
시효 3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3년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셉니다. 대법원은 이를 손해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 인과관계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라고 보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해진 상황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노동조합 지부장이 진정서를 낸 날만으로는 근로자들이 원청의 차별을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원청 직원과 같은 일을 했는데 임금이 더 적었나요?
원청 비교대상 직원을 특정하고 임금 자료를 확보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차별 기간 중 원청이 회생절차를 거쳤나요?
개시결정일과 종결일을 기준으로 청구 기간을 나눕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5호
원청 정년이 지난 뒤에도 일한 기간이 있나요?
원청의 촉탁직 재고용 임금이나 임금피크제 자료로 적정 임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588 판결
차별 사실을 구체적으로 안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시효 전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기한도 함께 확인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원청 회생 중 임금 차별 대응 순서
- 회생 일정 확인 - 원청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일, 인가일, 종결일을 법원 공고로 확인합니다.
- 기간 나누기 - 차별 기간을 개시결정 전, 회생 중, 종결 후로 나눕니다.
- 비교대상 특정 - 같은 일을 하는 원청 직원과 정년 이후라면 촉탁직 직원을 찾습니다.
- 원청 영향력 자료 - 도급단가, 임금 지시, 작업 지휘 자료를 모읍니다.
- 청구 기한 관리 - 3년 시효와 6개월 시정신청 기한을 함께 관리합니다.
정년이 지나 근로자지위 확인이 어떻게 되는지는 「불법파견 소송 중에 정년이 지나면 근로자지위확인은 어떻게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청이 하청 임금 결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와 차별 기간이 회생절차의 어느 단계에 걸치는지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불법파견·차별 손해배상 청구와 회생절차 채권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청 회생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차별 기간을 회생 일정에 맞춰 자르는 것입니다. 개시결정 전 차별로 생긴 배상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인가로 면책됐을 수 있지만, 개시 후 관리인이 이어 간 차별은 공익채권이라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섞어 청구하면 원청은 전부 실권됐다고 다툽니다.
정년이 지난 근로자는 손해액 계산이 달라집니다. 원청의 촉탁직 재고용 임금, 임금피크제 감액률 같은 자료가 없으면 법원은 정년 전 정규직 임금을 그대로 기준으로 삼지 않으므로, 이런 자료를 미리 문서제출명령 등으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내하청 근로자의 불법파견·차별 손해배상 청구와 원청 회생절차에서의 채권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회생 일정과 차별 기간을 나누어 청구 범위를 정리합니다.
- 불법파견·차별 손해배상 청구
- 회생절차 공익채권·회생채권 검토
- 정년 이후 근로기간 손해액 산정
-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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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업체를 그만둬도 원청에 직접고용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출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제2항·제3항
- 민법 제750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5호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588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601 판결
- 민사소송법 제250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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