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원청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불법파견 직접고용 청구권은 사라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원청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면 그 전에 생긴 직접고용청구권도 소멸하고 회생 중에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 2021다229601 판결은 회생이 끝난 뒤 새로 생긴 직접고용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날짜별 판단과 청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원청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일과 종결일, 내 직접고용 요건이 갖춰진 날을 나란히 적어 봅니다. 세 날짜의 앞뒤에 따라 직접고용 청구가 살아 있는지가 갈립니다.
네, 원청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면 그 전에 생긴 직접고용청구권도 소멸하고, 회생 중에는 새로 생기지도 않습니다. 다만 회생절차가 끝나면 그때부터 새로 생긴 직접고용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생 이력이 있다고 원청에 대한 청구를 전부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15년부터 하청업체 소속으로 한 화학회사 공장의 보일러와 펌프 운전을 맡아 왔습니다. 원청 직원이 작업을 지시했고 근무표도 원청이 짰습니다. 원청은 2019. 9.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21. 2. 절차가 끝났고, D씨는 그 뒤에도 같은 일을 하다 2025. 12. 31. 하청업체에서 퇴사했습니다. 같은 공장 동료는 원청이 회생을 거쳤으니 직접고용 청구는 모두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2026. 5. 11. D씨는 지금이라도 원청에 직접고용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왜 직접고용청구권을 없애나요?
파견법은 불법파견이나 2년 초과 사용 등에 해당하면 원청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면서,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로 합니다. 시행령은 그 정당한 이유로 임금채권보장법상 회생절차개시결정, 파산선고, 지급 능력 없음 인정을 들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예외가 파탄에 이른 원청에 직접고용 의무까지 지우면 회생이 어려워져 결국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정책적 고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개시결정 후에는 청구권이 생기지 않고, 개시결정 전에 생긴 청구권도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직접고용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현행 파견법과 시행령도 같은 구조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시멘트 회사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으로 컴프레서, 펌프, 보일러 운전과 점검을 하던 근로자 6명의 사건입니다. 원청은 2013. 10. 1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5. 3. 6. 절차가 끝났습니다. 원심은 근로자들의 고용의사표시 청구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 요건이 갖춰진 때 | 직접고용청구권 | 이 사건 결론 |
|---|---|---|
| 회생절차개시결정 전 | 개시결정으로 소멸 | 원심 파기 |
| 회생절차 진행 중 | 발생하지 않음 | 원심 파기 |
| 회생절차 종결 후 (핵심 행) | 새로 발생, 행사 가능 | 손해배상 인정 유지 |
종결 뒤에도 같은 방식으로 계속 사용됐다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요건을 다시 봅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601 판결
대법원은 직접고용 요건이 회생 전에 갖춰진 3명은 청구권이 개시결정으로 소멸했고, 회생 중에 요건이 갖춰진 1명은 청구권이 생기지 않았다며 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반면 회생 종결 뒤인 2016. 8. 13. 요건이 갖춰진 1명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정년이 지난 뒤 일한 1명은 차별 손해액 계산을 다시 하라며 돌려보냈습니다.
회생이 끝난 뒤에는 어떻게 다시 청구하나요?
회생절차가 끝난 뒤에도 원청이 같은 방식으로 파견근로자를 계속 썼다면, 종결 뒤의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직접고용 요건을 다시 따집니다. 요건이 갖춰진 날부터 원청은 직접고용 의무를 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용의사표시를 구하거나 그동안의 임금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고용되는 경우 근로조건은 같은 일을 하는 원청 직원이 있으면 그 직원의 취업규칙 등을 따르고, 없으면 기존 근로조건보다 낮아져서는 안 됩니다. 회생 전 근무 기간이 길었더라도 청구의 출발점은 종결 이후라는 점을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직접고용이 막힌 기간에도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고용청구권과 별개로, 원청이 하청 임금 결정에 관여해 같은 일을 하는 원청 직원보다 적은 임금을 받게 했다면 차별 금지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선고된 다른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청 회생 중 관리인이 이어 간 차별의 배상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보았습니다. 이 판결에서도 근로자들은 직접고용 청구와 함께 차별 손해배상을 주위적 또는 예비적으로 구했습니다. 원청 정년이 지난 뒤 입사한 근로자는 차별 손해배상만 다투었는데, 대법원은 정년 전 정규직 임금이 아니라 원청이 정년 지난 사람을 채용했다면 주었을 적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원청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적이 있나요?
개시일과 종결일을 법원 공고로 확인해 직접고용 요건 충족일과 비교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호
회생이 끝난 뒤에도 같은 업무를 계속했나요?
종결 뒤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직접고용 요건을 다시 산정합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601 판결
원청 직원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나요?
직접고용 청구와 별도로 차별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원청 회생 이력 불법파견 대응 순서
- 날짜 세 개 확인 - 회생개시일, 종결일, 직접고용 요건이 갖춰진 날을 정리합니다.
- 종결 후 기간 산정 - 종결 뒤 같은 업무를 계속한 기간을 근무 기록으로 증명합니다.
- 지휘·명령 자료 - 원청의 작업 지시, 근무표, 업무 메신저 기록을 모읍니다.
- 청구 구성 - 고용의사표시, 불이행 손해배상, 차별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합니다.
- 기한 점검 - 차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을 넘기지 않게 합니다.
하청업체를 그만둔 뒤의 청구는 「하청업체를 그만둬도 원청에 직접고용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청의 회생 종결일과 그 뒤 같은 업무를 계속한 기간, 원청의 지휘·명령 정도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불법파견 직접고용 청구와 차별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청 회생 이력이 있는 불법파견 사건은 날짜 정리에서 승패가 갈립니다. 입사일만 보고 2년 사용 시점을 계산하면 회생 전에 요건이 갖춰진 것으로 나와 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종결 뒤 같은 업무를 계속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요건을 새로 세워야 합니다.
원청은 보통 회생 이력을 들어 청구 전체를 막으려 합니다. 이때 직접고용 청구가 막히는 기간에도 차별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그 기간이 회생 중이었는지를 나누어 주장하면 청구 범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내하청 근로자의 불법파견 직접고용 청구와 차별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원청의 회생 일정과 근무 기간을 대조해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다시 산정합니다.
- 불법파견 직접고용 청구
-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
- 파견근로자 차별 손해배상
- 원청 회생·파산 관련 근로관계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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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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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제2항·제3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호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601 판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2호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588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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