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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4대보험 가입을 안 해 준 회사를 그만뒀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라도 1년 이상 일했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이 두 요건만으로 퇴직급여 지급 대상을 정합니다. 지금은 출근 기록과 급여 입금 내역으로 계속근로기간과 근무시간을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는 퇴직금을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면 바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기록이 없다고 해서 근로자였다는 사실을 따로 증명하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급여 입금 내역, 출근 기록, 업무 지시 문자로도 충분히 확인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3년 3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동네 음식점에서 주 5일, 하루 8시간씩 일한 A씨는 월급 250만원을 계좌로 받았지만 사장은 4대보험에 가입해 주지 않았습니다.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묻자 사장은 「보험도 안 들었는데 무슨 퇴직금이냐」며 거절했습니다. A씨는 2년 3개월을 일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직금은 어떤 요건을 갖추면 받나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4대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정규직·아르바이트 같은 명칭도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기서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출퇴근 시간과 업무를 사장이 정하고 월급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사장이 3.3% 사업소득세를 떼고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실제 일한 방식이 기준입니다.

퇴직금은 얼마나 받나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년 미만 기간도 일한 날수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월급 250만원 근로자의 근속기간별 퇴직금(예시)
월급 250만원 근로자의 근속기간별 퇴직금(예시)
1년247만원
2년494만원
2년 3개월556만원

단순 예시 계산(1일 평균임금 약 8만 2천원 × 30일 × 근속연수)

사례처럼 월급 250만원을 받고 2년 3개월을 일했다면, 1일 평균임금을 약 8만 2천원(퇴직 전 3개월 임금 750만원을 91일로 나눈 금액)으로 보고 30일분을 곱하면 1년당 약 247만원이고, 2년 3개월이면 약 556만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상여금·수당 포함 여부와 퇴직 전 3개월의 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체불을 확인하면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급명령이나 소송에 씁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퇴직 후 퇴직금 청구 시간표
  1. 퇴직일

    지급 사유 발생

  2. 퇴직 후 14일

    지급 기한

  3. 14일 경과

    진정·지급명령 가능

  4. 퇴직 후 3년

    청구 시효 만료

회사가 폐업하거나 지급 능력이 없으면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최종 3년간 퇴직급여 등이 대상이며, 상한액은 연령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청구 순서

  • 근무 기록 수집 - 급여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근무표 사진, 사장의 업무 지시 문자를 모읍니다. 근로자였다는 사실과 계속근로기간의 근거가 됩니다.
  • 퇴직금 계산 -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구하고 근속기간을 곱합니다. 상여금·수당이 있으면 포함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 지급 요구 -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면 계산한 금액을 적어 지급을 요구하는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요구한 날짜가 남습니다.
  • 노동관서 진정 -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고 체불 확인서를 받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성을 다투면 조사에서 정리됩니다.
  • 소송·대지급금 - 확인서를 근거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냅니다. 회사가 폐업했다면 대지급금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중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거나 근무 공백이 있었다면 근무 기간별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과 체불 사건의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퇴직금 상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4대보험을 안 들었으니 퇴직금도 없다」는 사장과 근로자의 공통된 믿음입니다. 퇴직금은 보험이 아니라 근로관계에서 나오는 권리이고, 요건은 1년 이상 근무와 주 15시간 이상 근로 두 가지뿐입니다. 보험 미가입은 사업주의 별도 위반일 뿐 퇴직금을 없애지 않습니다.

보험 기록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남긴 기록이 곧 증거입니다. 급여가 입금된 날짜와 금액, 첫 출근일과 마지막 출근일, 근무표 사진, 사장이 보낸 출근 지시 문자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현금으로 받았다면 받은 날마다 메모와 사진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노동관서 진정에서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확정하는 근거가 되고, 체불 확인서에 적힌 금액이 이후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의 기준이 됩니다.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같은 자료로 대지급금 신청을 하므로, 기록의 정확도가 회수 금액을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퇴직금·임금 체불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근무 기록으로 근로자성과 계속근로기간을 먼저 확정한 뒤 진정과 지급명령·강제집행을 이어 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급여 입금 내역·출퇴근 기록·근무표 사진·사장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근로자 해당 여부·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액수·대지급금 신청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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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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