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가이드 목록

근로계약

회사가 노무법인과 기획해 만든 새 노조, 설립무효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회사가 기획하고 주도해 만든 노조는 자주성을 갖추지 못해 설립신고가 수리됐더라도 무효이고, 기존 노조는 설립무효 확인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의 지배·개입으로 설립된 노조는 노조법상 노조의 지위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회사가 설립을 기획한 문서와 가입 권유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기한

회사의 지배·개입을 부당노동행위로 다투는 구제신청은 행위가 있은 날(계속되는 행위는 끝난 날)부터 3월 안에 해야 합니다. 설립무효 확인 소송에는 이런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설립신고증이 이미 나왔다고 해서 먼저 행정관청의 수리 처분부터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법원에 설립무효 확인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초, 자동차부품 회사에서 산별노조 지회가 파업을 이어가자 회사는 노무법인과 여러 차례 전략회의를 열고 새 노조 설립을 기획했습니다. 회의 문서에는 새 노조 가입자에게 임금협상에서 더 좋은 조건을 주겠다는 계획이 적혀 있었고, 관리자들이 직원들에게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새 노조는 설립신고증을 받고 교섭대표 자리를 차지했고, 지회 조합원 A씨는 이 노조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노조의 자주성이란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나요?

노조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해 근로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만든 단체여야 합니다. 사용자나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이 참가하거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에게서 받으면 노조로 보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해진 요건입니다.

행정관청은 이런 사유가 있으면 설립신고서를 반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관청 심사는 서류 중심이어서 회사가 뒤에서 기획한 사정까지 걸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립신고가 수리된 노조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의해 설립된 것에 불과하거나 설립 당시부터 사용자와 적극적으로 통모한 노조는 설립신고가 형식상 수리됐더라도 설립이 무효이고, 노동3권을 누리는 노조의 지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한 노조가 다른 노조를 상대로 설립무효 확인이나 노조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교섭창구 단일화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다른 노조의 존재가 권리를 제약하기 때문입니다. 무효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의 사정을 모두 보고 판단합니다.

회사의 노조 설립 개입은 어떤 책임이 따르나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조 조직·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입니다. 기존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 주도 노조에 대한 세 가지 대응
설립무효 확인 소송
상대방: 새 노조
다루는 것: 노조 지위 자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상대방: 회사
다루는 것: 지배·개입 중지
형사고소
상대방: 개입한 사람
다루는 것: 2년 이하 징역 등

출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 제82조, 제90조

설립무효 확인 소송,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형사고소는 목적이 달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노조 지위 자체를, 구제신청은 회사의 개입 행위 중지를, 고소는 개입한 사람의 형사책임을 다룹니다.

회사 주도 노조 대응 순서

  • 기획 문서 확보 - 회사와 노무법인의 회의 문서, 이메일, 가입 권유 메시지를 모읍니다. 지배·개입을 보여 주는 핵심 증거입니다.
  • 설립 경위 정리 - 새 노조 설립일, 임원 구성, 조합원 모집 방식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임원이 관리자 출신인지도 확인합니다.
  • 구제신청 - 회사의 개입 행위가 있은 날부터 3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합니다. 계속되는 행위는 끝난 날부터 셉니다.
  • 설립무효 확인 소송 - 새 노조를 상대로 민사법원에 설립무효 확인을 청구합니다. 교섭대표 지위를 다툴 실익이 있을 때 특히 필요합니다.
  • 교섭 절차 점검 - 새 노조가 교섭대표가 된 경위를 다시 확인합니다. 무효가 확정되면 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따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새 노조가 설립 뒤 자체 활동을 쌓아 하자가 치유됐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설립 이후 운영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복수노조 사업장의 노조 설립·부당노동행위 쟁점에 관한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 주도 노조를 다툴 때 가장 흔한 오해는 「신고증이 나왔으니 끝났다」는 생각입니다. 대법원은 신고증 교부와 별개로 실질적 자주성을 따로 심사합니다. 서류상 요건을 갖췄어도 회사가 뒤에서 기획했다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기획 단계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회사 내부 회의 문서, 노무법인 보고서, 관리자가 보낸 가입 권유 메시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런 문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기 쉬우므로 확보한 날짜와 경로를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설립무효 확인 소송에서 사용자와 새 노조의 통모를 증명하는 근거가 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형사고소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무효 판결이 나면 교섭대표 결정 절차를 다시 다툴 길이 열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복수노조 사업장의 노조 설립 효력과 사용자의 지배·개입 쟁점에 관한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해 왔으며, 설립 기획 문서와 교섭대표 결정 경위를 함께 분석해 소송과 구제신청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회사와 노무법인의 회의 문서·가입 권유 메시지·새 노조 설립신고증 사본·교섭대표 결정 공고문을 준비해 주시면, 새 노조의 자주성 흠결 여부·설립무효 확인 소송의 실익·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