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사업부를 없애며 직원을 다른 곳에 보낸 회사가 노조 교섭을 전부 거부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사업부 폐지로 배치전환과 남은 직원의 업무량이 바뀌었다면 회사가 교섭에 전혀 응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도 노동쟁의 대상에 넣었고,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지금은 노조가 요구한 교섭 의제를 폐지 결정 자체와 근로조건 변경으로 나눠 적어 두십시오.
회사의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고 보면 거부가 있었던 날(계속되면 끝난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폐지 결정을 백지로 되돌리는 요구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치 기준과 업무량처럼 근로조건에 관한 의제로 교섭을 요구해도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5월, 한 건물관리 회사가 적자를 이유로 시설관리사업부를 없애고 직원 30명 가운데 12명을 다른 지역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남은 18명은 사업부가 하던 일을 그대로 떠안아 1인당 담당 건물이 늘었습니다.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자 회사는 「경영권에 속하는 일」이라며 한 번도 교섭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업부 폐지 결정 자체도 교섭 대상인가요?
개정 전 판례는 폐지 결정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봤지만, 2026. 3. 10. 시행된 개정법 아래에서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도 노동쟁의 대상이 되어 교섭 대상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쟁의를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정의합니다.
| 의제 | 개정 전 판례 | 2026. 3. 10. 이후 |
|---|---|---|
| 사업부 폐지 결정 자체 | 교섭 대상 아님 | 근로조건 영향 시 노동쟁의 대상 |
| 전환배치 대상자 기준 | 교섭 대상 | 교섭 대상 |
| 남은 직원 업무량·인원 | 교섭 대상 | 교섭 대상 |
| 정리해고 금지 요구 | 교섭 대상 아님 | 해석 미정 |
- 사업부 폐지 결정 자체
- 개정 전 판례: 교섭 대상 아님
- 2026. 3. 10. 이후: 근로조건 영향 시 노동쟁의 대상
- 전환배치 대상자 기준
- 개정 전 판례: 교섭 대상
- 2026. 3. 10. 이후: 교섭 대상
- 남은 직원 업무량·인원
- 개정 전 판례: 교섭 대상
- 2026. 3. 10. 이후: 교섭 대상
- 정리해고 금지 요구
- 개정 전 판례: 교섭 대상 아님
- 2026. 3. 10. 이후: 해석 미정
출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 대법원 93다30242·99도4893 판결
개정 전에는 적자로 사업부를 없앤 결정은 경영주체의 경영조직 변경이어서 교섭 대상이 아니고, 폐지 백지화만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0242 판결). 정리해고를 하지 말라는 요구도 같은 이유로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개정법을 해석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으므로, 폐지 결정 자체를 철회하라는 요구가 어디까지 정당한지는 사안별로 따져야 합니다.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진 직원과 남은 직원은 무엇을 교섭할 수 있나요?
배치전환 대상자 선정 기준, 옮긴 뒤의 근무지·근무시간·임금, 남은 직원의 늘어난 업무량과 인원 충원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라 개정 전에도 교섭 대상이었습니다. 회사가 경영권을 이유로 이런 의제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93다30242 판결 사건에서도 회사는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 변경에 관해서는 교섭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노조와 회사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미뤄서는 안 됩니다. 교섭 요구서에 의제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회사가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고 한꺼번에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교섭을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되고,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교섭이 결렬되면 조정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로 나아갈 수 있지만, 쟁의행위의 목적이 교섭 대상 안에 있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개정 규정은 2026. 3. 10. 이후 발생한 손해부터 적용됩니다. 시행 전 교섭·쟁의에서 생긴 손해는 개정 전 법과 판례로 판단합니다.
사업부 폐지 교섭 대응 순서
- 의제 나누기 - 폐지 철회 요구와 배치 기준·업무량·임금 같은 근로조건 요구를 나눕니다. 근로조건 의제는 개정 전 판례로도 교섭 대상입니다.
- 서면 교섭 요구 - 의제와 교섭 일시를 적은 서면을 보내고 발송 내역을 남깁니다. 거부 사실을 증명하는 첫 자료가 됩니다.
- 업무량 자료 확보 - 폐지 전후 인원, 1인당 담당 물량, 초과근로 시간을 모읍니다. 근로조건 악화를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 거부 기록 정리 - 회사가 거부한 날과 사유를 날짜별로 적습니다. 구제신청 3개월 기산점이 됩니다.
- 구제신청 또는 조정 신청 - 교섭 자체를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교섭이 결렬되면 조정 신청을 검토합니다. 쟁의행위는 조정 절차를 거친 뒤에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부 폐지와 함께 정리해고나 영업양도가 진행되고 있으면 단체협약의 고용안정 조항과 양도계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단체교섭·쟁의행위와 관련한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노조는 「폐지를 막아야 한다」에, 회사는 「경영권이니 교섭할 이유가 없다」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다툼은 그 사이에서 갈립니다. 배치 기준과 업무량은 어느 쪽 주장에 서든 교섭 대상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교섭 요구서에 어떤 의제를 적었는지가 나중에 결론을 바꿉니다. 「폐지 철회」 한 줄만 적었다면 회사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고, 근로조건 의제를 함께 적었다면 거부가 부당노동행위가 될 여지가 커집니다. 발송일과 회신일도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뿐 아니라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한지를 따지는 형사 사건과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개정법 시행 전후로 적용 기준이 달라지므로, 교섭과 쟁의가 언제 있었는지 날짜가 특히 중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구조조정 과정의 단체교섭·쟁의행위 쟁점에 관한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해 왔으며, 교섭 의제를 경영상 결정과 근로조건 변경으로 나눈 뒤 개정 노동조합법 적용 시점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교섭요구서·회사의 거부 회신·사업부 폐지 공지문·폐지 전후 인원표를 준비해 주시면, 교섭 의제가 교섭 대상에 해당하는지·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개정법 적용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
-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도4893 판결
-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0242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법률 제21045호
- 2025. 9. 9.) 제2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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