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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뀌었는데, 그동안 일한 퇴직금은 언제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계속 근무한다면 퇴직금은 법인 전환 때가 아니라 실제 퇴직할 때 개인사업자 시절을 포함한 전체 근무기간으로 받게 되고, 회사가 「나중에 주겠다」고 한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의 계속근로기간은 처음 입사한 날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이고 사업주 형태 변경으로 끊기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직서나 새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입사일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법인 전환 무렵 사직서나 퇴직금 포기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으면 서명 전에 멈추십시오. 자발적 사직과 재입사로 처리되면 개인사업자 시절 근무기간이 끊길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때 퇴직금을 받아 두어야 권리가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근무한다면 나중에 퇴직할 때 전체 기간을 합쳐 받게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0년부터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카페 체인 본점에서 일했고, 2025년 1월 사업주가 같은 매장을 그대로 두고 법인을 세웠습니다. C씨가 5년치 퇴직금을 먼저 정산해 달라고 하자 대표는 「나중에 한꺼번에 주겠다」며 입사일이 2025년 1월로 적힌 새 근로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C씨는 서명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인으로 바뀌면 그동안의 퇴직금은 언제 받나요?

그대로 계속 근무한다면 법인 전환 때가 아니라 실제로 퇴직할 때 개인사업자 시절을 포함한 전체 근무기간으로 퇴직금을 받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을 사유로 생기는 돈이고, 사업주의 형태가 바뀐 것은 퇴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 주겠다」는 회사의 말은 법적으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처음 입사한 날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이고,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뀌거나 개인회사가 법인이 된 것만으로는 끊기지 않습니다.

법인이 개인사업자 시절 근무기간을 책임지나요?

개인사업자의 영업이 법인으로 포괄적으로 넘어갔다면 근로관계도 법인에 승계되어, 법인이 전체 기간의 퇴직금을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은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고용계약이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승계를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근무기간이 끊기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받은 뒤 법인에 새로 입사했다면 근무기간이 끊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18353 판결은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을 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같은 판결은 회사 경영방침에 따라 일괄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을 받은 형식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가 단절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실제로 개인 공업사 시절부터의 근속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법인 전환 시 계속근로 판단
같은 사업 계속 근무
근무기간: 합산
회사 요구로 형식상 사직
근무기간: 합산 주장 가능
자의 사직 후 퇴직금 수령
근무기간: 끊길 수 있음
사업 내용이 전혀 달라짐
근무기간: 따로 판단

출처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18353 판결,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

법인 전환을 이유로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법인 전환만으로는 퇴직금을 미리 받는 중간정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유 없이 중간정산을 해 주면 그 효력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법인 전환 퇴직금 대응 순서

  • 입사일 증빙 확보 - 개인사업자 시절 근로계약서, 급여 통장, 고용보험 이력을 모읍니다. 계속근로기간의 시작점이 됩니다.
  • 전환 경위 확인 - 법인 등기부와 사업자등록 변경 내역으로 같은 사업이 이어졌는지 봅니다. 포괄적 승계를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 서류 서명 보류 - 사직서, 퇴직금 포기서, 새 근로계약서의 입사일 기재를 확인합니다. 입사일이 법인 설립일로 적혀 있으면 수정을 요청합니다.
  • 약속 기록 남기기 - 「나중에 전체 기간으로 주겠다」는 약속을 문자나 확인서로 받습니다. 퇴직 때 다툼을 줄입니다.
  • 퇴직 시 청구 -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전체 기간 퇴직금이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 모자라면 차액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인 전환 때 일부 직원만 옮겨 가거나 사업 내용이 크게 바뀐 경우에는 등기부와 근로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고·임금 등 근로관계 분쟁에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임금·해고무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법인 전환을 앞둔 직원들은 「지금 퇴직금을 안 받으면 날아간다」고 걱정하고, 사업주는 「법인은 새 회사니 예전 기간은 모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둘 다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사업이 이어지면 근무기간은 그대로 합쳐지고, 퇴직금은 실제로 그만둘 때 받습니다.

문제는 전환 과정에서 오가는 서류입니다. 사직서, 퇴직금 정산 확인서, 입사일이 법인 설립일로 적힌 새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날짜가 나중에 단절의 증거로 쓰입니다. 전환 무렵 대표가 보낸 「예전 기간도 다 인정한다」는 문자는 반대로 계속근로의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퇴직 후 차액 청구 소송에서 계속근로기간을 정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입사일이 몇 년 앞당겨지면 평균임금 30일분이 그만큼 더해지고, 법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강제집행 범위도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주 변경·법인 전환에 따른 퇴직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부와 고용보험 이력으로 사업의 동일성과 입사일을 먼저 확정한 뒤 단절 주장에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개인사업자 시절 근로계약서·고용보험 이력·법인 등기부와 전환 때 받은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근무기간 단절 위험·퇴직금 산정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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