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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퇴직 전 3개월 안에 지급일이 온 상여금은 전액 최우선변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상여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퇴직 전 최종 3개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만 최우선변제됩니다. 대법원은 설·추석·연말에 나눠 받는 상여금이 임금이라도 최종 3개월 사이에 지급일이 있었다는 이유로 전액을 우선변제할 수는 없고 최종 3개월 근로분을 가려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상여금 지급 규정에서 각 상여금이 어느 기간의 근로에 대한 것인지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경매에서 우선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상여금은 최우선변제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나눠 적어야 배당표에 제대로 반영됩니다.

최우선변제에서 빠지는 상여금 부분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담보권 채권 다음 순위로 조세와 일반 채권보다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상여금 연 600만원을 설·추석·연말에 200만원씩 받으며 일하다 2026년 3월 31일 퇴직했습니다. 회사 자금난으로 2025년 연말 상여금과 2026년 설 상여금 합계 400만원을 받지 못했고, 회사 공장은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O씨는 퇴직 전 석 달 안에 지급일이 있었던 설 상여금과 연말 상여금 전부를 최우선변제로 받을 수 있는지 상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여금도 최우선변제되는 임금인가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최우선변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에 지급률과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고 매년 그대로 지급돼 왔다면 임금으로 봅니다. 반면 회사 실적에 따라 줄지 말지를 그때그때 정하는 격려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명칭이 상여금이 아니라 명절 수당이나 체력단련비로 되어 있어도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같은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왜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최우선변제되나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그 기간에 지급일이 온 임금이 아니라 그 기간에 근무한 부분의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838 판결은 구정·추석·연말 세 번 기본급의 일정 비율로 상여금을 받는 경우, 퇴직 전 최종 3개월 사이에 있는 연말과 구정 상여금 전액이 아니라 최종 3개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만 우선변제된다고 보았습니다.

상여금 최우선변제 판단 기준
지급일이 최종 3개월 안
판단: 그것만으로 전액 포함 안 됨
최종 3개월 근로의 대가
판단: 그 부분만 최우선
그 밖의 상여금
판단: 담보권 다음 순위

출처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838 판결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도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질권·저당권 채권과 조세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결국 상여금이 몇 개월의 근로에 대한 것인지 먼저 정하고, 그중 최종 3개월에 해당하는 비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최종 3개월 근로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간 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눈 뒤 3개월분을 곱하는 방식이 가장 단순합니다. 연 600만원을 설·추석·연말에 200만원씩 받는 구조라면 최종 3개월 근로의 대가는 600만원 × 3/12, 곧 150만원입니다. 상여금마다 대상 기간이 규정에 따로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 중 최종 3개월과 겹치는 날짜 비율로 계산합니다.

미지급 상여금 중 최우선변제 부분
미지급 상여금 중 최우선변제 부분
미지급 상여금 합계400만원
최종 3개월 근로분(최우선)150만원
나머지(일반 우선변제)250만원

단순 예시 계산(연 600만원 × 3/12)

미지급 상여금이 400만원이라면 나머지 250만원은 일반 우선변제 대상입니다. 저당권 채권 다음 순위로 조세·일반 채권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

상여금 최우선변제 대응 순서

  • 지급 규정 확인 - 취업규칙·급여규정에서 상여금 지급률, 지급 시기, 대상 기간을 확인합니다. 대상 기간이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임금성 확인 - 매년 같은 기준으로 지급됐는지 최근 몇 년 입금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임의 지급이면 우선변제 대상이 아닙니다.
  • 최종 3개월 비율 계산 - 퇴직일부터 역산한 3개월과 상여금 대상 기간이 겹치는 비율로 금액을 나눕니다.
  • 항목별 배당요구 - 최우선변제 부분과 일반 우선변제 부분을 나눠 배당요구서에 적습니다.
  • 배당표 확인 - 배당표가 나오면 상여금이 전액 일반채권으로 처리되지 않았는지 보고, 잘못됐으면 배당기일에 이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여금이 성과에 따라 달라지거나 지급일 재직 조건이 붙어 있다면 급여규정 문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와 체불임금 회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퇴직 직전에 상여금을 못 받은 근로자들은 「석 달 안에 받을 돈이었으니 전부 최우선」이라고 계산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그 상여금이 몇 달 근로의 대가인지에 따라 최우선 부분이 잘려 나갑니다. 연말 상여금이 1년 치 근로의 대가라면 최우선변제 부분은 4분의 1에 그칠 수 있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상여금 규정과 지급 이력입니다. 급여규정의 상여금 조항, 각 상여금의 대상 기간, 최근 몇 년 동안 같은 기준으로 지급된 입금 내역이 필요합니다. 규정에 대상 기간이 없다면 관행으로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삼아 왔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자료는 배당요구서에서 최우선 부분과 일반 우선 부분을 나누는 근거가 되고, 배당이의 소송에서 법원이 상여금 중 최종 3개월 근로분을 가려내는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도 이 부분을 심리해 가려내라며 원심을 파기했으므로 처음부터 계산 근거를 붙여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도산 절차의 임금 우선배당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여금의 대상 기간과 임금성을 먼저 확인한 뒤 최우선변제 부분과 일반 우선변제 부분을 나눠 배당을 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급여규정·상여금 지급 내역·퇴직일을 확인할 서류·배당표를 준비해 주시면, 상여금의 임금성·최종 3개월 근로분 계산·배당 순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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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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