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산재 요양을 마치고 복귀한 지 2주 만에 해고됐는데 해고 금지 기간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려고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으므로 복귀 2주 만의 해고는 해고 금지 기간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이 이 기간 해고를 금지하고 제107조가 위반을 처벌합니다. 지금은 요양 승인 통지와 복귀일, 해고 통보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해고 금지 기간에 해고를 당했다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복귀일과 해고 통보일을 함께 적어 두십시오.
회사가 해고 사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유를 먼저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해고 금지 기간 안이라면 사유가 있어도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2년부터 한 물류센터에서 일하다가 2026년 5월 작업 중 손목이 골절되어 산재 요양 승인을 받았습니다. 석 달 치료 뒤 9월 1일 복귀했는데, 회사는 9월 15일 "작업 속도가 떨어졌다"며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회사는 일시보상을 지급한 적이 없고 물류센터는 정상 운영 중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업무상 다쳐 쉰 뒤 언제까지 해고할 수 없나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이 기간의 해고를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와 상관없이 금지합니다.
| 구분 | 해고 금지 기간 | 예외 | 위반 벌칙 |
|---|---|---|---|
| 업무상 재해 | 요양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 일시보상, 사업 계속 불가 |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
| 출산전후휴가 |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 사업 계속 불가 |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
| 육아휴직 | 육아휴직 기간 | 사업 계속 불가 |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
- 업무상 재해
- 해고 금지 기간: 요양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 예외: 일시보상, 사업 계속 불가
- 위반 벌칙: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 출산전후휴가
- 해고 금지 기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 예외: 사업 계속 불가
- 위반 벌칙: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 육아휴직
- 해고 금지 기간: 육아휴직 기간
- 예외: 사업 계속 불가
- 위반 벌칙: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제107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제37조 제2항
복귀일이 9월 1일이라면 그 후 30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고 금지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한 해고는 무효이고, 회사가 내세운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요양 기간에는 산재보험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이 포함되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승인 통지와 휴업급여 지급 내역으로 기간을 확인합니다.
이 규정을 어긴 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해고의 효력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 소송으로 다툽니다.
해고 금지 기간에도 해고할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 금지 기간이라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일시보상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이나 질병이 낫지 않을 때 평균임금 1,340일분을 한 번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폐업처럼 사업 자체가 끝나는 상황을 말하고, 매출이 줄었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예외가 적용되더라도 해고 금지만 풀릴 뿐이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와 서면 통지 요건은 따로 따집니다.
출산전후휴가 중인 여성 근로자도 해고할 수 없나요?
네, 산전·산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여성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틀어 90일이고, 미숙아를 출산하면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입니다.
이 기간에는 일시보상 예외가 적용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만 해고가 허용됩니다. 위반하면 업무상 재해 요양 기간 해고와 같은 벌칙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해고가 금지되나요?
네,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이를 어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뒤 복귀하면 사업주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해고 금지 기간 해고 대응 순서
- 기간 확인 - 요양 시작일, 복귀일, 해고 통보일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복귀일 후 30일 안이면 해고 금지 기간입니다.
- 요양 자료 확보 - 산재 요양 승인 통지와 휴업급여 지급 내역을 받아 둡니다. 업무상 재해 요양 기간을 증명합니다.
- 예외 사유 확인 - 회사가 일시보상을 했는지, 폐업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지 확인합니다. 예외가 없으면 해고는 금지됩니다.
- 구제신청 -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합니다. 해고 금지 위반을 첫 쟁점으로 적습니다.
- 고소 검토 - 형사처벌을 원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소합니다. 구제신청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요양 중 회사가 폐업 절차를 밟고 있거나 부상의 업무상 재해 여부가 다투어지면 산재 결정서·폐업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고 금지 기간 위반을 둘러싼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2026. 5.
업무상 부상, 요양 시작
2026. 9. 1.
요양 마치고 복귀
2026. 9. 15.
해고 통보(금지 기간 안)
복귀 후 30일
해고 금지 기간 종료
해고일부터 3개월
구제신청 마감
실무상 착안점
해고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 해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업무상 재해 요양 기간과 그 후 30일,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육아휴직 기간에는 사유가 있어도 해고가 금지되고, 예외는 법에 정한 몇 가지뿐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곧 쟁점입니다. 요양 시작일과 복귀일, 해고 통보를 받은 날과 해고 효력 발생일, 출산일이나 육아휴직 시작일을 서류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요양 승인 통지와 휴업급여 지급 내역은 요양 기간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이 날짜 기록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서 해고 무효를 다투는 첫 근거가 되고, 형사 고소에서는 위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회사가 일시보상이나 사업 계속 불가를 주장하면 그 지급 내역과 폐업 여부를 따로 확인해 반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고 금지 기간 위반과 부당해고를 다투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요양·휴가 기간과 해고 통보일을 먼저 확정한 뒤 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해고 통지서·산재 요양 승인 통지·휴업급여 지급 내역·근로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해고 금지 기간 해당 여부·예외 사유 적용 가능성·구제신청과 고소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107조
- 근로기준법 제84조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단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3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